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기준
1.1.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1.1.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의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와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된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질병의 예방, 작업환경 관리,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질병 치료, 보건교육 및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각각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다.
1.1.2.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핵심 직무라고 할 수 있다.
1.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관리책임자 1인, 산업보건의 1인,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사업주가 지명하는 6인 이내의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 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둘째,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셋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넷째,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섯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의 핵심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2. 유해·위험 기계 및 설비 관리
1.2.1. 정기 안전검사 및 자체검사 제도
정기 안전검사 및 자체검사 제도는 유해·위험 기계 및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정 주기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자체적인 점검 및 관리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먼저 정기 안전검사의 경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들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