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연정책
1.1. 국내 금연정책 현황
1.1.1. 금연정책 개요
금연정책 개요는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와 담배광고 제한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지정 10종의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었다.
주요 금연정책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이 있다. 1997년부터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었고, 2001년에는 한국 담배인삼공사(현 KT&G)가 민영화되었다. 2002년에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인상되고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이 공개되었다.
2003년 7월 21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하고, 2005년 5월 16일에 비준하면서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금연교육 및 홍보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는 담배 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16년 12월 23일부터는 담뱃갑 앞뒷면 상단 50% 이상에 경고그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제공,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금연을 촉진하고 있다.
1.1.2. 금연정책 추진 경과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지정 10종의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었다. 2002년에는 담배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했고,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경고의 의미로 담배갑에 6개의 발암물질을 표기하였으며, 2008년에는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군 면세 담배 폐지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고, 2011년에는 담배광고에 대한 금지를 강화했다.
2012년에는 공중이용 시설 전면 금연 시행, 담뱃갑 및 광고에 경고 문구 추가, 담뱃갑 및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 삽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2014년에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도입되어 금연 환경 조성이 촉진되었다.
2015년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담배 값이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255개 보건소에서 약 57만 명에게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16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12월 23일부터는 담뱃갑 표면적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이 표기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는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86년 금연정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흡연을 규제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 제한, 금연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도입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금연정책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해외 금연정책 동향
1.2.1. 호주의 금연정책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금연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현재 호주의 흡연률은 15%이지만, 2018년까지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호주는 2018년 TFG (Tabacco Free Generation) 담배 없는 세대 법을 발효하였다. 이 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담배 소비세를 12.5%씩 두 번이나 인상하였고, 2020년까지 담배 가격을 40달러 더 올릴 계획이다.
호주는 면세점 등 일부 허가된 판매점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가게 안팎에서 보이게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호주달러로 11만 달러(1억3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마켓에서 기념품 라이터를 사는 경우에도 만 18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호주가 2012년 9월부터 여행객의 면세 담배 양을 기존 250개피(한 보루)에서 50개피(두 갑)로 줄였다는 것이다. 또한 담뱃갑에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사진과 문구, 회색조 포장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이처럼 호주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담배 가격은 매우 높은 편으로, 한 갑에 15~20달러(12,000~16,000원)를 호가한다. 이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호주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보호 정책이 인상적이며, 이를 통해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선도적인 금연정책은 다른 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1.2.2. 일본의 금연정책
일본의 금연정책은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1년 도쿄 시부야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최초의 조례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거리에서 흡연한 것이 적발되면 약 30만~4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2002년 간접흡연 방지를 건강증진법에 명문화하였고, 2003년부터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분리형 정책을 추진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7월에는 미성년자 흡연 방지를 위해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0년에는 대중장소에서의 간접흡연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이 시행되었고, 역내 전역에서 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장소 내 전면 금연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담배값을 40% 인상하여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승시켰다. 2011년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별도 흡연실을 마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여력이 부족한 음식점의 경우 흡연실 설치 비용의 4분의 1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18년 3월에는 건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