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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찰공무원의 승진
1.1. 승진의 의미
1.2.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유형
1.2.1. 심사승진제도
1.2.2. 시험승진제도
1.2.3. 특별승진제도
1.2.4. 근속승진제도
2. 타 공무원 승진제도와 비교
2.1. 일반 공무원의 승진제도
2.2.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2.3. 타 공무원 승진제도의 시사점
3.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
3.1.1. 과도한 승진경쟁
3.1.2. 심사승진의 공정성 결여
3.1.3. 시험승진에 따른 치안공백 초래
3.1.4. 입직별 승진제도에 대한 불신감 만연
3.2.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3.2.1. 시험, 심사승진제도의 비율 조정
3.2.2. 특별승진제도의 개선
3.2.3. 경위 이상 입직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연장
3.2.4. 신규 승진제도의 도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경찰공무원의 승진
1.1. 승진의 의미
승진(Promotion)이란 하위직급이나 계급에서 상위직급 또는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직적인 인사이동으로 더욱 높은 책임의 증대를 수반하며, 보수 또한 증가되고 보다 큰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승진은 개인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고, 승진하고자 제각기 자기의 능력을 도모하는데 유인이 되며, 승진을 통하여 전보가 되므로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승진은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목표 달성과 조직 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의 증가, 사회적 지위나 권위의 상승 등으로 자기실현의 계기가 됨과 동시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증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있어서 승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2.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유형
1.2.1. 심사승진제도
심사승진제도는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 방식이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만족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심사절차를 통해 승진임용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가점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점으로 한다.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배제되지 않은 승진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4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 드는 자를 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단계 심사에서는 2단계에서 회부된 자에 대하여 전원의 합의 또는 무기명투표로 최종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승진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에 대한 승진심사를 각각 수행한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심사승진제도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통해 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력의 상위직 진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시험승진제도
시험승진제도는 객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사권자에 의한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험에만 비중을 둘 경우 성실히 오랫동안 근무한 경찰관의 과거근무성적이나 근무연한이 무시되어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50% 정도가 시험에 의해 승진하고 있다""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인 제3차 시험에서는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한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중에서 제1차 시험성적 3할, 제2차 시험성적 3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2.3. 특별승진제도
특별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능력발휘를 위해 특별히 채택된 제도이다. 청백리포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치안정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사승진에 의하지 않고 1계급 또는 2계급(경위 이하에 한함)까지 승진시킬 수 있다. 또한 전투·대간첩작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모든 계급에서의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1.2.4. 근속승진제도
근속승진제도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찰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1계급 승진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순경으로 7년간 근무한 자는 경장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8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입법예고된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개정안은 동년 4월 7일을 기해 새로이 적용되었는데, 기존의 순경에서 경사까지의 근속승진제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함으로써 오랜 기간을 근무한 비간부들의 사기고양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순경 6년, 경장 7년, 경사 8년의 기간을 성실히 근무하게 되면 경위로 승진이 가능하게 되는 이른바 6.7-8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실제로 경사계급으로 8년 이상을 근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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