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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 제도의 개요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시설급여,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급여, 그리고 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현금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는 국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수급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뉜다. 1등급은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와상상태로 움직일 수 없이 누워있는 상태를 말한다. 2등급은 1등급처럼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상태이다. 3등급은 2등급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덜 필요한 상태로 이동식 워커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정도까지 라고 판정된다. 4등급은 일상의 한 부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5등급은 인지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별도로 치매환자일 경우 인지치료가 병행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1~5등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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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둘째,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가족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설 내 장기 입소 서비스부터 재가 방문 서비스,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