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고찰
1.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1.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1.3.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의 근거
1.3.1.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
1.3.2.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1.3.3. 1인 미디어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보호 방안 부족
1.4. 전 지구적 차원의 1인 미디어 규제
2. 방송의 이해: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2.1. OTT 서비스 관련 방송법 개정안
2.1.1. 찬성 의견
2.1.2. 반대 의견
2.2. 방송법 개정 방향 및 이해관계자 입장 차이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고찰
1.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1인 미디어는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다. 과거에는 출판물과 TV, 라디오가 미디어의 주류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 상승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인 1인 미디어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1인 미디어 매체는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소재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각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1인 미디어 제작자를 단속하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긴 하나, 이를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할 정보통신 관련 법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미디어를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어려운 데다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 생산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 1인 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파급력이 향상됐으므로 이에 따른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하다. 기존대로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의 규제는 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법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나뉜다. 통신 심의는 이용자들의 신고나 심의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불법 및 청소년 유해물 등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정을 요구받아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의 계정 해지 및 정지하는 데서 그친다. 이는 실질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
한편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이용약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물, 인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론이 거세며, 온라인 속 수많은 콘텐츠를 모두 검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업자 각자의 자율규제 이외에 '한국 인터넷 자율기구'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 자율규제 기구를 세우자는 논의 또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각 플랫폼 간의 성격과 시장 내에서의 위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규제의 방침이 될 수는 없다.
결국 플랫폼의 개별적인 자율규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거기에 적용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1인 미디어는 기존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규제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참고 자료
“아프리카TV·유튜브 등 OTT, 제도권 규제 안으로…김성수,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2019. 07. 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26000627
“OTT 최소 규제 적용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푹 "과잉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디지털투데이, 2019. 07. 2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