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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채권의 개념
1.1. 종류채권의 정의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일정량은 정해져 있으나 어느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다"이다. 민법 제375조에 따르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이다.
1.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분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와 수량만이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물채권은 목적물이 세부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즉, 종류채권은 '연필 1다스', '쌀 10포' 등과 같이 종류와 수량만 정해져 있는 반면, 특정물채권은 '서울 강남구 소재 A아파트 103동 505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종류채권은 종류와 수량으로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채권인 반면, 특정물채권은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3. 종류채권의 목적물 결정
종류채권의 목적물 결정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종류채권에서는 일정한 종류와 수량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인도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첫째,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 목적물의 품질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과 같이 법률행위의 성격상 중등품질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375조 제1항).""
둘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