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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1.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는 일정 시점에 당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는 회사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주주총회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 회계감사, 배당 등 회사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항들이 결의된다. 둘째, 주주총회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이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주주총회는 회사와 주주 간, 주주 상호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주주총회는 회사와 주주, 주주 상호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이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회사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1.2. 주주총회의 분류
주주총회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소집시기에 따른 분류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되며, 재무제표 승인, 임원 선임, 정관변경, 임원보수 한도액 책정 등의 의안을 상정한다""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해야 할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된다""
둘째, 주식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 보통주 주주총회와 종류주 주주총회가 있다"" 종류주 주주총회는 특정 주식 종류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개최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와 주식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최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다른 목적과 결의사항을 가지고 있다""
1.3.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상법상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구분된다. 보통결의는 임원 선임 및 보수액, 재무제표 승인, 주식배당,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등의 사항이 해당된다. 특별결의는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임원해임, 자본의 감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 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사항이 이에 해당된다. 특수결의는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서 조직 변경 등이다.
또한 특별법상 결의사항으로는 파산선고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으로는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상법 및 특별법, 회사 정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이사회 및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그 요건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4.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은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되며,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결의사항이 다루어진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나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집된다.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 소수주주, 감사, 법원 등이 될 수 있다.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 개최되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의장이 된다.
이처럼 주주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 소집권자 지정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1.5. 주주 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설정
주주 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설정은 주주총회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주주 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이사회는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주주 명부의 폐쇄 기간과 기준일을 결정한다. 주주 명부 기재의 변경이 정지되는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은 통상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일정 기간 동안 설정된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준일은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주주 명부 폐쇄 기간과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주 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은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1.6.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통지서, 참석장과 위임장,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위임장과 권유문 등을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