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법 위반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위반 판례
1.1. 의료법 제41조 위반 사례
1.2. 위임규정 없는 의료법 시행령 무효 여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1. 응급의료 방해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3.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 사례
3.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3.2. 간호사의 의사 처방 약물 투여 과실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 위반 판례
1.1. 의료법 제41조 위반 사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병원 내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당직의료인 배치를 강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4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고한 2심 재판에서는 원심 판단이 뒤집어졌다. 대구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의 수나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당시 병원에는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판단되었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에서는 다수의견으로, 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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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뒤집힌 ‘코로나 방역 방해’罪...“역학조사 잘못 해석” [이번주 이판결], 전형민, 매일경제, 2022.11.20
대법원_2022도7290(비실명),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판결>판례속보, 법원도서관, 2022.11.28.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남창섭, 인천일보, 2021.02.04.
신천지 이만희 '무죄'..."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서기호,양지열,신장식), TBS 시민의 방송, 2021.01.14
● 김아영,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SBS, 2018.08.15
원본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15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권근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2019.11.2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730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11.24.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567.6.2.1.925782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1.24.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