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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
1.1. 낙태법 개념 및 현황
낙태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여 강제적으로 생명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 말하며 인공유사는 의학적 용어로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용어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항7항에 따르면 인공 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라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어나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는 저항 능력이 없는 태아에게 강제적 간섭으로 발생한 경우와 강제적 간섭이나 물리적 힘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대별된다. 여기서 강제적 간섭으로 발생한 경우는 불법적인 낙태와 합법적인 낙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강제성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경우는 자연 유산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연유산은 배제하고, 본인 스스로나 타인에 의해 행해져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 일컫는 낙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는 임신 7개월 미만의 낙태를 금지하였으나,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성폭력, 태아의 심각한 기형, 모체의 건강 등을 이유로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형법상 낙태 금지 조항은 존재하고 있어, 현실과 법 규정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낙태 수술은 연간 약 16만 건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합법적인 경우는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낙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법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1.2. 낙태에 대한 찬반 논거
1.2.1. 낙태 허용론
낙태 허용론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 결정권으로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인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태아는 산모 몸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임신, 출산, 낙태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제재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가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근거로 하며, 여성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의 삶 전체가 바뀌므로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