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를 받는 주체는 시혜를 받는 대상에서 권리를 누리는 존재로, 복지의 개념은 서비스에서 국가의 의무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최저생계선 이하의 소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는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선 이하의 소득이라면 국가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2.1. 제도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 원리, 자활조성 원리, 보충성 원리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원리로 운영된다. 우선 최저생활보장 원리와 자활조성 원리는 제도의 목적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데, 특히 최저생활보장원리는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보충성 원리는 수급자에게"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본인의 소득 뿐 아니라"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즉, 공적·사적 이전소득도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한다. 보충성 원리는 단순한 급여원칙을 넘어 부양의무자의 능력이나 다른 복지제도의 보호 등을 먼저 따지기에 수급자 선정기준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7가지 제도운영 원칙으로 구체화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제시된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중 최저생활보장의 원칙과 자립지원의 원칙은 각각 최저생활보장원리와 자활조성원리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이며, 보충급여 원칙,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타급여우선의 원칙은 보충성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보편성 원칙은 이 제도의 수급권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범주와 무관하다는 것을, 개별성 원칙은 각 가구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2. 수급선정기준
1.2.2.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된다. 이는 1999년 제정 당시의 기준이었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에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축소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