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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법 정책
1.1. 낙태법 개념
낙태법 개념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여 강제적으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인공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불리며, 의학적 용어로는 인공유사, 법적 용어로는 인공임신중절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라도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어나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낙태는 저항 능력이 없는 태아에게 가해지는 강제적 간섭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불법적 낙태와 합법적 낙태로 나뉜다. 이 중 본 보고서에서는 불법적 낙태와 합법적 낙태에 대해 논할 것이다.
1.2. 낙태법 제도 비판적 입장
낙태법 제도 비판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으로 볼 때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인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태아는 산모 몸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근거한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우선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낙태는 여성의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낙태권은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낙태를 선택할 권리는 임산부 여성에게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낙태 결정권은 임산부 여성에게 있으며,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보다는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 우선이므로 낙태는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태 찬성 입장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과 행복 추구권을 전제로 하는 자기 결정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