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업무 판례 분석 및 의료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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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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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업무 판례 분석 및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의료인의 정의
1.2. 의료인의 업무

2.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1.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2.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3. 의료법 위반 분석
3.1.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3.2.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4. 결론
4.1.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4.2. 의료인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이다. 즉,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집단으로 볼 수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포함되며 각 직종별로 고유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먼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즉, 환자의 진찰, 처방, 수술 등 의료 행위와 더불어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업무로 한다. 치과 진료와 더불어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전통의학에 기반한 진료와 함께 한방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업무로 한다. 즉, 임산부 관리와 출산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한다. 셋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증진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이처럼 각 의료인은 고유한 전문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인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1.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는 2019년 1월에 중랑구 A의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간호조무사 B(70)씨와 원장 C(56)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간 환자 1009명에게 153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이를 통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간호조무사 B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유치하였고, 원장 C씨는 병원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간호조무사 B씨를 유능한 의사로 소개한 뒤 시술 대부분을 맡겼다. 하지만 진료 기록에는 모든 수술을 원장 C씨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조차 B씨가 의사인 줄 알았을 정도로 원장 C씨와 치밀한 비밀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참고 자료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2020,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김윤신,and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2019): 119-12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C000742BDD616D1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89282201&qb=MjAwMS4gNi4gMTIg7ISg6rOgIDIwMDHrhbgyMDI=&enc=utf8§ion=kin.ext&rank=8&search_sort=0&spq=0
AIDS 수혈 판결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A7%88%EC%95%BD#licPrec119707
간호학생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6430&q=2006%EB%8F%84294%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Abstract
민경화 외, New 보건의약관계법규1(법률편), 정문각, 2020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43831_24634.html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 입소문도 ‘솔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1521.html 1000명에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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