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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
1.1. 개요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월 30만원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간호사 A씨에 대한 사례이다. 법원은 A씨의 면허 대여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A씨가 간호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은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쉴 수밖에 없었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면허를 잠깐 동안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씨가 대가를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고 그 기간도 짧지 않아 위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면허증 대여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채는 데 이용될 수 있어 의료법의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2. 관련 법령
1.2.1. 의료법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의료법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이는 의료인의 면허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1.2.2. 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
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외국의 이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과 국가시험 합격이 요구되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2.3.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등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