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1.1. 법의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2.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이 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는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업주 또는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수함으로써,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통계 기록 유지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5.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지도,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조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작업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과 역량이 산업재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선임과 업무 수행에 힘써야 하며, 관리감독자 또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1.6.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7.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