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간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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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종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
1.1.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문제점
1.2.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의 구분 필요성
1.3. 환자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4. 의료진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2. 말기 암 환자 간호
2.1. 말기 암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
2.2. 완화 간호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
2.3. 통증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2.4. 정서적 지지 및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

3.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
3.1. 연명의료결정법과 기존 DNR의 상충
3.2. 의료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
3.3.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4. 간호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4.1. 간호윤리의 확립과 중요성
4.2. 윤리적 추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4.3. 간호사의 가치관 내재화를 위한 교육방법
4.4. 역할모델과 성찰을 통한 인성 교육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임종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
1.1.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문제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 또는 보류하여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 법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가 없을 때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에 의한 결정이라는 문제가 있다. 둘째, 무연고자, 독거노인, 탈북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환자의 경우 가족이 있는 환자들과 달리 연명의료 결정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셋째,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성질환을 앓는 말기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1.2.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의 구분 필요성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의 구분 필요성은 법적,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적용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임종기 환자와 말기 환자는 죽음을 얼마나 남겼나 하는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일 뿐 임상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말기 환자는 회복의 가망이 없고 포괄적인 특별한 봉사가 요청되며 잔여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를 의미하며, 임종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나타낸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말기 환자와 크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말기 환자까지 포함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3. 환자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환자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본인의 연명의료 의향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진술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이 없거나 환자와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환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건강할 때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의식이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환자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를 구분 없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적용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의 경우에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임종 환자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임상적으로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포함시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환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될 수 있지만, 가족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나 가족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절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진술서 작성이나 생전 기록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말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들 역시 말기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말기 환자와 가족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정부 차원의 다각도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1.4. 의료진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병원에서 임종 시까지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임종 환자들의 자율성을 실현하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은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의료인들은 환자나 그 가족들이 원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 의사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직계 가족 전원의 동의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만약 연명의료결정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DNR을 원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연명의료결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의료진들은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직계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치료를 계속하기로 결정되는 경우, 환자에게 계속되는 치료로 인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다. 보호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계속되는 치료로 인해 외형이 점점 말라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환자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의료진들 또한 자신들이 행하는 치료가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임종 환자의 좋은 죽음을 맞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한 결정임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이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시스템 전산상 기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관료적 행정절차를 지양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진들은 죽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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