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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시험 전형 과정
1.1. 원서접수 요령
원서접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매월 20일이 한 차수의 마감날이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원서를 내면 5월 시험을 보지만, 5월 21일에 원서를 내면 6월 시험을 보게 된다.
의무경찰 근무처는 파출소, 교통, 운전, 유치장, 전산(컴퓨터)실, 행정보조, 기동대, 방범순찰대 등이 있다.
의무경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이다. 단, 징병검사를 필하고 입영일자가 확정된 자,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준비물로는 재응시자의 경우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응시원서 1통, 신체검사서 1통, 학력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신체검사서,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스캔 입력 후 원본을 시험당일 제출하면 된다.
원서접수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전의경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 경비계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체검사 기준은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신장은 165cm 이상 195cm 이하, 체중은 55kg 이상 92kg 이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등이다.
1.2. 시험 전 과정 요약
원서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의무경찰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일시는 원서접수 시 지정한 응시지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시험일에는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성검사, 면접을 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 역시 응시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한다.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서 제출로 대신하며, 나중에 응시지역과 다른 지역에 배치받을 수 있다.
1.3. 체력시험 및 인성검사
의무경찰 지원자들의 체력시험 및 인성검사에 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력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은 제자리 넓이뛰기 160cm 이상, 윗몸 일으키기 1분 20회 이상, 100m 달리기 18초 이내, 팔굽혀펴기 1분 20회 이상 등이다. 우천으로 인해 100m 달리기 실시가 불가능할 때는 그 외 항목만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한다. 이처럼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체력시험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험 전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한편 인성검사의 경우 지원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검사에서 정신적 문제가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되므로,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정신적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면 신뢰도가 떨어져 불합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무경찰 선발 과정에서 체력시험과 인성검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경찰 지원자들은 시험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 의무경찰 면접 준비
1.4.1.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
상관이 가혹행위를 한다면 저는 우선 맞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군의 특수성상 그 안에는 규율을 위한 구타가 다소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거나, 상관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성을 잃었다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평소에 상관이 어떤 걸 재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