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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법규상 투약 오류 관련 판례
1.1.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투약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정확히 확인하고 5R(Right Patient, Right Drug, Right Dose, Right Route, Right Time)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특히 수술 후 환자의 경우 출혈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대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활력징후 측정을 소홀히 하여 출혈을 간과하거나 적절한 처치를 지연시킨다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8도2844 판결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2.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의료인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진료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철저한 보호와 비밀 유지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기본적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망한 사람의 기본적 존엄성과 인권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의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인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진료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환자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1.3.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교부 기준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서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