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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회사기회의 편취
    Ⅰ. 의의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는, 현재 회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망한 사업기회가 있을 때,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지배주주, 이사, 또는 경영진이 수행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때 회사의 사전 동의(① 충분한 정보를 가진 독립된 이사들이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자발적으로 거절한 경우(rejection by corporate)와 ② 재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corporate incapacity)로 나뉜다.)를 얻지 않고 사업기회를 편취했다면, 그 사업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회사자산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Asset)은 지배주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얻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회사의 현금, 자산, 직원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가 이러한 사업기회를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내지는 해당 회사의 사업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회사는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에는 주주로서 같은 종류의 주주가 얻지 못하는 이익도 포함되며, 회사의 자산에는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포함된다.Ⅱ. 회사기회의 편취의 사례2. 경영권 승계의 블루오션, 회사기회의 유용(1) 국가경쟁력 24위, 그 빛과 그림자WEF(World Economic Forum)는 '06.9.26일자로 '200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지수(GCI: Growth Competitiveness Index)는 조사대상 117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래 자료에서 지적되듯이 타협과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협력, 경영진 효율성 등에서 심각한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세계경쟁력확보를 위해 극복해야만 할 사안던 SK그룹은 2002년 3월 워커힐 주식(비상장)과 SK㈜ 주식의 맞교환을 통해 오너의 소유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3월말부터 소버린의 자회사 크레스트 증권이 SK㈜의 지분매집에 착수하여 4월초 최대주주로 부상- 14.99% 까지만 지분을 획득하고 추가매집을 중단함으로써 적대적 M&A는 성사되지 않았음.○ 문제점- 사태발생 당시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0.96이었기 때문에 SK㈜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중 49%를 넘지 않는 8.04%만 의결권을 갖고 나머지 12.81%는 의결권이 없게 됨. 따라서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영향력이 8%대로 떨어지게 됨.- 회장의 구속으로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 그룹은 자체대응을 하지 못하였음.- M&A 시도와 방어과정에서 SK㈜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여 SK㈜는 추가지분 획득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소버린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었음.(2003년 3월 당시 5,000원 → 2004년 2월 44,000원)○ SK 그룹의 경영권 방어/승계 구조의 특징- 그룹 총수는 불과 1,768억원의 자금으로 자산규모 47조원의 재계서열 3위 SK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음.- 반면 순환출자 구조에 의존하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어버림. 순환출자 구조에 따른 문제점 속출- 소유구조의 개악: SK는 1998년초 정부의 압박으로 계열사 통폐합, 461%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감축 등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열사를 39개에서 60개로 늘리는 등 확장에 몰두하였음. 또한 그룹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구조의 왜곡도 심해져서 98년 총수일가의 지분은 6.7%였으나 2002년 2.51%로 줄어듬- 부실계열사 지원: SK증권은 96-99년 사이 당기순손실만 1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실덩어리였음. 계열사들은 98년 한해동안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인수로 지원한 돈만 6,500억원에 달하며 98년 이후 공정위에 적발된 지원성 거래만 2조3,500억원에 달함.- 총수지배권 강화:상장) 모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일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회사에 넘기는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이 만연하고 있다. 주식 증여나 순환출자와 같은 고전적 방법에 이어 이와 같은 회사기회의 유용은 부와 경영권을 재벌2세에게 불법승계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전체 70건의 문제성 거래 중 30건(42.9%)이 이에 해당하였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통해 그룹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사이의 거래 가격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이들 비상장회사가 사업물량의 상당부분을 외부의 하도급업체에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하도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50억원의 출자를 통해 1185억원의 주식차익 발생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의 기회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제3자에게는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 모비스의 경영진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요구되는 임무에 위배하였다. 회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자동차사업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운송, 물류 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설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하지 않고, 글로비스에게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을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의 운송, 물류 분야의 계약체결을 몰아주어, 글로비스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회사들로부터 안정적 매출처 확보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로비스의 설립과 회사기회 편취 과정현대그룹은 2001년 2월 그룹 내 운송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비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액면가 5천원인 주식 500,600주를 발행하고 정몽구 회장이 40%를, 정의선 사장이 60%를 인수함.이후 글로비스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주행 상법 제 398조(이사의 자기거래금지)가 규제 가능한 법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결론을 내렸다.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거래를 하여 그 결과 발생하는 이득을 취하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상법 제398조). 또한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이사는 자기거래를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다(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이사회 결의 금지, 상법 제391조).그러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규제가 되는 상황이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자기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기능 불가하다.한누리 법무법인의 이지수 변호사는 충실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고 결론을 내렸다.회사의 기회를 편취하는 것은 일단 이사회의 충실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의 좋은 사업기회는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고,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은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임. 소수 주주가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이사회에 요청해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음. 회사기회를 기업 총수가 빼앗아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안건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지배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조건에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는 내부거래조건이 "현저하게 지배주주인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허용※ 현행 주식회사는 “이사회 + 대표이사” 체제이나, 집행임원을 도입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이사회 +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됨○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officer)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존 이사회이외에 별도의 3개위원회(감사· 지명·보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집행임원이 설치되어 있음2.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이중대표소송 : 현행 상법상 회사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모회사 주식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제도○ 현행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의 잘못을 추궁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전한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중대표소송은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을 모자회사관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주주인 모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모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모자회사관계 : 직접 소유 지분율 50% 초과○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대신 추궁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전체 주주와 해당 기업에 유익한 제도○ 미국 판례법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므로 과도하게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고, 상법상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인 모자회사관계로 한정미국 판례법은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주식소유비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나아가 임원의 겸임여부, 자금조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여부를 판단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도입○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
    사회과학| 2007.06.08| 11페이지| 1,5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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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민심서
    Ⅰ. 서론「목민심서」이 책은 황사영 백서사건이 일어나자 강진으로 유배된 정약용 선생이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내세우는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이때 쓰여진 책이다.이러한 「목민심서」는 12가지 항목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12가지 항목에는 부임 육조(赴任六條), 율기 육조(律己六條), 봉공 육조(奉公六條), 애민 육조(愛民六條), 이전 육조(吏典六條), 호전 육조(戶典六條), 예전 육조(禮典六條), 병전 육조(兵典六條), 형전 육조(刑典六條), 공전 육전(工典六條), 진황 육전(賑荒六條), 해관 육조(解官六條)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12가지 항목의 의미와 각 몇 가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목민심서」의 12가지 항목1. 부임 육조(赴任六條)부임육조는 수령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으로 수령의 사무를 처리하기까지 명심해야 할 일을 말한다.1) 제배(除拜)?다른 벼슬은 구해서 얻어도 좋지만 목민관은 구해서는 안된다.?임명된 직후에 재물을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된다.?경저(京邸)에서 통보를 내려보낼 때에 폐해(弊害)가 될만한 일은 될 수 있는 한 생략하도록 저지해야 한다.2) 치장(治裝)?행장을 차릴 때 의복과 안장과 말(馬)은 모두 쓰던 것을 그대로 쓸 것이고 새로 마련하지 말아야 한다.?동행하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3) 사조(辭朝)?두루 공경(公卿)과 대신(臺臣)과 간관(諫官)을 찾아다니며 하직할 때에는 마땅히 자신의 자격과 재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낮추어 말할 것이고 봉급이 많고 적은 것을 탓하지 말라.?신임 수령을 맞기 위하여 고을이 아전이나 하예(下隸)가 오면 그들을 대하는 것은 마땅히 장중하고 온화하며 간결하고 침묵하게 해야 한다.4) 계행(啓行)?여행 중일 때에는 장중하고 부드럽고 간결하고 침묵하여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위엄이 없다. 백성의 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무게 있게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2) 청심(淸心)?청렴하게 안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善政)의 근원이 되고 모든 덕행의 뿌리가 된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일찍이 없었다.?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다. 그런 까닭에 크게 재물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한 것이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3) 제가(齊家)?자기 몸을 바르게 가진 뒤에 집안을 바로 이끌어 갈수가 있고, 집안이 바로된 후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천하에 통하는 원칙이다. 그러니 그 고을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안과 밖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고 공과 사의 한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법을 세워서 신칙하고 금기하기를 마땅히 천둥처럼 두렵게 하고 서리 처럼 싸늘하게 해야 한다.4) 병객(屛客)?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맞아들여 접견해서는 안 된다. 관부의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깨끗해야 한다.?가난한 친구의 빈궁한 친족이 먼 곳에서 찾아 온 자는 즉시 맞아들여 접견하고 후하게 대우하여야 한다.5) 절용(節用)?수령 노릇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자애스럽다. 자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그러니 절약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임무다.6) 낙시(落施)?가난한 친구와 빈궁한 친족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주어야 한다.?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된다.3. 봉공 육조(奉公六條)봉공 육조는 수령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복부 기율이다.1) 첨하(瞻賀)?왕궁(王宮)을 향한 망하(望賀)의 예(禮)는 마땅히 엄숙하고 공경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尊嚴)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2) 수법(守法)?법이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의 신하된 자가 그 어찌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모든 역(?役)?상사가 출장을 보낼 때에는 마땅히 언제나 정성껏 순종해야 한다. 사고(事故)를 핑계하거나 병을 칭탁하여 자신의 편안만을 꾀하는 것은 군자(君子)의 도리가 아니다.4. 애민 육조(愛民六條)애민 육조는 수령이 백성을 보살피는 일을 말한다. 곧 노인을 공양하고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며 가난과 질병에 대처하는 것이다.1) 양로(養老)?늙은이를 받들어 모시는 예절이 폐지되면 백성들은 효심(孝心)을 잃게 된다. 백성의 목자(牧者)가 된 수령은 양로의 예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2) 자유(慈幼)?어린이를 사랑하는 일은 선왕(先王)의 큰 정사로서 역대 임금들이 지켜서 법령으로 삼고 있다.3) 진궁(振窮)?환과고독(鰥寡孤獨)을 사궁(四窮)이라 한다. 궁하여 스스로 떨치고 일어설 수 없어서 남이 일으켜 주기를 기다린다. 떨친다는 말은 들고 일어선다는 뜻이다.?혼인해야 할 나이가 지났으나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한자는 마땅히 관청에서 성혼(成婚)시켜야 한다.4) 애상(哀喪)?상사(喪事)에 애도(哀悼)의 예를 표하는 것은 백성의 수령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5) 관질(寬疾)?폐질(廢疾)이나 독질(篤疾)에 걸려 제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6) 구재(救災)?수재(水災)나 화재(火災)에는 휼전이 있으니 오직 조심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지만 항전에 없는 것을 마땅히 수령이 스스로 생각하여 구제해야 한다.?장래의 환난(患難)을 미리 생각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난 뒤에 은전(恩典)을 베푸는 것보다 낫다.5. 이전 육조(吏典六條)이전육조는 인사에 관련된 것이다.1) 속리(束吏)?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수령 자신의 몸을 규율하는 데에 달렸다. 자기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지만, 자기의 몸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해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2) 어중(馭衆)?군교(軍校)들은 무인으로 거칠고 호기있는 무리이다. 그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마땅히 엄중해야 한다.3) 용인(用人)?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政)?수령의 직책은 54조 중에서 전정이 가장 여렵다. 우리 나라의 전지 제도가 본래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2) 세법(稅法) 상(上), 하(下)上?전지의 제도가 이미 그러하니 세법도 드디어 문란해졌다. 연분(年分)제도에서 잃어버리고 황두의 수납에서 잃어버려서 국가의 세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下?부(夫)의 구성을 마치고 나면 곧 계판을 작성한다. 계판의 실상은 세밀히 살피고 엄중히 밝혀야 한다.3) 곡부(穀簿)?환상이란 것은 사창의 한 변형이다. 파는 것도 사들이는 것도 아니요, 전세 이외에 또 하나의 큰 부세가 되어서 생민의 뼈를 깎는 병이 되었다. 백성은 죽고 나라는 망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4) 호적(戶籍)?호적이란 모든 부세(賦稅)의 원천이며 온갖 요역의 근본이다. 호적이 바르게 된 뒤라야 ㅂ세와 요역이 고르게 된다.5) 평부(平賦)?부세와 요역을 균평하게 하는 것이 수령의 모든 정치 중의 긴요한 임무이다. 대체로 균평하지 않은 부과는 터럭만큼이라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균평하지 않은 것은 정치가 아니다.6) 권농(勸農)?농사는 백성의 이익이니 백성이 제 스스로 힘쓸 것이지만, 더할 수 없이 어리석은 것이 백성이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은 농사를 권장했다.7. 예전 육조(禮典六條)예전 육조는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학문, 신분제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을 말한다.1) 제사(祭祀)?군현에서 제사지내야 할 곳은 삼단(三壇), 일묘(一廟)가 있다. 그 제사 지내야 할 바를 알면 마음이 향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마음에 향하는 데가 있으면 재계하고 공정하게 될 것이다.2) 빈객(賓客)?빈은 오례(五禮)의 하나다. 그들을 대접하는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 재물을 낭비하고, 너무 적으면 환대의 예를 잃는다. 까닭에 옛날의 착한 임금이 중용에 알맞도록 예를 제정하여 후한 것은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박한것도 더 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그 예를 재정한 본의를 소급해서 행각하지 않으면 안된다.3) 교민(敎民)?목민관의 직책은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다. 그들거를 위한 학문은 사람의 심술을 파괴한다. 그러나 사람을 뽑아 쓰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것을 익히는 일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과예라 한다.8. 병전 육조(兵典六條)병전 육조는 군정과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다.1) 첨정(簽丁)?병적을 작성하여 군포를 받아들이는 법은 양연에게서 시작되어 오늘에 일르렀다. 그 여파가 워낙 크고 넓게 흘러 퍼져서 백성의 뼈와 살을 깍는 병폐가 되었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은 모두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될 것이다.2) 연졸(練卒)?아전과 관노의 훈련은 가장 필요한 일이다. 기일 사흘전에 마땅히 미리 연습해야 할 것이다.?군중에서 돈을 걷어 들이는 일은 군율이 지극히 엄중하다. 사습이나 공식 조련 때에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3) 수병(修兵)?병이라는 것은 병기(兵器)이다.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하루라도 정비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병기를 수리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인 것이다.4) 권무(勸武)?우리 나라의 풍속은 부드럽고 근신하여 무예를 좋아하지 않고 단순히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은 활쏘기뿐이다. 요즈음은 그것도 또한 익히지 않으니 무예를 권장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이다.5) 응변(應變)?수령은 병부를 차고 있는 관원이다. 기밀한 일에 뜻밖의 변고가 많은 것이니, 임기응변의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6) 어구(禦寇)?변란을 당하면 수령은 당연히 맡은 땅을 지켜야 한다. 그가 방어하는 책임은 장신과 같은 것이다.9. 형전 육조(刑典六條)모든 형별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정확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일이다.1) 청송(廳訟)?송사를 들어 판단하는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데에 있다.2) 단옥(斷獄)?중요하고 큰 범죄를 판결하는 요점은 밝고 신중하게 하는 것 뿐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가 한번 살피는 데에 달렸으니 어찌 밝개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찌 내가 한번 생각하는 데에 달렸으니. 어찌 신중히 생각하지 않겠는가.3) 신형이다.
    독후감/창작| 2006.11.09| 8페이지| 1,000원| 조회(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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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참여
    행정참여에 관한 연구Ⅰ. 서론 Ⅲ. 한국행정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행정참여의 이론적고찰 1. 한국 행정참여의 문제점1. 행정참여의 개념 2. 한국 행정참여의 개선방안2. 행정참여의 필요성과 결과 Ⅳ.결론3. 행정참여의 요건4. 행정참여의 유형과 역할5. 행정참여와 시민단체(NGO)Ⅰ.서론현재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노무현 정권은 새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정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국정에 과감하게 도입하려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한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국가들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간접) 민주주의 재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대의(간접)만주주의 제도에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제도에 내재한 문제점들은 무엇임, 그 개선방안들은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서 효율적인 시민참여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행정참여의 이론적 고찰1. 행정참여의 개념행정참여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참여란 개념은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알포트(R.R. Alford)는 참여를 ‘의사결정과정(意思決定過程)에 미치는 영향’(an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이라고 정의하고, 스미스와 로스(V. Ross)는 참여를 의사결정에의 관여(Share)로 본다. 또 매슈즈(V. Mathews)는 참여란 두 개 이상의 별개의 주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근(access)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제도기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atte으로 확대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초래된 위기였다.다음으로 자유상실의 위기는 시민들의 자유의 본질 변화와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자유상실에서 초래된 위기였다. 근대의 자유주의적 시민민주주의 체제인 근대 입법국가(법치국가)에서의 자유의 본질은 국가로부터의 ‘구속의 배제’였으나, 자유주의적 대중민주주의 체제인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자유의 본질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즉, ‘국가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자유의 전부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생존권을 보장받을 자유’라는 새로운 자유가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나타난 것이 현대적 자유의 새로운 국면이다. 더욱이 복지국가 이념은 국가에 의해 생존권을 보장받을 자유의 상대적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관료제 정치체제인 현대 행정국가 나아가서 복지국가에서 관리들로부터 시민들의 생존권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Laski는 관료제(bureauarcy)를 ‘관리들이 장악한 국가권력이 일반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형태’라고 하였고, Finer는 관료제를 ‘관료들이 인민을 지도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인민에 의한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라고 하였다.)이러한 현대 행정국가에서 의회가 행정기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대의(간접)민주제의 위기와 관료제 정치체제에서 시민들의 자유의 상실, 즉 국가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의 상실 및 국가에 의해 생존권을 보장받을 자유의 상실 등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참여가 필요한 것이다.2) 행정참여의 결과행정참여의 효과와 관련하여는 당위론적(當爲論的) 입장과 회의론적(懷疑論的) 입장간에 가치논쟁이 있어왔다. 회의론자들은 시민들의 전문성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정치?행정의 고차원성으로 인해 참여가 조작으로 흐를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시민참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시민참여의 당위성을 부정이 바로 참여라고 볼 수 있다.(3) ‘타자(他者)’의 내용: 행정참여자의 타자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정부를 말한다.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는 ‘공동의 관계’와 ‘경합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3) ‘정부정책의 각 단계’에 가하여지는 영향력이어야 한다. 즉 참여는 정책결정단계?기획단계?집행단계?평가단계 등 정부정책의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4) 무보수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4. 행정참여의 유형과 역할1) 행정참여의 유형행정참여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1)제도화의 정도에 따른 유형(Riedel)① 비제도적인 참여비제도적인 참여에는 운동과 교섭(또는 협상)이 있다. 운동이란 행정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엘리트 국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교섭이란 당사자간 대립관계가 형성되며, 교섭권의 보장을 통하여 상호 대립적 의견에 대한 협상단계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운동에 비하여 교섭이 좀 더 제도화된 참여라고 할 수 있다.② 제도적인 참여제도적인 참여에는 협력관계와 자치가 있다. 협력관계란 기획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말하며 기획의 결정에 대하여 지지와 반대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이다. 자치단계에서는 국민이 행정과정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어 참여과정이 보장되고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협력관계에 비하여 자치단계가 더욱 제도화된 참여라고 할 수 있다.(2) 조직화 정도에 따른 분류(Meister)① 자생적 참여자생적 참여란 비엘리트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참여의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자가 없고 집단결속력이 약하며, 내부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장하는 이슈에 있어 내부충돌과 혼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참여이다.② 의도적 참여의도적 참여란 참여를 주도하는 일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하여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강력한 집행권을 지방행정기관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셀즈닉(Philip Selznick)은 포섭을 ‘정책기구에의 위협을 방지하고 안정을 얻기 위하여 지도층에 새로운 요소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행정고객(行政顧客)으로서의 시민참여로서, 특정시민에게 직접이익을 주는 정부계획, 예를 들면 빈곤퇴치계획이라든가 취락구조개선계획 등에 관련된 해당시민들을 행정의 고객으로 참여케 하는 방법이다.5. 행정참여와 시민단체(NGO)행정참여와 관련하여 N.G.O(non-govermental organization, 시민단체)의 기능이 문제된다.)1) 시민단체의 의의경제성장에 이은 시민요구의 증대, 특히 1990년대의 민주화, 지방화에 따른 시민(또는 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의 대두에 따라 각종의 시민단체(NGO)들이 정치?행정?경제?소비?환경?교육 등 각 분야에 조직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는 행정이 과거와는 달리, 시민의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생활요구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행정의 paradigm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시민단체란 ‘정부(때로는 기업)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시민(때로는 소비자)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시민운동을 벌임으로써 정부부문(때로는 시장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다.2) 시민단체의 기능과 문제점각종의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기능들을 정리해 보면, 시민들의 협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시민사회 자체의 성숙을 도모하고, 정부(또는 기업 등)의 기능상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또는 기업 등)의 권력비대와 독과점, 비밀주의, 자의성을 견제하며 시민(때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에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시민단체의 잘못된 운동에 대한 책임성의 결 그러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한국에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러므로 관권만능주의적인 역사적 유산이 불식되지 못한 가운데 대부분의 민중은 여전히 피지배자로서의 입장에 있었다.따라서 시민운동이 참여적?준법적?타협적?적극적인 긍정적 성격을 지닐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채 시민참여는 저항적?불법적?비타협적?소극적인 부정적 성격을 주로 지녔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긍정적?실질적 참여의 성격보다 부정정?형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3) 시민참여의 의태성한국에서는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시민 주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억압적?포섭적?회유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시민이 행정기간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실질적 기회가 매우 적었고, 단지 사업운영 내지 집행과정에만 동원적을 참여하거나 또는 외면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와 같은 현상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정책집행과정에서 행정운영의 문제점을 호도하거나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견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견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견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4) 행정책임의 회피?전가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행정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책임의 회피?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 즉, 시민참여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소극덕 태도를 조장하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둔화시키며, 책임의 공유가 아닌 행정책임의 회피 또는 전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5) 정보의 비공개와 비밀행정한국에서는 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공개되고 교류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
    사회과학| 2006.11.09| 11페이지| 1,500원| 조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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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이기주의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지방자치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갈등 즉 지역이기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을 매개로 강력히 자신들의 이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권위주의 국가 하에서 억눌려 왔던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것은 자신들의 지역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이기주의로 대표되는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 갈등은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들로 얽혀져 있다.여기서는 혐오시설 중 하나인 납골당 입지로 인한 갈등을 통해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극복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강남ㆍ서초구지역의 납골당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원인ㆍ실태와 문제점등을 살펴보고 이들 지역의 실태 사례와 문제점을 지역이기주의와 관련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고찰1.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의 개념지역이기주의는 지역의 이익 관철을 위한 투쟁의 현상을 가리키거나 그 현상의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쓰이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와 관련해서 지칭되는 두 가지의 대립된 현상이 님비현상(NIMBY) 핌피현상(PIMFY)이다. NIMBY(Not In Yard Syndrome)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등 주로 혐오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 내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적 개념으로 PIMFY(Please In My Front Yard)가 있는데 이는 공원이나 도서관 등 선호 시설과 도청이나 시청 행정관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자신들의 지역 내 설치를 요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현상 중,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광범위한 확산과 다양한 형태의 표출 중에서 NIMBY적 사고와 형태가 지역이기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란 국가적으로 매립장, 화장장과 같은 공공시설과 고아원,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환경문제나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여 행정불신과 국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둘째, 지역이기주의 속성과 발생형태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지역이익의 배경에는 이것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익이나 다른 지역이익이 존재하고, 지역이익과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행동양식도 매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지역이기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 시각과 그것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셋째, 지역이기주의는 불확실성을 토대로 전개된다. 예컨대 쓰레기처리장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건강에 해롭고 위협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그런 시설의 관리능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와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넷째, 지역이기주의가 게제된 사회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특정지역이익은 다른 지역의 손해를 유발하여 정부가 조정자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의 손해는 뚜렷한 반면에 그 대신 발생하는 사회회전체의 이익은 그 대상자가 많고 불분명하여 정부나 공익단체가 특정지역주민의 손해의 감수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3. 지역이기주의의 원인혐오시설 중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을 크게 내재적인 원인과 발현적인 원인으로 나누었다.첫째, 내재적인 원인을 보면,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집중적으로 해당 지역에만 발생하고 편익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돌아간다. 결국, 혐오시설로 인한 비용은 일부의 입지 지역만이 짊어져야하고 편익은 모든 지역으로 다수의 압력과 이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에 반발하는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 다수를 대변하는 정부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둘째, 발현적 원인으로 살펴보면, 혐오시설의 입지 과정과 운영에서 나타난 정부의 관료주의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부의 관료주의와 주민조직의 조직화는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주민저항 운동으로 발전하게 하는 발현적 원인이 된다.효율성을 앞세운 철저한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과 미흡한 보상, 입지 선정 후에도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위장 정책과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한 성의 없는 행정당국의 태도 등의 정부의 환경 행정적 측면, 주민의 조직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적 배경이 있다. 주민들의 생활상과 관련된 저항운동이 활발해짐과 때를 같이하여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주민들 가까이에서 정치가 행해지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민주화의 진척은 각종 시민단체들을 탄생시켰다. 이들 전문화된 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에서 전문화된 환경 지식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활약을 통해 주민들을 도와준다. 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환경피해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기피하려는 지역이기주의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의 경우, 잠재적인 위해감으로 인하여 그러한 피해 의식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또 다른 연구에서는 크게 비선호 시설, 입지선정, 기타로 나누었는데,첫째, 비선호 시설을 보면 환경오염 등에 인한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기, 비용과 편익시설의 불공평성을 들 수 있다.둘째, 입지선정 요인에서는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배제된 절차상의 잘못과 피해보상의 미흡이 있다.셋째, 기타요인으로는 행정체제상의 미비와 의식ㆍ행태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끝으로,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생하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해결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 내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장치를 보완하는 것과 아울러, 이와 걸맞은 내용을 채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민주주의 완성은 지역이기주의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Ⅲ. 강남구 화장터 설립 사례1. 반대 이유화장터가 생긴 후 생길 교통체증, 시민 휴식처인 청계산 자원공원의 황폐화, 공기오염, 곡소리로 인한 지역 이미지 하락, 등등으로 반대하고 있다.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작정 선정이 반대의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71년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간 재산과 침해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보존해온 지역에 화장터 건립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2. 갈등증폭화장터 건립반대 투쟁위원회 한진섭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을 서울시는 주민과 한마디 상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서초구 관계자와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난지도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화장장 문제를 놓고 ?빅딜?을 하지 않았느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내곡동과 원지동 일대에 제2시립화장장 및 납골공원 건립을 극비리에 잠정 확정한 뒤 반대여론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수습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벽제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화장장 추가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인데다 이를 자발적으로 유치하려는 자치구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자치구에 지역개발을 조건으로 화장장 유치를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구가 하나도 없었다?며 ?주민 반발이 예상되지만 비밀리에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벌써부터 극심한데표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찬성 대표자는 주민들은 화장터 반대 주민들이 화장터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서, 반대한다고 한다. 강남구의 경우 가까운 밀알학교가 세워지기 전부터 반대가 격렬했다고 한다. 밀알학교 문제로 법정 시비까지 갔다가, 법정에서 밀알학교 설립에 대해 허가를 인정하자 반대 운동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밀알학교에 대해 더 이상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 주민의 아동들이 뛰어놀 정도로 지역사회에 개방화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작정 반대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역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화장터라는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지역의 땅값이 떨어진다는 둥,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둥 맹목적인 반감을 들 수 있다.반대 대표자는 앞에서 나온 반대 이유의 많은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중에 하나는, 환경오염을 말한다. 그린벨트 훼손이라던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기오염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권리를 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서울시가 13곳중에 한 곳을 선정한다는 말에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더욱더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반대 대표자와 면담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정작 반대의 이유가 모호하다는 것과 화장터건립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SK추모공원이나, 부지선정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저 마을의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한다. 피켓과 궐기 대회 등이 일어나자, 왠지 자신의 동네가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고 걱정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3. 해결방안위의 강남화장터를 비롯한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1)정당한 보상체계의 확립기피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피해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피시설의 설치를 용인하는데 어떤 보상도 무기력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
    사회과학| 2006.11.09| 6페이지| 1,500원| 조회(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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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이념과 사회적형평성
    서론행정이념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구성요소들을 연구해 보고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개념, 근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Ⅰ. 행정이념1.의의1)행정이념의 개념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가치, 방향 또는 규범을 의미한다.¹이러한 행정이념은 반드시 행정현실에 부합되지 않지만 행정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제시해 주고,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해 준다. 행정이념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논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가 있으나, 보통은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리성, 중립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등이 중시되고 있다. 위의 다양한 행정이념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변동에 따라서 각기 중점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2)행정이념의 특징행정이념은 행정철학이나 행정의 이상적 미래상과 관련되므로 국가사회의 支配的 價値觀을 반영하는 역사적?문화적?상황적 제약성을 지닌다. 그리고 행정이념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이념 상호간의 우선 순위를 엄격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상대적 성격을 지닌다.3)행정이념의 필요성행정이념의 필요성은 ⅰ)무사안일적 행정이 아니라 창의적 쇄신적 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ⅱ)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새로운 행정이념의 수용과 이에 따른 행정의 對應能力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으며 ⅲ)비록 행정현실이 이에 완전히 부합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행정 발전의 가치척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ⅳ)또한 정책결정의 기준을 제공해 주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²2.행정이념의 구성요소1)합법성행정의 합법성이란 행정이 법에 합치되어야 합을 의미한다. 즉 행정의 법률적합성?법치행정, 법의 지배원리가 관철됨을 의미한다.2)능률성행정의 능률성은 投入에 대한 産出의 합리적 비율로 정의 될 수 있다. 즉 일정한 투입으로최대의 산출을 얻거나,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투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의 능률성은 목적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____________________¹박응격,「행정학강의」(서울:박영사,1993),p.113²백형배,「행정학」(고시연구원,1998),p.1783)민주성행정의 민주성이란 행정과정이 민주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의사가 우선되는 행정, 국민의사를 존중?반영시키는 행정,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의미한다.¹이러한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 내에서도 확립되어야 한다.4)효과성행정의 효과성은 행정목표의 달성도(Degree of Goal Attainment)를 의미하는 기능적 개념이다.5)사회적 형평성:1970년대사회적 형평성이란 1970년대 신행정론의 3대 행정이념인 효과성?능률성?사회적 형평성 중의 하나로, 정부가 시민의 모든 계층과 인종?분야 등에 있어서 사회적 재화와 용역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은 수직적 평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6)중립성여기서 중립성이란 행정의 중립성, 특히 공무원의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행정은 어떠한 정당과 밀착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의 정당을 선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중립성은 원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정치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해 한다는 취지이다. 중립성의 확보를 통해 행정의 계속성?안정성?합리성을 유지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더욱 더 관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의 중리성을 보장시켜주는 수단으로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전문화?실적주의 등을 들 수 있다.7)합리성합리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구체화된 제약 조건 내에서 일관성있게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이며, 목표성취를 극대화하도록 어떠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고, 어떤 가치추구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말한다.8)가외성일반적으로 가외성 하면 남는 것, 초과분, 없어도 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M.Landau가 정보과학?컴퓨터,Cybernetics의 가외성 이론을 행정에 도입하였다. 종래의 능률주의는 행정학에서는 조직 속에 잠재해 있는 중복적?반복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낭비를 줄이는 것에 일차적 관심을 둠으로써, 가능한 가외적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체제가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능률과 경제성의 추구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체제의 운영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해짐에 따라 가외성은 그 의의가 재평가되고 있다.____________________¹박연호,「행정학신론」(서울:박영사,1993),p.85Ⅱ. 사회적 형평성1.사회적 형평성의 개념형평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급되는 철학적 개념인 동시에 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는 개념이다. 형평성도 다른 가치 요소처럼 정의하기 어렵지만 공정성, 정의, 혹은 평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형평성은 이중 정의와 매우 유사하며, 이때 형평성은 개별 정의와 사회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별정의란 ‘남을 나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고 또한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상호주의 명제이며, 사회정의는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귀속시켜라’라는 배분적 정의이다.¹2.사회적 형평성의 근거1)평등평등은 사회적 형평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평등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기 때문이다.현대사회에서도 평등은 인간의 성취 의욕이나 창의성을 저해하여 경제적 능률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 이론은 전체는 아닌 일면적인 주장이며,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사상에 배치된다.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등사상이 민주사회의 요체이다.분배적 정의와 관련해 볼 때 평등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지급,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 최고 이익 배당금의 설정, 의무교육제, 누진세 등은 사회적 형평과 관계되는 제도인 동시에 정책이다.2)실적실적제도는 평등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능력이나 노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별적인 보상은 당연하다. 능력에 따른 보상의 차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평등한 대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불평등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실제로 실적이 따른 차등적인 보상 원칙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근저에는 기회의 균등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는 사회적 형평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3)욕구인간의 욕구 충족을 사회적 평등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욕구이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파가 사회주의자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능력과는 관계 없이 욕구가 충족될 때 사회적 형평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는 ‘능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로부터 필요에 따라 개인의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사회주의자들은 사회의 한정된 자원과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____________________¹박안이 외,「새내기를 위한 행정학」(서울:대영문화사,1999),p.78것이다. 희소한 자원의 필요에 따른 공정한 분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상론이다. 하지만 부족한 자원과 가치를 가지고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욕구에는 머슬로(Abraham H. Maslow)의 이론처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욕구 계층이 있지만 흔히 기본적인 욕구론이 제시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일치된 견해가 없다. 가령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입는 문제만 하더라고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먹고 입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욕구이론에서 추구되는 정책으로는 실업수당, 최저임금제, 연금제도 등이 있다.3.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방안1)고용 차별의 철폐차별적 고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나라는 미국이다. 차별 철폐 정책은 흑인들에게 대학 입학, 장학금, 취업 등에 우선적으로 주는 보상적 대우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흑백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소득, 주거, 보건 및 기타 생활조건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었던 까닭에 미국정부는 정부정책으로서 무차별 혹은 고용평등의 기회를 강조하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적인 특성, 종족, 종교, 성 그리고 민족적 뿌리 때문에 받는 차별적 대우도 컸던 바 이러한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강조되었다. 아울러 정부 또는 기업체에서 취급하는 입찰 계약, 주택 배정 등에서도 소수민족과 여성 또는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6.11.09| 6페이지| 1,000원| 조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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