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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과오사건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1.1.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은 의료행위가 의료계의 의료수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평가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즉, 의사의 의료행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피해가 중대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가 중대해야 의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처럼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은 의사의 과실,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의 중대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 의사의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에는 첫째,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위험요인을 세심히 관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넷째, 환자 상태의 변화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환자 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관리를 통해 예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는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1.3. 의사의 진단상 과실 판단 기준
의사의 진단상 과실 판단 기준은 의사가 "진단 당시 환자의 증상, 검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의사가 질병의 증상, 검사결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