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김일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새로운 인재상
1.1. 새로운 인재상의 정의
1.2.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요구
1.3. 새로운 인재상 육성을 위한 사회와 개인의 과제
2. PA 간호사 문제
2.1. PA 간호사 문제의 배경
2.2. PA 간호사 관련 법적 판례
2.3.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시사점
3. 장애인 복지
3.1. 장애인 복지의 목표와 대상
3.2.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3.3. 장애인 복지 기관 및 이용시설
3.4. 장애인 복지관 방문 사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새로운 인재상
1.1. 새로운 인재상의 정의
새로운 인재상이란 "생각을 넘어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점과 점을 잇는 선을 연결하고 자신만의 면을 만들어내는 인재",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의미한다.""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협력하는 괴짜"라고 정의되기도 한다.""이는 과거 주입식 교육으로 양성된 인재와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반영한 것이다.""즉, 창의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능력, 그리고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이러한 새로운 인재상은 1933년부터 1953년까지 하버드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코넌트가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이후 정부와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와 개인 또한 이에 발맞추어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요구
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능력,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은 전략가적 인재로, "전문적이면서도 혁신적이며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글은 "남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을 즐기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적 겸손", "주인의식", "개방적인 자세", "과감하게 실행하는 용기", "다양성과 융합 능력",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 국내 대기업들도 "창의적·도전적·글로벌·전문 인재", "가치창출·열린사고 소유·상생 시너지 구현 인재", "도전·혁신·창의·정당히 경쟁하는 인재", "창의적 문제해결, 과감한 실행, 상호성장·최고전문성 추구 인재"와 같은 유사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1.3. 새로운 인재상 육성을 위한 사회와 개인의 과제
사회가 새로운 인재상 육성을 위해 대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주입식 암기 교육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협력적 소통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은 새로운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단순히 취업 준비생의 이력서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새로운 인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참고 자료
어순철·김일호, 2018,『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양 교과목 개발 및 기타 교양 교과목 요구 존사 연구 – AI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한 대학의 교양 교육 패러다임』,「2018학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 연구분야 보고서」.
이종구·천만봉, 2013,「한국 대기업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1980년대 이후 삼성·현대·LG·SK 중심으로-」,『경영사연구』66권 0호.
황병우, “PA간호사 처벌은 꼬리자르기... 근본 대책 필요해”, 메디컬타임즈, (18.08.27)
김욱(2011), 국내 진료지원인력(유사PA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정책포럼 9(3) 146-149
서의규, “대전협 전 회장에 고발당한 불법진료 PA, 법원서 유죄 판결”, 라포르시안, (13.01.17)
주경필·김윤나. 사회복지실천론. 한국반송통신대학교문화원
김영애·이금진·이병화.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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