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락사 개관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는 그리스어의 en(좋다)와 thanantos(죽음)에서 유래한 용어로,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안락사는 독성물질 투여, 필수적인 처치를 생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유발한 말기 환자의 죽음을 뜻한다. 즉, 모든 고통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 행위의 본성이나 의도에서 죽음을 유발하는 어떤 행위나 행위의 생략을 의미한다.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안락사라고 할 수 있다.
1.2. 안락사의 역사와 변천
네덜란드에서는 1994년 6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떤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는 2001년 4월에 이를 합법화하였다. 인접한 벨기에도 2002년 9월에 이를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 1996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주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하고, 2명 이상의 증인과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이 시행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2008년 11월 선거를 통해 60%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벨기에, 독일, 스위스에서는 유서 등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고, 캐나다는 희망 없는 환자 연명치료중단, 일본은 관행적으로 판례 인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으며,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국가 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안락사의 유형
2.1.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사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치료 및 생명 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환자가 죽음에 이를 때 다시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필요한 치료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둘째, 환자에게 제공되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되지만, 적극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죽이지 않고 죽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극적 안락사가 비자발적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충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