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현황 및 판례 분석
1.1. 의료사고 현황
의료사고 현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608건(21.5%)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가 2,216건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사고내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증상악화(1,255건), 오진(186건), 신경손상(114건), 감염(111건), 진단지연(70건), 출혈(64건), 감각이상(61건), 안전사고(58건), 효과미흡(42건), 약화사고(32건), 부정(불)유합(6건), 조영제부작용(3건)=부정교합(3건), 충전물탈락(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증상악화, 약화사고, 안전사고 등이 주요 의료사고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많은 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유형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의료사고 판례 분석
1.2.1. 사례 1: 간호사의 투약오류로 인한 환자사망 사건
야간 당직의사로서 근무하던 피고인 1과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01:0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1(남, 68세)는 당시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2로서는 즉시 피고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하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주사, 투여하고, 요도용 도관을 끼워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04: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