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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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1.2. 판결 요지
1.2.1. 의사의 진료 보조 의무
1.2.2. 활력징후 측정과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
1.3. 쟁점
1.3.1. 간호사의 의사 지시 불이행
1.3.2. 간호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
1.4. 결론
1.4.1. 의사 지시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1.4.2.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과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
1.5. 간호의 발전을 위한 제언
1.5.1. 의료인의 환자 돌봄 책임감 강화
1.5.2. 간호사의 의사 지시 수정 범위

2.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2.1. 서론
2.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2.1.2. 의료분쟁 정의
2.2. 본론
2.2.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2.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2.2.2.1. 판례 속 관련인 상황 분석
2.2.2.2.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
2.2.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2.2.3.1. 판례와 연관된 법 조항 기술
2.2.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2.3. 결론
2.3.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3.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기 바람"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일반병실로 올라온 시간부터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내출혈 여부 등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경과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치의의 지시를 무시한 채 만연히 일반병실에는 환자가 많고 중환자실과 달리 활력징후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개개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에 불과한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기재된 대로 4시간에 1번씩만 측정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하였고 의사들의 회진이 있은 22:10경 이후부터는 일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3:35경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실에 알릴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에 빠지게 하여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02:49경 위와 같은 쇼크에 따른 심폐기능의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 판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상과실과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1.2. 판결 요지
1.2.1. 의사의 진료 보조 의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임무로 한다"이다. 즉,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진료를 보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척수마취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2. 활력징후 측정과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이다. 이러한 경우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의사의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대학교병원에서 활용하는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췌장암 수술 후 활력징후는 4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수술 후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이지, 안정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은 아니며, ○○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역시 위 업무지침서가 의사의 지시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췌장암 수술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활력징후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도 항상 4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갑과 을은 일반병실에 올라온 피해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각인 22:30경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간호사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1.3. 쟁점
1.3.1. 간호사의 의사 지시 불이행

의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간호사 피고인들은 만연히 일반병실에는 환자가 많고 중환자실과 달리 활력징후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개개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하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3. 선고 2007노168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159&q=%EC%9D%98%EB%A3%8C%EB%B2%95%20%EA%B0%84%ED%98%B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6&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Abstract
김희경 외 편저.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2020
이병숙 외 공저, 간호관리학 4판, 학지사메디컬, 2019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34&vSct=%EA%B0%84%ED%98%B8%EC%82%AC#AJAX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EB%8F%842812
황원주∙차남현∙김희경 외 편저. (2022).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2.10.26)
[대법원, 2008도590,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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