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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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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대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2.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2.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

3.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

4.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한계
4.1.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
4.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
4.3. 과도한 처벌 수준

5.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제안
5.1. 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5.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체계적 정비
5.3. 처벌 수준의 합리적 조정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사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공표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공표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된다. 이때 적용 대상에는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가 포함된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종사자로,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해당된다."


2.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이다...


참고 자료

기계에 끼어 사망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4시간 방치, 정환봉 기자,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873971.htm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고용노동부(2022)
최수영, 해외사례로 본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개선 방향(2021-05),대한건축학회,21-33p
가영현. (2021). [특집]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1(92), pp. 20-33.
이재용.(2022).[롯데건설] 군포-의왕 전력구공사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으로 공사에 완벽 더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발주처와 협업_수직구 작업 9월경 마무리… 향후 발주공사에도 적극 참여.Electric Power,16(5),72-73.
배상훈.(2022).[ZOOM UP : 한국남동발전] 현장 안전 최우선… 중대재해 차단 :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_중대재해처벌법 이행능력 제고.Electric Power,16(2),92-92.
편집부.(2022).[EP NEWS] 한전, ’21년 영업손실 5조 8,601억원 외.Electric Power,16(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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