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1.1. 간호사의 주의의무
1.1.1. 주의의무의 개념 및 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이를 태만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 태만의 판단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할 의무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재량성이 고려된다. 이러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가 정신을 집중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간호사가 경력과 역량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2.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결과 예견의무란 간호행위 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할 의무이다.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추궁되며, 위험의 특성상 회피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간호학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예견의무가 인정된다.
첫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경우이다. 둘째, 일반간호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셋째,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결과 회피의무란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이다. 결과 회피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임상상의 관례와 이 의무가 경합하는 경우이다. 위험회피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기하지 못한 유해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의료인의 어떤 사정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위험의 성질상 이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은 간호사가 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들이다.
1.2. 간호과실의 유형과 판단기준
1.2.1. 독립적 간호행위와 과실
독립적 간호행위와 과실은 요양상의 간호 즉, 간호사의 독립적 간호행위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독립적인 간호행위는 환자의 치료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원은 간호사의 독립적 간호행위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 간호행위에 대한 과실 판단 기준으로 ① 환자관리감독 의무, ② 경과관찰 의무, ③ 의료기구점검 의무, ④ 설명 및 확인 의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였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환자의 활력징후 측정을 소홀히 하여 환자의 상태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경과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주사나 수혈 시 의료기구의 소독,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구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독립적 간호행위에 대한 과실 판단은 엄격한 편인데, 이는 간호사가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환자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의 간호실무 능력과 책임감을 높여 독립적 간호행위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2. 비독립적 간호행위와 과실
비독립적 간호행위는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와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로 구분되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전형적인 비독립적 간호행위로는 주사, 수혈, 검진, 마취의 보조업무 등이 있다.
이러한 비독립적 간호행위에서의 과실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위임받은 업무를 부주의하게 수행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을 하였으나 용량을 잘못 계산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또는 검사 과정에서 소독 등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독립적 간호행위에서의 과실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지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는지, 둘째, 간호사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셋째, 간호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였는지 등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과실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비독립적 간호행위라도 의사의 지시가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간호사에게 지시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간호사에게 지시의 위법성이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따랐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