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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물적 인적 교류활성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저출산 고령화를 맞아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 그리고 여성의 고학력 및 경제활동의 증대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독신미혼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혼화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사회적 배경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가치관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다문화복지정책
2.1. 정책의 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다문화복지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고 원활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문화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2.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