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관련 이슈와 정책변화에 대한 조사(보건의료법규 관련 조항과 연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조사의 필요성
2. 정책 변화 분석
2.1. 구체적 개정 내용
2.1.1. 의료법
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3. 검역법
2.1.4. 국민건강증진법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 개정 이유 및 필요성
3. 주관적 견해
3.1. 의료법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검역법
3.4. 국민건강증진법
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조사의 필요성
보건의약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을 알도록 해주며, 전문 의료인으로서 대상자 및 의료소비자의 요구와 국가 보건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법을 고찰하고 간호사나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아는 것은 현명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뛰어난 발전이 일으킨 변화,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변화, 사람들의 인식과 세대의 차이로 인한 변화 등 끊임없이 바뀐다. 변화한 사회는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법규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사회진출을 앞두고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의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실제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규를 찾아 최근에 대두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 알고자 한다.
2. 정책 변화 분석
2.1. 구체적 개정 내용
2.1.1. 의료법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의 목적은 수술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찬성 측에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수술실 내부의 긴장감 저하와 의료진의 이직 증가, 영상 유출의 위험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8조의2는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의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참고 자료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최근제정·개정법률, (http://likms.assembly.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