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근로자 건강진단
1.1. 근로자 건강진단의 의의
근로자 건강진단의 의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대표이사는 제외된다.
1.2. 건강진단의 종류
1.2.1. 일반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일반 건강진단의 목적은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특정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를 하며,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일반 건강진단의 대상은 전체 근로자이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 혈압·혈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 GOT, GPT 및 총콜레스테롤 등이며, 판정기준에 따라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고혈압, 당뇨병 제외),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로 구분된다.일반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이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 건강진단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 집단 전체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건강진단은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특정 업무에 적합한 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작업배치를 하고,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근로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일반 건강진단의 대상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이며, 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건강진단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 혈압·혈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 GOT, GPT 및 총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된다. 검진 결과는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고혈압, 당뇨병 제외),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로 구분된다.
1.2.2.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란 근로자가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말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될 작업장의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건강진단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특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동일하며,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된다.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실시되며,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된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6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하면,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며, 특수 건강진단 항목과 동일한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배치 전 건강진단의 주된 목적이다.
1.2.3.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은 근로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이다. 특수 건강진단의 목적은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신속한 치료를 하기 위함이다.
특수 건강진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