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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나의 생각 평가B괜찮아요
    목 차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제정과정2. 특별법 발효 그 이후3. 탈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대책4. 성매매 피해여성 설문조사5. 나의 의견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제정과정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은 2000년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의 여파로 여성계가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성계의 입법 청원 운동을 바탕으로 2002년 9월 당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성매매보호법안과 처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매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주요 과정은 아래와 같다.2000. 9.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2001. 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 구성2001. 1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보호처벌법 입법 청원2002. 9.11 조배숙의원 등 86명 의원 성매매보호법안과 성매매처벌법안 발의2002.10.24 성매매보호법안 국회 여성위원회 상정2003. 4.24 성매매처벌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2003. 7. 1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처벌법안 공청회 개최, 법무부 대안 제출 의결2004. 2.26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보호법안과 처벌법안 전체회의에서 의결2004. 3. 2 성매매보호법안과 처벌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 특별법 발효 그 이후[한겨레, 2004,10,24]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한달동안 전국 대부분의 홍등가에 불이 꺼졌다.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집창촌내에서의 공개적인 영업은 자취를 감췄지만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은 업주와 윤락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윤락녀들은 음성적인 성매매에 나서면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성병 확산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지역별 실태 = 191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 90여년을 버텨온 자갈마당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50개 업소에 270여명의 윤락녀들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일부 업소가 폐업, 42개 업소로 줄었고 윤락녀도 180여명으로 감소했다.또 상당수의 윤락가 건물들이 매물로 나온 가운데 주변상가가 영업 위축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이 지역에서 30여년간 성업했던 모은행 달성동지점은 상권 위축으로 문을 닫았고 미용실, 옷가게, 화장품가게, 약국, 편의점 등 인근 40~50개 관련업소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조차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다.인천의 집창촌인 `옐로 하우스'도 특별법 시행 전까지는 155명의 여종업원이 상주했던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금은 절반 가량이 다른 직장을 구해 나가거나 출퇴근을하고 있고 그나마 남은 80여명도 외부활동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또 밤에는 가로등도 켜지지 않는데다 모든 업소들이 불마저 꺼버려 밤마다 취객들로 흥청거리던 거리가 적막하기까지 했다.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속칭 `텍사스촌'도 특별법 이후 70여개 업소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업소를 팔겠다고 내놓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특히 대전의 경우 경찰이 최근 한 업소에서 300여명의 성매수자 신원이 기재된단골고객 장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보해 200여명을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집창촌에는 남성들이 아예 자취를 감춘 상태다.반면 부산의 `완월동'은 특별법 시행 이후 오히려 윤락녀의 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이 일대에는 특별법 시행 전 고용된 여종업원이 70여개 업소에 500여명이었으나단속 이후 이달 초 730여명까지 늘어난 뒤 지금도 6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윤락녀들이 여전히 집창촌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윤락녀들이 늘어난 것은 경찰이 부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단속에 나서자 보도방,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이갈 곳을 잃고 완월동으로 일시적으로 흘려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국민일보 2004-1.21일 경찰청의 ‘성매매 특별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매매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4157명으로 이중 성매수 남성이 전체의 53.3%(2215명)를 차지했다.유흥업소 등의 업주는 19.8%(823명)였으며 성매매 여성은 15.3%(638명),노래방 업주나 이른바 ‘도우미’ 등은 9.7%(403명)였다.성매수 남성의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5%(996명)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0.6%(678명),40대 17.7%(393명),50대 4.8%(106명) 순이었다. 10대와 60대도 각각 20명,17명이 입건됐다.성매수 남성의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40.7%(9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19.6%(435명),무직 14.5%(321명),서비스업 5.2%(115명),학생 3.3%(74명) 순이었다. 공무원도 20명 입건됐다.경찰은 이날까지 성매매 피의자 4157명 가운데 업주 93명,성매수남성 62명 등 모두 164명을 구속하고 1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3880명을 불구속입건했다.한편 한달여 동안 단속건수는 모두 153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31%(477건)로 가장 많았다.개인별 접촉이나 노래방을 통한 성매매 등이 25.6%(394건)로 뒤를 이었으며 유흥업소 14.4%(222건),다방 7.5%(115건),출장마사지 5.1%(79건) 순이었다. 집창촌 성매매에 대한 단속은 4.6%(70건)에 불과했다.3. 탈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대책◇ 구조 =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번) 등으로 구조요청이 접수되면 상담소와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함께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하게 된다.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탈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상담원이 동행해 진술서 작성이나 증거자료 수집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모두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주와의 대질신문 등 피해여성이 기피하는 조사는 과감히 줄여놓았다.◇ 법률지원 = 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심리치료 = 탈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 또 갑자기 삶의 방식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정 등이다.따라서 상담원과의 신뢰형성 기간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료지원 = 의료 지원범위는 성매매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상해, 산부인과적 질환, 임신검진, 출산, 낙태뿐 아니라 문신 제거와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되며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위해 2억2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서울시가 후원하는 '다시함께센터'의 경우 변호사 등 48인의 법률전문가로 '법률지원단' 구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문제 등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률분쟁의 해결을 도와주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분야별 전문가 39명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피폐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심신을 치료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 또는 학교진학 =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어느정도 되찾고 나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사설기술학원 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어느 곳이든 관계 없이 피부미용, 네일아트, 애견관리, 퀼트, 비즈공예, 패션디자인, 요리, 미용 등 모든 직업교육의 훈련비용과 검정고시 등 진학교육 비용을 지원한다.직업훈련 기간중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는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포함해 1인당 월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및 취업 지원 = 특히 여성부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딴 여성들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10월부터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4. 성매매 피해여성 설문조사[주간조선 2004-10-04 ]지난 8월, 인천 남구청은 여성의 전화와 YWCA에 의뢰해 숭의동과 학익동 윤락가 여성 200면 직업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29.6%에 불과했다. 성매매 미청산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34.4%) “현 수입을 보장할 직업이 없어서”(28.8%) 등 경제적인 동기가 주를 이뤘다.이 조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자 업주들은 “우리가 말하던 그대로 아니냐”고 주장한 반면, 여성단체들은 “설문 당시 업주가 배석하는 등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긍하지 않았다.[동아일보 2004-10-14 ]대구시가 최근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이 대부분 직업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역 여성단체가 잘못된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시가 운영하는 대구여성회관은 최근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의 성매매 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가 ‘다른 분야로 직업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또 성매매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45%는 ‘이 생활이 좋기 때문에’라고 응답했고 ‘성을 파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해 85%가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에 대해 대구여성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부적절한 의도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여성회측은 대구여성회관 상담실이 집창촌 여성들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포주와 업주의 감시 아래 이뤄졌으며 대다수 여성이 성매매 현실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는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중에서저는 지난 2001년 6월 동료 연구원과 함께 30명의 언니)들에게 전화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언니들의 욕구와 의견을 조사하여 새로 제정될 성매매 방지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피면접자 언니들은 새움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로서 모두 성매매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
    사회과학| 2004.10.31| 7페이지| 1,000원| 조회(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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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배심원제도
    1. 민원배심제도의 의의민원배심제도는 제3자에 의한 민원해결제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판정을 통해 기소나 심판을 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수성구가 집단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2000년 2월 21일부터 수성구청자의 예규 제 143호인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제도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제도이다.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민원사안이 중대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다.비록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각종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해당사자간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다.(김재기 ? 송건섭, 2004)2. 도입배경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무리하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또 민원사항 장기간 미해결로 주민간의 갈등 및 행정불신을 초래하여 민원배심원제도를 통하여 공개토론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로 민원사항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민원배심원제도를 도입하였다.3. 절차)(1) 대상업무 선정◇ 접수된 인?허가민원 등을 검토하여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배심원제 대상업무를 선정◇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행정예고 및 민원배심원제 실시함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민원신청인에게 통지(2)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행정예고 기간은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7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현장에 행정예고판 설치 및 관할 동사무소에 게시공고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수렴◇ 행정예고문에는 사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근거규정,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기타 참고사항 등을 게재◇ 의견제출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의 제출도 가능하며,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의견 수령자가 서면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 이해관계인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3) 민원배심원회의 심의요구◇ 대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있거나 구청장이 심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간 및 방법 : 행정예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업무주관부서에서 민원지적과에서면으로 요구4. 민원배심원단 구성?운영(1) 회의일정 결정 및 민원배심원단 구성◇ 민원배심원회의 심의요구가 접수되면 3일이내에 회의일정을 결정하고 민원배심원단 구성◇ 민원배심원단은 10명이내의 배심원과 간사1인으로 구성하고 당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산◇ 배심원으로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상민원사안에 대한 관련지식과 덕망이 있으며 지역사정에 정통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 배심원에 대한 사전 청탁이나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의 신원은 공개를 금지* 수성구청의 배심원구성배심원은 민원사안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당연직 : 고문변호사위촉직 : 관련분야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 해당지역 구의원, 직능대표 등판정관 : 배심원중에서 호선발언자 : 2명(주민대표, 사업주)방청인 : 안건별 5~7명 정도(2) 민원배심원회의 참석통지◇ 대상 : 민원배심원, 민원신청인, 의견제출자, 업무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장 등◇ 통지사항 : 회의일정 및 장소, 심의안건 내용 등◇ 통지기한 : 회의개최 5일전까지(3) 민원배심원의 운영◇ 선정 배심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 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 회의참석 대상중 5인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로 한정◇ 민원배심원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전에 배심원단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다음사항을 실시- 회의진행과 판정을 주관할 배심원장 호선- 심의?조정 대상민원에 대한 서전조사 및 필요시 현장답사◇ 업무주관부서장의 심의사안 전반에 대한 설명◇ 이해관계인, 민원신청인 등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지술◇ 민원배심원의 질의?답변 및 화해?조정◇ 이해관계자등 상호간 화해?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공개로 민원배심원 회의를 하여 조정안을 제의하고 무기명 투표로 조정안 결정◇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조정안이 결정된 경우 민원신청인, 의견제출자, 업무주관 부서장에게 3일이내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5. 민원배심원회의 결과 처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하지 않고 즉시 시행◇ 자체해결이 불가하거나 법령개정,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반영후 조치6. 적용대상◇ 숙박업소, 유흥음식점, 종교시설, 주유소, 다세대주택등의 인?허가 민원으로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인?허가 할 경우 집단민원 발생과 주민 피해 및 건전한 지역 발전을 저해 할것이 예상되는 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 민원 및 집단민원◇ 기타 구청장이 심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의 민원업무는 제외함- 법률에 기속되어 있는 업무로서 기관장의 재량권이 없는 민원-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안- 기타 소송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7. 사례와 추진실적(대구시 수성구)◎사례 1)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건건축허가 신청(수성구 중동 532-104)- 기존 부지에 4층 건물, 15세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인근주민(41명) 허가반대- 골목길의 주차난 가중, 인근 위락업소 종사자 입주시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건축주의 주장- 법령상 다가구주택은 건축이 가능하고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 입장이므로 건축허가 요구판정결과 : 조건부 허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4층, 15가구를 2~4층에 1가구씩 줄여서 재설계 후 건축분야 전 문 배심원의 자문 후 허가- 창문 차면시설 및 공사 전 방진막 설치, 공휴일 작업금지, 공사시행 시 공사장 관 리자 선임 배치사례 2) 액화가스판매용 건축신고 건건축물 증축신고(수성구 황금동 79-5)- 주택가의 건축물 소유자가 액화가스 판매용으로 10.7평의건축물 증축신고인근주민(92명) 건축반대 진정- 가스폭발 위험성 있는 시설을 주택가 한복판 증축은 절대 반대건축주의 주장- 일반주거지역내 액화가스판매소 건축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아 건축시 위험성 없음판정결과 : 증축신고 수리불가- 법령상 하자가 없고 액화가스는 주민생활의 필수품이라 하더라도- 위험물 취급으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 거주 주민의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특히, 인근(34M거리)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어 건축 부적합※ 건축주는 불가처분에 불복, 대구광역시에 행정심판 청구결과 기각됨사례3) 유흥주점 용도변경신고 건건축물 용도변경(황금동 887-3, 4번지)- 기존 볼링장에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 신고인근 주민(33명) 반대- 주택가 인접지에 유흥주점 영업시 주거환경 및 자녀들의 교육환경 악화, 야간 주차 난 가중을 이유로 인근 주민 반대건축주 주장- 주변 여건상 위락시설 이외 용도로는 사업성이 없어 주민의견 수용 불가-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문제는 필요 시설 설치 등 최대한 보완조 치 계획판정결과 : 용도변경신고 수리불가- 주거지역과 공원, 녹지 등으로 차단되지 않은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은 제한 가능한 도 시계획법시행령이 기 공포(2001.1.27) 되었고
    사회과학| 2004.07.12| 6페이지| 1,0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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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학] 행정정보공개 평가B괜찮아요
    Ⅰ.서론1.의의행정정보공개란{)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법문사, 2000정부기관이 획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과 수혜자의 범위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실시할 때 예상되는 이득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둘째, 행정정보는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국민은 헌법상의 알권리가 있으며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민은 구청의 공공사업 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2.목적행정에 있어서 세계화, 개방화, 민주화의 조류는 국민들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 행정정보는 정부의 의도에 따른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의 목적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부에 대한 국민의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 정부정책의 투명화, 정부의 신뢰성 구현으로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에 있다고 할 것이다.첫째,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10조에서는 정보 접근성의 법적인 군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은 결정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가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이 어떠한 효과와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어 국민의 헙 있을 것이다.Ⅱ.행정정보공개의 채택1.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채택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6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 되었으며, 김영삼 대툐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의제로 대두되었다.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충북 청주시에서 92년 1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 채택 공포한 이래 94년 1월 현재 88개 기초자치단체와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 이미 정보공개제도를 법제화한 나라와 유사한 순서를 밟고 있다.청주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채택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집행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청주시 의회는 91년 11월 25일 특별심사위원회가 4개월 동안 준비하여 상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한겨레신문, 92/11/16). 집행기관인 청주시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여 12월 31일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청주시는 92년 1월 9일 의회가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법은 특별 2부는 92년 6월 23일 판결문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채택,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위법(가칭 행정정보공개법)의 입법미비를 들어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 행사를 가로 막을 수 없다. 고 밝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정주시의회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시,고창군, 경남 진주시, 삼천포시, 남해군전북 이리시, 정주시, 충북 온천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부산시 동래구, 남구 광주시 서구, 경기 파주군, 전북 완주군, 무준군 외5개경기 안양시, 광주시 북구, 전남 여천군, 장흥군, 완도군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군서울시 중랑구, 부산시 해운대구, 인천시 남구, 남동구, 경기 송탄시 외6개전북 정읍군충남 서산시, 강원 원주시, 전남 광양시경기 수원시, 의정부시, 서울시 양천구경기 하남시, 전남 목포시, 서울시 성북구, 부산시 서구전남 나주시, 담양군, 경기 포천군, 강원 원주군, 전북 장수군경기 화성군, 경남 고성군경기 성남시, 전남 여수시, 경기 양주군, 가평군, 경남 지양군, 창령군경기 과천시, 양평군, 제주 서귀포시, 전남 진도군부산 영도구경기 광명시 가원 속초시, 서울 강남구, 부산 부산진구,북구, 강원 횡성군경기 연천군, 경남 사천군경기 동두천시, 전북 김제시, 경남 울산시, 전남 구례군출처: 남궁근, 「비교행정연구」, 법문사, 19982.행정정보공개법 마련1994년 3월 2일 안보-사생활 관련 제외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대상으로 일반 행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 공개기반 구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을 제정, 일선 기관에 시달했었다. (조선일보, 1994/03/03) 그리고 1995년 7월 19일 총무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누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고, 총무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 9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었지만 1995년 11월 2일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정보공개법안을 23일 차관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제출이 무산되었고 강봉균총리행정조정실장은 23일 "부처간 이견이 완전히 조정되지 않았으나 입법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내년 봄 임, 99년도에 비해 43.5% 증가했으며, 이 중 5만8711건이 처리됐다고 행정자치부가 19일 밝혔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정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 5만470건으로 86%를 차지했고, 부분적으로 공개한 것이 3839건(7%)이었다. 또 법령상 비밀로 돼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557건(4%),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하지 못한 경우가 1845건(3%)이었다. 청구된 정보를 내용별로 보면 재산(17%), 쟁송(16%), 사업(12%) 관련 등 대체로 개인의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학술·연구(14%) 및 행정감시(9%)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등)은 30일 ‘4월의 밑빠진 독 상’에 전시성인 월드컵 대비 무궁화 조기 개화 사업등으로 수백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행정자치부를 선정했다.‘밑빠진 독’ 상은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를 매달 하나씩 선정, 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에서 이 단체가 지난 8월 제정한 것으로 이번이 아홉 번째다. 시민행동은 행정자치부가 개화시기가 7월중순 이후인 무궁화를 6월말까지인 월드컵기간에 앞당겨 꽃피우기 위해 1천200원짜리 무궁화 한그루당 17만원씩이나 돈을쏟아부어 16억원을 낭비하는 것외에 총사업비 550억원도 무궁화 사후유지관리문제로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조기 개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감사원에 중국산 무궁화수입에 따른 비리의혹과 사업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한편 행자부를 상대로 관련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 2001/04/30) 4월 밑빠진 독'상에 행자부시민단체, 국세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01.07.19){언론개혁시민연대ㆍ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ㆍ한국여성민우회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ㆍ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ㆍ바른지역언론연대 등간 단계의 계획안,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 교량. 터널. 지하철 안전점검 및 진단 보고서 등 14종 39개 세부업무는 수시로 공개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민원실에 별도의 정보공개 관련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민원 담당 총괄부서에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토록하고 있다. 또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사정기관의 반부패활동을 강화해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며 범국민적 반부패 의식개혁을 추진,범국가적인 반부패운동을 폭넓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과도한 규제의철폐, 전자정부의 구현, 대민접촉 기회의 축소 등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선정,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서울시는 28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4급 이상이 맡고 있는 151개 부서와 기관(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제외)의 지난해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51개 부서와 기관이 지난해 각종 시책 및 업무 추진 명목으로 쓴판공비는 당초 편성된 예산(61억7천여만원)의 85.3%인 52억6천여만원으로 전년보다 사용액 기준으로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장단 판공비(7억921만원)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전체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상수도 예산을 뺀 작년 서울시 예산(10조7천177억원)의 0.06% 수준인 59억7천여만원이 판공비로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64개 행정정보를 자동 공개토록 하는 조례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판공비 총액을 공개하게 됐다”며 “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길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1/02/28)3.대구시 행정정보공개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행정정보공었다.
    사회과학| 2002.03.15| 9페이지| 1,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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