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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작성을 위한 범죄 성립 요건
1.1. 사기죄
사기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도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해야 한다. 단순한 거짓말이나 허위사실 제공만으로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되거나 강요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동일해야 한다.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때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가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성립하는 죄목이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1.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성립 요건이 다르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 즉 욕설이나 조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모욕죄는 주관적 요건인 "모욕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행위자의 의사보다는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도 요구된다.
즉, 모욕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공연성이 핵심이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 훼손 여부와 공연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사례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1.3. 폭행죄 및 상해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의 의사, 즉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도 포함된다""
넷째, 상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폭행죄는 성립한다"" 행위자의 의도와 불법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상해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의 의사, 즉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손상을 입힐 의사를 가져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손상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 손상을 입히면 된다""
넷째, 상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죄는 성립한다"" 행위자의 의도와 불법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한편,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은 결과의 발생 여부에 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고의적인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경합하여 성립한다""
폭행과 상해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 접촉, 협박, 위협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예로는 때리기, 밀기, 머리채잡기, 협박하기, 물건투척하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