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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정의 및 법적 구조
1.1. 명예훼손 정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한다."여기서 명예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뜻하며 이러한 명예의 주체는 사람과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들도 포함된다"."
1.2. 명예훼손법
1.2.1.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명예훼손 죄로는 「307조 일반 명예훼손죄」,「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311조 모욕죄」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1.2.2. 민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즉, 민법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명예훼손죄의 특징
명예훼손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즉 사실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때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의미한다. 다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공연성이 요구된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때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전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셋째,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즉 행위자가 당해 사실의 적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넷째,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갖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