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무행정론 기반 예산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무행정론과 예산 운영
1.1. 재무행정론의 개념 및 중요성
1.2. 우리나라의 예산 운영 방식
1.2.1. 예산안의 제출
1.2.2. 상임위원회 회부 및 예비 심사
1.2.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1.2.4. 본회의 심의 및 의결
1.2.5. 정부 이송과 공고
1.3. 예산의결주의와 예산법률주의의 차이
1.3.1. 개념 및 예산 결정 주체
1.3.2. 조세 제도
1.3.3. 예산의 효력
1.3.4.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4. 우리나라에서의 예산법률주의 도입
1.4.1. 문제의 소재
1.4.2.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의 효과
2.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 형성과정
2.1. 사회문제: 저출산
2.2. 이슈화: 아동수당 도입 논의
2.3. 정책 의제 형성: 대선 공약으로 제시
2.4. 정책 대안 형성: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경
2.5. 정책 결정과 집행: 아동수당법 제정
2.6. 정책 평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무행정론과 예산 운영
1.1. 재무행정론의 개념 및 중요성
재무행정론의 개념 및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재무행정론은 국가의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 회계 및 국고 관리, 재정 정책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국가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재무행정론의 핵심 영역이다.
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작성한 일종의 계획표이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행정기관의 유지와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비롯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까지 포함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편성 방식에는 크게 예산법률주의와 예산의결주의가 있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되는 것을 말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재무행정론의 중요성은 국가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재무행정론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2. 우리나라의 예산 운영 방식
1.2.1. 예산안의 제출
예산안의 제출은 정부가 매년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직접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가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가의 정책 목표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처럼 예산안의 제출은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2. 상임위원회 회부 및 예비 심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는 예산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보고, 대체 토론,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예산안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배정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원래 예산안을 편성했던 정부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
1.2.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회부한다. 예결특위는 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예결특위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419호, 2018.2.13.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국회뉴스 ON, 2018.2.19. 개헌 또 다른 이슈, 예산법률주의 쟁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 국회활동, 예산안과 결산 처리 과정
양승일, 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수용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0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pp.7~26.
유수동,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와 예산결정에 관한 연구: 정부의 기능별 예산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