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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재난의 정의
재난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재난 발생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다양화, 대규모화되는 추세에 있다. 재난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1.2. 재난의 분류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가뭄,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크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필요하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등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감염병, 가축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사회재난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책 수립과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정비하고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방단계에서는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 부작용을 완전히 회피하고자 한다. 대비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위험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훈련과 국민 인식 향상 활동을 수행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관리 등의 활동을 펼친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 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1.4. 재난관리 단계
재난관리 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예방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 부작용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단계이다. 지역사회간호사는 안전한 예방책 제공, 응급 물품의 저장과 실제 응급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 관리 및 응급 처리 순서 등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재난이 발생할 때 위험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훈련들과 국민의 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지역사회간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모집활동을 계획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응단계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활동하는 단계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인명구조이며 응급환자 분류표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간호사는 주민에게 신체적·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며, 풍부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 창의성 갖춘 전문성, 대상자 관찰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복구단계는 피해 지역이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인 단계로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위상과 예방접종에 대해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기록하여 보관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무기력, 우울, 급·만성 질환 악화 등 세심한 관찰과 필요시 의뢰 수행하는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이처럼 재난관리 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지역사회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2. 재난 대응
2.1. 재난 시 감염병 관리
오늘날 검역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강인을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격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중의 건강을 위해 개인을 격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을 격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커야 하고, 감염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2. 재난 현장의 중증도 분류
재난 현장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과정이며, 일상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중요한 선별 과정이다.
재난 현장에서 확보한 의료 치료와 자원으로 살아날 확률이 높은 부상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임상적 경험과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 재난관리를 위해 통일된 중증도 분류 방법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중증도 분류 체계로는 1순위(빨강), 2순위(노랑), 3순위(초록), 4순위(검정)으로 구분하며, 환자의 상태 및 예후에 따라 분류한다. 1순위는 부상이 심각하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자원으로 치료할 수 있어 생존 확률이 높은 환자, 2순위는 최종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초기 처치가 지연되어도 악화되지 않는 환자, 3순위는 현장에서 처치 후 귀가할 수 있는 환자, 4순위는 사망자 및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의미한다. 또한 START 체계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중증도 분류 방식으로 환자의 걸을 수 있는지, 기도와 호흡 상태, 맥박 유무 등을 확인하여 즉각, 지연, 최소, 사망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중증도 분류는 재난 현장에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