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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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1.1. 법규의 개요
1.1.1.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1.1.2. 법령의 종류
1.1.3. 법령의 구분
1.1.4. 형벌
1.2. 의료법 총칙
1.3. 의료인
1.3.1. 자격과 면허
1.3.2. 권리와 의무
1.3.3. 의료행위의 제한
1.3.4. 의료인 단체
1.4. 의료기관
1.4.1. 의료기관의 개설
1.5. 보건의료기본법
1.5.1. 총칙
1.5.2.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5.3.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1.5.4.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6. 지역보건법
1.6.1. 총칙
1.6.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1.6.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1.6.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1.7. 국민건강증진법
1.7.1. 총칙
1.7.2. 국민건강의 관리
1.8. 감염병예방법
1.8.1. 총칙
1.8.2. 신고 및 보고
1.8.3.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1. 총칙
1.9.2. 신고 및 보고
1.9.3. 검진
1.9.4. 감염인의 보호·지원
1.10. 검역법
1.10.1. 총칙
1.10.2. 검역조사
1.10.3. 검역조치
1.11. 응급의료법
1.11.1. 총칙
1.11.2.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1.3.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1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11.5. 응급의료기관등
1.12. 혈액관리법
1.13. 마약류관리법
1.13.1. 총칙
1.13.2. 허가
1.13.3. 마약류의 관리
1.13.4. 마약류취급자
1.13.5. 마약류 중독자

본문내용

1. 개요
1.1. 법규의 개요
1.1.1.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 자치법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한다.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발하는 것으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다는 점에서 시행규칙보다 상위에 있다. 한편,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은 대통령령 중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것으로,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 자치법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일수록 하위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1.2. 법령의 종류

법령이란 국가의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는 법규범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의 순으로 상하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법령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둘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다. 셋째,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넷째,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섯째,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은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규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 조례와 규칙의 상하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법령은 제정권자와 제정 절차, 효력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1.3. 법령의 구분

법령의 구분은 크게 조(條), 항(項), 호(號), 목(目)으로 나뉜다.

조(條)는 법령의 본칙을 구분하는 단위로,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된다.

항(項)은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문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① · 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

호(號)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목(目)은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목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하며,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을 사용하고, 1), 2), 3)……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사용한다. 목 단위 이하 부분의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처럼 법령은 조, 항, 호, 목 등의 단위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1.1.4. 형벌

형벌의 개념과 종류
형벌은 범죄자의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형인 사형은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엄중한 형벌이다. 주로 강도살인범 등 흉악범죄에 대해 선고된다.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징역은 범인을 교도소에 구금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자유형이며, 금고는 징역보다 가벼운 자유형으로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다. 구류는 자유형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지만 강제노동은 없다.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벌금형은 범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제재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경한 재산형이다. 몰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명예형에는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이 있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자격 또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 자격상실은 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형벌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자격정지, 자격상실 순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선택하여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1.2. 의료법 총칙

의료법 총칙은 의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각자의 고유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국민보건 향상과 생활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간호사는 환자 간호, 의사 등의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 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절차,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하며, 의원급, 병원급, 조산원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특정 주체여야 하며,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료기술 발전,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의무를 지닌다. 특히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존 의무, 요양방법 지도 의무, 신고 의무 등을 지닌다."

이처럼 의료법 총칙은 의료인의 자격과 책임,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 의료인
1.3.1. 자격과 면허

의료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대학원 포함)을 졸업하고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산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또는 외국의 이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각 직종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또한 제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과정 이수, 국가시험 합격, 면허 취득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3.2. 권리와 의무

의료인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는 의료인의 중요한 책임이다. 또한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자,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보고·통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환자는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반면 국민의 의무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의료인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인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 또한 자신의 건강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의 건강을 존중해야 한다"".

의료인의 경우,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필요시 다른 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자 지원에 힘써야 하고, 국가 관리 대상 질병자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환자 측면에서 볼 때,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균형 있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3.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대학·전문대학원·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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