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피해자 사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성
2.1. 학교폭력의 정의
2.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1.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및 징계
3.2. 가해 학생의 반성 및 교육
3.3.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4.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1.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4.2. 피해 학생의 사회복귀 및 적응 지원
4.3.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5. 학교 및 사회의 역할
5.1. 학교의 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5.2.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의 협력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 학생이 코뼈와 광대뼈가 꺼지는 등 크게 다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성
2.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감금, 상해, 협박, 폭력유인, 약취, 강요 및 강제 심부름, 공갈,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고립,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정보 등으로 재산적·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학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에 따라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으로 여겨지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가해자, 피해자 등이 모두 학생 신분인 경우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차원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유상 또는 무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이다. 학생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물리적 폭력 행위가 포함된다.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육체적 피해를 야기한다.
둘째, 언어적 폭력이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욕설, 협박,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관계적 폭력이다. 소외, 따돌림, 집단 따돌림 등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대인관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해치고 사회적 관계망을 파괴한다.
넷째, 금전적 폭력이다. 갈취, 강요, 공갈 등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피해 학생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다.
다섯째, 사이버 폭력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온라인상에서의 모욕, 비방, 신상 공개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ㆍ물질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1.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및 징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및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 입장의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리게 된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처분은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서면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면사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의 판단이나 감정을 법으로 강제하고, 본인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게 부당한 굴욕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진정성 없는 사과문은 피해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조치와 병행하여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면사과 외에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는 제재라기보다는 청소년인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퇴학처분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교육기관의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퇴학당한 학생에 대해서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교육 및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종합적으로 ...
참고 자료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p.134~136
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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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