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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관련 법규 및 처벌
1.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2. 음주운전 관련 민사적 처벌
음주운전은 민사적 책임도 수반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먼저, 음주운전 시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인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의 경우 그 보상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개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가해자 개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음주운전 시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해자는 별도로 "대인배상Ⅱ"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가입금액은 사망 기준 1억5천만원, 부상 기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개인의 재산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음주운전의 경우 민사적인 책임으로 인하여 가해자는 막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음주운전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음주운전 관련 형사적 처벌
음주운전 관련 형사적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현행 처벌 기준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