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취득의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등기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1.2. 부동산 등기의 종류
1.2.1. 가등기
1.2.2. 본등기
1.2.2.1. 소유권에 관한 등기
1.2.2.2.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
1.2.3. 등기 신청절차
1.3. 결론
1.4. 참고문헌
2. 부동산 경매
2.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념
2.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2.2.1. 경매대상
2.2.2. 우선변제 순서
2.2.3. 집행권원 필요 여부
2.2.4. 공신력 효과
2.3. 캠코 공매의 특징
2.4. 비교표
3. 간주취득세
3.1. 간주취득세 개념
3.1.1. 과점주주의 정의
3.1.2. 납세의무의 범위
3.1.3. 신탁의 경우
3.2. 간주취득세 찬반 논리
3.2.1. 찬성 논리
3.2.2. 반대 논리
3.2.3. 헌법재판소 판단
3.3. 간주취득세 세부사항
3.3.1. 과세표준액 산정
3.3.2. 세율
3.3.3. 신고납부 절차
3.3.4. 신고서 서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 등기
1.1. 부동산 등기의 개념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맺은 법적 관계의 성립 및 해소 등을 문서에 작성하여 이를 등기소에 공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등기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 및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등기는 법률적인 관계를 널리 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가진 문서로, 등기소에 있는 공적인 문서에 작성되어 엄격히 관리된다. 등기의 영어단어인 'registration'은 직역하면 '등록'을 의미한다. 일종의 법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을 등기소에 등록한다고 볼 수 있다.
물권과도 관련이 있는 '부동산 등기'는 민법 186조 규정에 따라 등기행위의 완성이 소유권을 최종 취득을 의미하게 된다. 즉, 돈을 지급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본질적인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1.2. 부동산 등기의 종류
1.2.1.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로 본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등기이다. 다만, 가등기를 하면 본등기에서 우선순위의 취득 등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해 놓으면 좋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놓으면 본등기 시에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가등기는 권리관계를 사전에 공시하여 보호받기 위한 등기 방식이다.""
1.2.2. 본등기
1.2.2.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등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권 관련 등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 종류가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축된 부동산의 경우 해당하는 등기로, 최초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를 새로 사거나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이 해야 하는 등기이며 "등기부를 개설한다"고 표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이다. 이미 등기부가 개설된 상태에서 양도인의 권리를 양수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매입한 자가 취득했다는 행위를 완성하고 입증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법률행위를 통한 이전과 법률 규정에 따른 이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처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등기부 열람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법적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1.2.2.2.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들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설립된 건물이나 수목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빌리는 권리이다. 지역권은 본인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질권은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이고, 임차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차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부동산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들은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권리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등기는 권리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시되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1.2.3. 등기 신청절차
부동산 등기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등기의 신청은 당사자인 등기신청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등기...
참고 자료
최온정, 「“수수료라도 아끼자”… 집값 오르니 ‘셀프 등기’ 늘었다」,조선비즈, 2021-06-25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25/6SNKVXJFO5HHRKCG4B7USQSGFA/
손현규, 「등기물 직접 전달한 것처럼 서명위조, 집배원들 선고유예」,연합뉴스, 2021-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114100065
민법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관련 정보
http://www.iros.go.kr/PMainJ.jsp
민규식. [민법 ②]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고시계, 2001, 46.5: 298-303.
박문각부설부동산교육연구소(2008). 「부동산학개론」. 서울: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