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서론---------------------------------------- 3본론---------------------------------------- 31.한전과 포스코의 운송계약현황---------------------- 31)한국전력2)포스코2.장기운송계약의 변경 원인------------------------- 41)일본선사의 공격적 마케팅 활동2)국적선사의 선박부족3.장기운송계약 체결 내용 및 각계의 입장-------------- 51)일본선사와 장기운송계약체결내용2)화주의 입장3)선주의 입장4.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미친 영향--------------------- 61)긍정적 영향2)부정적 영향5.해결방향--------------------------------------- 7*참고사례 : 일본 -------------------------------- 8결론---------------------------------------- 8-앞으로의 전망 및 나의 견해-서론해운산업은 국민경제의 생명선으로서 국가물류망의 핵심축이다. 원유, LNG, 철광석 등 원자재의 100%가 해상수송을 통해 도입되고 수출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며 해운산업은 연간 120∼130억 달러의 운임수입을 올리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의 핵심 부문이다. 또한 조선 금융 항만 및 해상보험 등 전후 관련 산업의 연계발전을 주도하는 선도 산업이고 유사시 군수품과 병참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안보산업이기도 하다. 또한 해운산업은 다양한 직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전천 후 고용창출산업이다.우리나라는 국가 지상과제 중 하나로 물류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운 산업에서 최근 한전과 포스코가 수송비용 절감을 이유로 잇따라 일본 대형해운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대형 화물이 일본 등 외국선사로 넘어가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본론1.한전과 포스코의 운송계약 현황1)포스코포스코는 지난 84년부터 전용선계약을 시작해 왔으며 94년까지 5개선사와 37척의전용선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나머지 25%(1천500만톤)는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국적선사, NYK, MOL, K-LINE, 양밍 등 국내외선사에 항차 당 입찰수송에 의한 용선수송을 하고 있다. 이들25%에 대해 10%는 스팟시장에서, 15%는 1년, 8년, 10년의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2)한국전력한편 한국전력은 유연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수송원가 안정화를 위해 원가보상개념의 18년 전용선 수송계약을 통해 적정 전용선대를 유지해 왔다. 2004년 5월 현재 한국전력이 활용하고 있는 전용선은 6개 선사 12척이다.그러나 한국전력은 지난 95년 이후 입찰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8년 전용선 입찰이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유연탄 수송에서의 전용선 수송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전용선 수송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지난 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용선수송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경우 57%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LNG수송의 경우에도 용선수송비율이 75%에 달하고 있다.한국전력의 전용선 계약은 지난 93년에 2척으로 시작돼 매년 2척씩 6개선사와 합계 12척이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18년으로 2011년부터 매년 2척씩 종료돼 2016년에 모두 종료된다.한국전력의 수송화물은 연간수입화물 4천만톤중 43%인 1천700만톤은 국적선사에 의한 전용선 수송이고 나머지 2천300만톤은 국내외선사에 의한 용선수송으로 되어 있다.2.장기운송계약변경 원인1)일본선사의 공격적 마케팅 활동일본의 벌크선사들이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염두에 두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으며 한국 시장까지 점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일본 MOL, NYK, K-LINE 등 3대 선사가 오는 2007년까지 1조3600억엔을 투자해 400여척의 선박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 NYK는 이 기간에 약 7700억엔을 들여 철강 원료수송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NYK는 한전과 포스코 등의 연료 수송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MOL, K-Line 등도 한전, 가스공사 등의 수송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 대리점 위상을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 3사는 포스코, 한전, 가스공사 등 한국의 대량화물 수송시장 진입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강력한 로비를 펼쳐왔으며, 막강한 자금력과 선대확충을 통해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이러한 일본선사의 선박건조 전략은 세계의 해운시장이 소수의 거대운송기업들이나 운송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또 원자재 운송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신조선 및 안전이 보장되는 경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2)국적선사의 선박부족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이후 한전 및 포스코의 전용선 발주중단, IMF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200% 강제화 및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선박금융곤란으로 선박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유연탄의 대량하주인 한전과 포스코측은 국적선사의 선박부족에 따른 선복난을 해소하고 국제경쟁을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송을 추구함에 따라 외국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3. 일본선사와 운송계약 체결내용 및 각계의 입장1)일본선사와 장기운송계약체결내용우리나라의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소가 일본선사들과 장기운송계약(COA)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전략화물 운송시장에 외국선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화주와 운송업계 간의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코는 지난 5월 일본의 MOL사와 K-LINE사와 10년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매년 300만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할 예정이다. 한전의 자회사인 동사발전연구소도 NYK사와 2007년 6월을 시발점으로 하는 18년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매년 석탄 약 150만톤을 우리나라로 수송하게 될 예격을 주고 있다. 연료탄 장기 수송권은 신조선 건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8년간의 수송비 1천900억원과 선박건조비용 6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에 달하는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입찰에서 국내 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선대확충을 위해서 운항원가에도 못 미치는 입찰가격을 제시했으나 선원비에서 일본 선사와 t당 30센트 가량의 차액을 좁히지 못하여 장기운송계약자 선정에서 밀려났다.2)하주의 입장하주기업들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국적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안정적 수송선대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유연탄의 대량하주인 한전과 포스코측은 국내 선박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수급이 안정적인 일본선사들과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국내 선사를 입찰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또한 하주기업들은 사업 환경이 나빠졌을 때 기업에 유리한 계약방식이 곧 시장개방 이며 장기운송계약에 있어 국내 선사들에게 입찰의 기회를 한정할 경우 그에 따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해운시장 보호는 나아가 우리선사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3)선주의 입장선주들은 국내대형화주들이 국적선사를 배제한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 하여 처음부터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왔던 공공성이 강한 국민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는 저렴한 운송비로 원자재를 공급해온 선사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으며 따라서 발전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수송이 더욱더 확대될 때의 파장도 고려해야할 것 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싼 이자율과 기업간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저렴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선대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운임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송비 전액이 해외로 유출돼참여함에 따라 용선료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윤이 증가된다.둘째, 자사선을 가진 기업과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박의 공급부족으로 야기된 운임률의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고, 중국효과로 야기된 선박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해 원자재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셋째,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수송화물이 부족한 경우 “연속항차계약”이기 때문에 용선료를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경영에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성적인 편익으로 생각할 수 있다.2)부정적 영향첫째, 전략화물운송시장의 해외개방에 따른 국가안보다 위협받을 수 있다.유연탄과 같은 대량화물은 국가기간산업의 전략물자로 경제성 및 비용절감만을 고려, 외국적 선사에게 수송권을 넘겨주는 것은 전시(戰時)에 외국선사 및 외국선원의 국내기항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둘째, 운임수입의 해외유출로 막대한 국부 유출 및 운송활동에 따른 생산유발 가능성의 상실된다.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은 조선, 금융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커 해운연계산업 부양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자칫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또한 운송수입 유출에 따른 상실될 생산유발효과의 비용은 1억2천180만 달러에 이르고 조선업계 비용도 수주손실과 생산유발효과 손실 등으로 총 2천916만 달러에 달해 국내 산업계가 떠안는 비용은 총 1억5천96만 달러가 될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편익은 운임률 하락에 따른 이익은 톤당 25센트 운임이 절감된다고 상정했을 때 9천925만달러에 그쳐 이에 따른 국가산업 손실액은 5천171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밖에도 장기수송권의 일본선사 낙찰은 국적선의 적취율을 저하시켜 해운산업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조선 및 기자재·철강·보험 등 전후방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세수확보와 국내 선원들의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이다.
REPORTWA조건과 ICC(B)조건의 차이점과목명:무역보험론교수명:이시환교수님제출일:5월 7일학 번:200232284이 름:김희영1.적하보험약관(ICC)의 구 협회적하약관 과 신 협회적하약관적하보험은 예전의 영국에서 사용되어 온 S.G. Policy를 근본으로 구 협회적하약관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S.G. Policy의 경우 중세시대 때에 만들어져 약관 내용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내용이 복잡할 뿐더러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아 1982년 런던의 Joint Cargo committee에서 새롭게 신 협회적하약관이 제정되어 국제 무대에서 쓰이게 되었다.(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조건이 있으며 신 협회적하약관 에서는 이를 각각 A Clauses, B Clauses 및 C Clauses로 변경하였고 담보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구 협회적하약관신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 ICC A/RInstitute Cargo Clauses (A)[ICC(A)]분손담보조건 : ICC W.A.Institute Cargo Clauses (B)[ICC(B)]단독해손부담조건 : ICC F.P.A.Institute Cargo Clauses (C)[ICC(C)]2.분손 담보조건(W.A. : With Average)분손 담보조건(WA)은 상기 분손 부담보조건(F.P.A.)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추가하여FPA조건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단독해손 즉 해상고유의 위험 중의 하나인 악천후(Heavy Weather)로 야기된 단독해손 또는 해상위험 중 투하나 강도로 인한 단독해손을 보상하여 주는 조건이며 이러한 단독해손 가운데 증권기재의 면책율(일정비율미만의 사고액 공제)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면책율에 대해서는 보통 보험계약시 보험증권에 "Average payable if amounting to 3% on the whole or on each hold"로 명시해 놓는 것이 보통이며 화물에 따라서 면책율 없이 단독해손을 모두 보상하는 경우에는 "Averag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 증권상에 표시해놓고 있다.현재는 구 협회적하약관과 신 협회적하약관 모두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쓰이고 있으며 구 협회적하약관은 전위험담보(All Risks; A/R),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및 분손부담보3.ICC(B)구협회적하약관의 WA조건에 해당하는 신 협회적하약관의 조건으로 구 하약관의 조건과거의 동일하나 종래의 보험 조건 중 담보위험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의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분화, 낙뢰,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등 열거된 주요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면책위험도 열거하여 명기하고, 클레임은 분손, 전손의 구분 없이 보상하며 면책율 (Franchise)의 적용도 없다.4.담보위험 비교분손 담보조건(W.A. : With Average)Institute Cargo Clauses (B)[ICC(B)]1. 화재 또는 폭발1. 전손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전복2. 공동 해손3. 육상 운송욕구의 전복 또는 탈선3. Heavy Weather에 의한 단독해손4.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4. 좌초, 침몰, 대화재에 기인한 단독해손(공동해손, 좌초, 침몰, 대화재시의 분손은 Franchise관계없이 지급)5.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5. 소화재, 폭발, 충돌, 접촉 및 피난항에서의 하역등의 사고에 직접기인한 단독해손6. 담보위험으로 인한 항해 종료시 양하, 입고, 계반비용(12조)6. 선적, 환적 또는 하역작업중 화물의 포장당전손7. 공동해손 희생손해7. 손해방지비용8. 투하 또는 갑판의 유실8. 특별비용(양하, 입고, 계반)9.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10. 본선 또는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화물의 포장당 손해11. 쌍방과실 충돌약관에 의한 손해12.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13. 공동해손, 구조비. 단, 면책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은 제외5.ICC(B) 조건과 WA조건의 차이점(1) 신 협회적하약관에서는 구 협회적하약관에서 쓰이던「Heavy Weather」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이란 구체적 위험의 형태로 규정 하였다.
관세법의 개정 경과[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09호]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를 "세관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③세관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실적 및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자율 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납세의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⑤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8조의2 (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제41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제42조제1항 본문중 "제38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을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의3제1항"으로 한다.제8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위원회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6조 내지 제48조"를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제1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38조제5항"을 "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제121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제2항 단서"를 "제132조제4항 단서"로 한다.제13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23조 및 제128조"를 "제123조ㆍ제127조 및 제128조"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③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3조 (개항의 지정 등) ①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5조제2항중 "제157조 내지 제161조"를 "제157조ㆍ제158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7조의2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1조를 삭제한다.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중 "방위산업용물품 및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제197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로 한다.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99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외국인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3조제3항 전단중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정요청자"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정요청자는"으로 한다.제205조중 "제178조제1항"을 "제175조, 제178조제1항"으로, "제192조 내지 제194조"를 "제192조 내지 제194조, 제241조제2항"으로 한다.제266조제1항중 "기타 관계업자에 대하여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ㆍ서류 등 관계자료"로 한다.제27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제3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율심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76조제3항제3호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35조제2항ㆍ제140조제3항"을 "제135조제2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한다.제277조제1항제2호중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을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제162조, 제171조"를 "제157조의2, 제162조"로 한다.3의2.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3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제3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제327조제2항중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를 "관계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 또는"으로 한다.-부칙-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소송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잡한 재판절차와 이에 따른 사간과 경비들의 문제로 인해 조정이나, 알선,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대안적 분쟁 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의해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무역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 으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안과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안에는 화해(Amicable Settlement)와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가 있으며,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은 알선(Inter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그리고 소송(Litigation)이 있다.1. 당사자간의 해결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당자자는 무역클레임 내용 및 발생원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며, 당사자간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양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거나 또한 장래 거래를 위하여 양보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당사자간의 해결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클레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2) 화해(Amicable Settlement)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이 경우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클레임을 종결한다.즉, 타협을 통해 적당한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체물품의 송부 등 당사자 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 안을 만들어 제 3자의 개입 없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화해의 요건으로 첫째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둘째 분쟁을 종결할 것, 셋째 그 뜻을 약정하여야 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거나, 양 당사자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 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또는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는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제3자를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이 있다.1)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알선이란 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적인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클레임에 개입하여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하는 해결방법 이다. 이 방법은 는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이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이는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조정(Conciliation)조정은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중재규칙상 중재신청 후 양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인을 선정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사중재규칙제18조 1항-4항).3)중재(arbitration)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한 때에도 가능하나,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클레임 해결방법 이지만,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어 소송보다 효력의 범위가 더 넓다.
국제 금융론 REPORT- 외국 자본은 약인가? 독인가? -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문제제기 외국자본 유입배경 외국자본 유입현황 외국자본의 영향 대응방안차 례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문제 제기차 례외국 자본은 한국경제에 약인가? 독인가?외국 자본의 두 가지 얼굴선진 경영기법과 첨단 기술의 도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효율성 향상+국부 유출+국내경제의 잠식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외국 자본의 유입배경차 례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기피기관 투자자들의 소극적 펀드운용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의 유입배경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1992년 1월 처음 외국인에게 주식시장 개방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 A), 단기 투기성 자금 우려로 점진적 개방 방식을 채택 97년 외환위기 후 97년 12월, 50%로 확대 98년 5월, 일부 공공기업을 제외하고 투자한도 철폐 - 대부분 유입된 외국 자본은 장기적 생산자본이 아닌, 단기적 투기적 형태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의 유입배경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국내 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의결권 제한(4%)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등의 규제,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완화됨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의 유입배경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기피과거 손실경험과 여유자금 감소, 부동산 시장이라는 대안적 투자처 존재로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기피. 반면 외국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과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 우량주 매수.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의 유입배경기관 투자가들의 소극적 펀드운용투신권은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며, 연기금과 보험은 관계 법령의 제한과 보수적인 투자자세로 인하여 주식 비중이 매우 낮음. 국내 기관들의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미국(44%), 영국(65%), 독일(29%), 일본(16%) 등 선진국과 견줘 턱없이 낮음.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 유입 현황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 급등추세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증가부동산 진출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 유입 현황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 급등추세1992년 4.9% 현재 40% 이상 차지 외국인 지분율이 40%가 넘는 기업은 42개 시가총액상위 7개 종목의 외국인 비중 70% 상위20종목의 외국인 비중49.58% 우량기업에 대한 편식현상이 심각 일본,대만·타이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외국자본의 잠식이 가장 가장 두드러진 곳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 유입 현황부동산 진출한국은 높은 금리수준과 임대수익으로 외국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도이치방크, 싱가포르 투자청, 론스타는 등 서울 지역의 요지에 위치한 빌딩 매입 모건 스탠리와 론 스타, 골드만 삭스 등 외국 투자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사들인 빌딩을 다시 매각해 막대한 시세 차익 얻음 - 대형 빌딩들이 잇따라 해외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마저 외국 자본에 잠식 가능성국내 금융 산업 진출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외국자본에 넘겨짐 론 스타 - 외환은행, 푸르덴셜- 현대투자신탁증권. 씨티은행- 한미은행, 알리안츠- 제일생명 각각 인수 - 외국인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정부정책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막강한 힘과 지분을 보유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의 영향긍정적 영향주가 상승과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경제전반의 체질을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국내총생산을 증가,고용창출,기술이전 효과1.주가상승과 경제성장에 기여외국인의 경영참여로 인해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2.금융 및 기업관행 선진화에 기여금융상품개발, 선진경영비법전수, 능력위주의 인재채용 슬림화된 조직구조, 신속한 의사결정과정, 금융산업의 효율성 강화외자계 기업들의 우수한 경영성과는 국내기업들의 기존관행을 변화시킴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외국 자본의 영향부정적 영향1.경제의 불안성 증폭포트폴리오투자 자금차입과도한 외자유입, 경기과열, 환율절상, 외채증가, 국가신용도하락, 외환위기발생2.국내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적대적 M A 가능성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의 경우 설비투자 보다는 기업의 인수합병(M A)에 투자하는 추세이며 경영권을 노린 적대적 M A 가능성 - 소버린의 SK공격의 경우3.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을 크게 위협외국계 은행은 수익성에 치중해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에 중점국내 은행들이 이들과 수익력을 경쟁을 위해서는 소극적 외국자본의 특성상 은행 등의 영업이 고소득자에게 집중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금융이 위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을 크게 위협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대응방안토종사모주식펀드 한국투자공사 설립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 확대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역차별 시정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대응방안토종사모주식펀드외국자본에 대항할만한 대형 국내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외국자본 견제역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수단마련 - 이헌재펀드, 삼성증권사모펀드, 신한과 우리은행, 대우증권과 미래애셋증권, 삼성증권이 사모주식펀드 진출의사한국투자공사설립싱가폴 전문 투자청과 같은 전문 공공투자기관을 설립해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수익성 있게 위탁 운용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대응방안외국인 투자회사 적격성 심사경영권 방어에 제도적 지원 및 역차별 시정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나 황금주(golden share)와 같은 각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보완 황금주란? 정부가 외국 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막고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갖는 지분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 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자본유입 -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자본유출 - 가변예치의무제도(VDR)등의 장치마련가변예치의무제도란? - 투기자본의 일부를 무 의자로 1년간 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하여 국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중장기적인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 우리나라 연기금의 주식투자액은 4% 주요 국가의20~30%대에 비해 너무 낮고 그 나머지는 수익률이 낮은 채권투자와 금융기관 예치가 대부분임 연기금의 증시투자 확대는 단기 시세차익 투자 패턴 - 장기투자로 바꿔 증시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마련문제제기외국자본 유입현황외국자본의 영향외국자본 유입배경대응방안차 례대응방안연기금 주식투자 비중확대연기금이 증시의 기관투자가로써 시장 안전판역할을 제대로 하고 수익율을 높이려면 시민감시제 등 이를 견제할 시스템 구축{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