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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관찰제도
1.1. 보호관찰제도의 정의 및 도입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즉, 비행 청소년들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며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내 처우 제도 중 하나이다.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에 미국 보스턴 시에서 시작했으며 금주 협회 회원이면서 제화공으로 활동한 존 어거스터스(J.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떠한 범죄자를 형이 선고되기 전에 자기 보증하에 석방시켜서 독자적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878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의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에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처분 중 하나로 보호관찰을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1.2.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1.2.1.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에는 먼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사회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자 또는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친족에게 위탁된 자도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이들은 구금 시설에서 출소한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범도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을 통해 교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일탈행동을 한 성인과 소년을 모두 포함하며, 교정 시설에서의 처우를 받지 않고 사회 내에서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1.2.2. 보호관찰의 실시 방법
보호관찰의 실시 방법은 크게 보도 원호와 지도·감독으로 분류된다. 지도·감독은 대상자의 환경과 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한 뒤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보도 원호는 대상자의 자립과 개선을 돕기 위해 숙소 및 환경의 개선,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한 보호관찰처분과 더불어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보수 없이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거나 준법 교육,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장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1.3. 보호관찰제도의 효과
보호관찰제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989년 소년범에 한정하여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1997년 성인범으로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성매매 사범, 아동학대사범, 성폭력사범, 가정폭력 사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갔다. 보호관찰 사건의 경우에도 1989년 당시 8,389건에서 2018년 기준 26만 2,44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엄격한 감독과 지도하에 재범률을 7%대로 줄이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보호관찰 전체 재범률의 경우 2016년에는 7.9%, 2017년에는 7.8%, 2018년에는 7.2%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범과 마약사범의 범죄 원인에 따라 실행한 처우가 좋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하였지만 보호관찰 대상의 경우 5.1%로 매우 낮았다. 전체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률은 44.7%이었고 보호관찰 대상은 4.6%로 더 낮았다. 이처럼 보호관찰제도는 엄격한 감독과 지도를 통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필요성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약 120건의 보호관찰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관리의 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