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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책임
1.1.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거절 권한과 책임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매입거절을 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은 이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므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매입은행이 서류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매입은행이 부당하게 서류인수를 거절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신용실추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종합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지급거절을 할 수 없고, 이를 거절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 경우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1.2. 개설은행의 서류인수거절과 선의의 긴급조치
개설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된 경우, 해당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개설은행은 서류를 접수한 후 즉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면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서류를 송부해온 은행이나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인수 거절 사유가 되는 불일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개설은행이 부당하게 서류인수를 거절하거나 자신이 발행한 신용장 하에서의 환어음 결제를 부당하게 거절하게 되면, 단순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와 명예 실추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급 불이행이 아닌 신용장에서 약속한 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패하기 쉬운 화물이 도착했는데 개설은행이 서류인수를 거부했음에도 별도로 선의로 화물을 인수한 경우, 개설은행은 면책될 수 없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오직 서류상의 하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 되며, 특정 당사자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3.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신용장의 독립성(independence)이란 신용장은 매매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원인계약(underlying contract)이나 기타거래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은 명백히 매매계약 등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것이지만, 신용장거래 그 자체는 이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 즉 독립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신용장의 당사자인 은행과 매도인·매수인은 신용장거래에서 야기된 문제를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장의 추상성(abstraction)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야 어떻든 또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모든 당사자는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인지 그 서류와 관계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의 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이들 계약에 의해서 어떠한 점에 있어서도 구속되는 것이 없으며, 매매계약에 관계되는 이유 또는 항변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의무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1.4. 엄밀일치의 원칙과 신용장의 한계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률원칙(legal principle)을 말한다. 다시말해 은행은 제출된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의 문언에 합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을 행할 수 있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