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한 법률행위1. 의의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를 말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04)103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 소수설은 별개규정.2. 적용범위(1)금전소비대차에 한하지 않고, 법률해위 전반에 적용된다.(2)무상행위에 적용여부적용된다는 긍정설, 적용 안된다는 부정설, 판례는 부정설3. 요건(1)객관적 요건1)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2)불균형여부의 판단 시점다수설은 법률행위시를 기준, 소수설은 법률행위시 및 이행기 모두에 대해, 다른소수설은 이행기에 불균형이 없어진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시로 판단.(2)표의자의 대한 요건1)궁박 경솔 무경험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이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2)판단시점법률행위시 (통설 판례)(3) 상대방에 대한 요건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폭리자가 악의로 이용 하였어야 한다.의도설(다)은 폭리자의 인신이 필요, 인식설(소)은 의도와 인식모두 요건이 아니다, 판례는 의도설을 취한다.(4)입증책임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4. 효과(1)불공정한 법률해위의 무효불공정한 법률해위는 무효이브로, 아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폭리자도 피폭리자도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지 않는다.이미 급부가 이행된 경우 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이미 수령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설된다.(2) 법률행위의 일부 폭리법률행이의 일부에 폭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일부무효의 법리(137)에 의한다.동산과 부동산의 구별1. 구별이유(1)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치가 크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있다.(2)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리관게를 공적 장부에 의해 공시하는데 적합.2.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1)물권 변동의 공시방법동-인도(점유의 이전188조1항) 부-등기(186조)(2)공신력의 유무동-있다(249) 부-없다(3)상린관계동-인정 안함 부- 인정(215-243조)(4)무주물 선점동-인정(25조1항)점유자가 소유권 귀속 부-인정안함 국가귀속(5)부합의 효과동-합성물의 소위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257) 주종의 구별이없으면 공유부-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256)(6)시효취득동- 선의인 경우 5년(246)아니면 10년 부-등기한자 10년점유(245)아니면 20년(7)용익물권 인정여부동- 불인정 부- 인정(8)재판관할의 특별 규정부- 미사소송봅 18조(9)강제집행 절차 방법동- 압류만 가능(민소525) 부-모두가능(민소599)현명 주의1.의의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①)이때의 의미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것을 의미.대리인이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본인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등을 부담하고, 대리인은 아무런 권리 의무를 취득하지 않는다.이와같이 대리행위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법률관계의 명료하게 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있다.2. 현명의 본질(1)대리적 효과 의사설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 때문이고, 현명은 바로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다.(2)의사의 통지라는 견해현명은 대리행위의 효가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의사의 통지다.(3)관념의 통지라는 견해현명이란 그 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관념의 통지다.3. 현명의 방식방식은 제한이 없어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가능. 본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정도만 있으면 된다. 보통은 ‘갑 의 대리인 을’ 라는 형식4.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1)원칙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2)예외115조 본문은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므로, 대리인과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성립(3)수동대리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하므로 1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5. 현명 주의의 예외(1)상행위상해우이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48)(2)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민사거래의 경우1)긍정설대리인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현명주의의 예외를 안정해야 한다.2)부정설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사거래에 있어서는 현명자지 않는 대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권한을 넘는 표현대리(126조)1. 의의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다만 대리인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2.요건(1)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것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의사로 사대방과 법률해위를 하여야 한다.(2)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을 것 즉, 대리의사를 밝히며 의사표시를 해야.
신의 성실의 원칙Ⅰ. 의의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각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의칙의 근거로는 민법 제2조 1항을 들 수 있다.Ⅱ. 기능1.법률행위해석의 기준1) 법구체화기능제정법응 의미 적합하게 구체화 하는기능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다.2) 정의 형평적 기능제정법외의 근거에 의해 권리행사에 윤리적 행동을 요청하여 실질적 어의 형쳥을 실현하는 기능하게 함.3) 법 수정적 기능제정법의 적용이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당하지 않게된 경우 제정법을 수정하는 기능4) 법창조적 기능제정법규가 시댕성. 역사성에 위배된 때 새로운 법제도를 판례를 통하여 창조하는기능.2. 권리의 발생 소멸 변경1) 권리 창설적 기능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된 의무에 작요하여 이를 확정 함 으로써 부수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하게 한다.2) 권리변경적 기능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여기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파생한다.3) 권리소멸적 기능신의칙에 위배하여 권리남용이 되면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 시키기도한다.Ⅲ. 요건1. 요건의 백지성신의칙의 요건은 백지으므로 신의칙의 적용은 예견가능성을 박타라하고 법적안정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형평감각에 의하여 자의로 법률효과를 부정 할 수있는 위험이 있다.2. 법적 특별결합관계의 요부1)요구설선향한 풍속과는 달리, 신의칙이 적용되려면 법적 특별결합 관계가 필요하다.2) 불요설신의칙이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3. 고의. 과실의 요부신의칙의 적용취지는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의 방지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Ⅳ. 효과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통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이 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Ⅴ. 신의칙 적용의 한계1. 무능력자 제도소수자보호와도기판은 신의칙의 상위제도이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Ⅰ. 의의권리남요금지의 원칙이란 일응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은 외양을 기녔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행사의 결과 신의칙에 어긋나는 상태가 되는 경우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Ⅱ.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민법 제2조의 조문의 구조상 신의칙의 적용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걸친 기본원칙으로 보아야하고, 권리남요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에 관한 가치판단을 통해 권리소멸이나 권리행사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사용된다.Ⅲ. 요건1.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로 법적 지위도 포함한다. 권리자의 권리의 불성실한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 있다.2. 권리 행사가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권리의 행사가 권리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야한다.3. 위법성이 있을것.4. 주관적 요건의 필요 여부시카네 금지원칙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수설은 불필요하다고 하나. 판례는 대체로 요구한다.Ⅳ. 효과1. 청구권의 남용의 경우법은 그 정구권의 실현에 조력하지 않는다.2. 형성권의 남용의 경우상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3. 지배권의 남용의 경우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4.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불법행위가 성립권리남용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권리행사의 정지, 장래의 예방, 손해배사으이 담보 등 필요한 저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5.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법률에 명문이 규정이 있는 경우(예 924조)에만 가능하다.태아의 권리 능력1.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1) 의의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보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2) 보호 필요성자연인이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것은 출생 시부터 이므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 시 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것은 우리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한다.2. 태아보호의 입법주의1)일반적 보호주의태아의 이긱을 위해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2) 개별적 보호주의일반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는없고, 특히 타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경우에 한아여 타으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3. 민법상 타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2) 상속(1000조 3항)태아는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에 대하여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3)유증(1064)유증에 관하여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4)사인증여긍정설(다수설), 부정설(소수설), 판례 (부정설)5) 인지858조에 의해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태아에게도 인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된다.6) 기타 법률관계에의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칠요가 있는 때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저하고있는 민법규정을 유추적용 하는것이 가능한가.태아의 권리느으력을 인정하는 긍정설,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한민법의 근본 입장에 배치된다는 부정설, 판례(부정설)4.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1) 정지조건설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는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때로소급하여 생긴다고 보는 견해.2) 해제조건설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경우에 태아는 개별적인 사항의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사산한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견해.3) 판례정지 조건설미성년자Ⅰ. 미성년자의 의의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써 혼인한 적이 없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만 한하면, 사법 관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명시적, 묵시적 동의 모두 가능하다.2. 예외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미선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는 변제의 수령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상속의 승인. 포기 md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2) 법정대리인이 “범위” 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여기서 처분은 처분행위 쁜만 아니라, 제3자에의 임대아 같은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 되지만, 미성년자의 전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처럼 무능력자 제도의 치지에 반할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처분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엉업에 관한 행위① 취지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는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는데, 이는 개별적인 거래행위별로 따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② 영업영업이란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계획적, 계속적 사업으로 상업 농업 자유업이 포함된다. 영업에 관하여는 그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 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③ 허락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함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해야 한다. 모든종류의 포괄적 허락이나, 일종의 영업의 인부에 한해 허락하는것은 거래 안전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수종의 영업허락은 가능하다. 특별한 허락 방식은 없다. 입증책임은 영업허가가 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④ 허락된 영업에 관한 법률 행위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영업에 관하여”는 허락받은 영업을 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성년자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② 유언행위민법 1016조 만17세가 되면 단독으로 유언 할 수 있다.③ 성년의제법률혼만 의미하며, 민법상의 법률행위에만 한한다.④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항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⑤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업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1)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와 허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에는 소급효가 업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철회이다.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역시 철회로 해석된다.민법은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거래안전보호를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Ⅲ.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1차적으로 친권자가 되고, 2차적으로 후견인이 된다. 친권은 미성년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 의무를 말하며,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동의하거나 대리한다.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고, 그 순서를 법률에서 정한다.2. 법정 대리인의 권한1) 법률행위의 동의권 및 그 철회권법정 대리인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일정범위에대한 재산처분과 영업에대한 허락도 동의권에 속한다.동의를 주는 방법은 방ㅇ식을 요하지 않는다.2) 법률행위의 대리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는다.3)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3. 행사 방법동의권과 대리권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주.
회사법 정리법인격부인의 법리1.서설(자유민주주의체제의 원리에 따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과를 보상받는 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하여, 노력은 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법으로 규제하는 법리가 법인격 부인이다. )주주 유한책임제도가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권에 대해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행 상법 제도 에서는 폐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그 의미있는 해결이 시도 되었는데, 이를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고 한다.2.개념법인격부인의 법리란 일반적으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업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반하게 될 때에 뜩정한 사안에 관하여 그 독립성을 부정 함 으로써 그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과의 분리원칙 적용을 배제하여,회사와 그 구성원인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권리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이로론으로 설명하고 있다.이 이론은 회사기업의 법인격을 전면적,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당해 법률관계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법인격이 없는것과 같이 취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한다.3.판례의 동향(1)1988년 대법원 판결위리나라에서 최초로 법인격을 부인한 판례. 외형상 개별 회사이나 실제로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한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독립성을 부인하였다.(2)2001년대법원 판결, 2006년 대법원 판례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격이 부인된다.(3)2004년 대법원 판례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신설 한것에대하여 법인격이 부인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 할수 있다.4.법이론적 근거법인격부인의 법리가 판례에의하여 형성되고있어서 guyswo의 사법이론으로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완전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 실정법상의 법인제도를 특별한 근거도 없이 부인한다는 것은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동법리의 승인은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그러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대한 근거로서 개개의 사안에서 가기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 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기 쉽지않다.미국의 법리적 근거를 정하면1) 지배주주의 대리인에 불과2) 주주의 도구에 불과3) 주주의 신분4) 회사와 줒주가 실질적으로 동일체이기 때문에부인되어야 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학설은 동 법리의 근거에 대하여1) 권리남용금지규정2) 신의칙3) 권리남용금지와 신의칙 양자에서 구하는 견해4) 회사의 법인규정5) 밈법 제2조 및 상법 제171조 제1항 등에서 복합적으로 구하는 견해 등 대립되고 있으나판례는 2)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5.적용요건법인격법리는 그 적용에 있어서 법적 안전성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의 설정과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1) 지배기준특정의 주주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야한다(자회사가 모회사의 완전한 지배). 즉 회사가 그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회사의 영업이 주주의 영업의 일부라 할 정도의 실질적 지배가 있는 경우.(2) 불공정 기준특정주주의 회사법인격의 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여야 한다.또한 원고가 모회사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한 실질소해를 입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3) 주관적 기준의 필요성주관적 남용설은 법적 형태가 법인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연인에 의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남용된 때에 한하여 법인격의 법적 형태가 무시될수 있다고 주장 한다.객관적 남요설은 사원의 주관적 남용 행위가 존재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 및 목적에 반하는 법인형태의 이용”을 그 요건으로 한다.우리 학설도 거래의 상대방에 보호에 유리한 객관적 남용설을 취하고 있다.6.법인격부인의 효과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배후에 있는 개인 내지는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 회사의 법인격자체가 박탈되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회사 채권자가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의 대해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버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1.사회적 책임의 정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자체의 원래의 목적인 이윤추구와의 조정을 꾀하여야 할 의무로 파악하는 견해.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보는 견해는 기업은 하나의 부분사회이므로 전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이것을 법적으로 취급하면1) 행위규범적 관념으로서 책임2) 제재적 개념으로서의 책임으로 본다.2.당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없다.대부분 경영자의 시회적 책임 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3.성질기업 또는 경영자의 강제이행제를 수반하는 사회적 의무를 기본으로한다.예를들면 공해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의무, 사회를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되므로 강제이행제를 수반한다고 본다.다만 사회사업에대한 기부 등 강제 이행제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의무도 있다.1인회사1.1인회사의 승인200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의 하한을 철폐함 으로써 1인회사를 입버적으로 승인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1) 1인회사 부정론1) 민법상 공익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주가 없게 된 때를 해산원으로 하는 뜻을 정해야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2)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대를 회사의 해산원으로 규정해 2인회사를 부정하고 있다.3) 1인회사를 인정한 것이라면 그 경우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타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규정은 현행법상 없다.77조2항(2) 1인회사 긍정론주로 상법 제517조의 해석론을 통하여 1인회사의 존재를 긍정하지만 그밖에 다양한 실질적이 이유가 있다.1) 주식의 자유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바장되어 있으므로 3352)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경우 해산의 발생시기가 불명확하다.3) 상법 제 227조 제3호의 반대해석으로 합명회사에 대하여 사원이 1인으로 된 대를 해상원이로하 하는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민법 22조 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이 없을때를 해산 원인으로 해야한다.4) 우리나라 판례도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다....2011년 개정 상법에서도 회사의 사단성을 부인하고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1인주식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법적용의 1인회사에 있어서의 수정(1)1인회사의 주주총회판례는 1인회사의 경우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그것으로 주주총회는 성립하고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는다.(2) 1인회사외 이사회1) 이사회의 주식양도승인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겨우에, 1인회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 회사는 1명또는 2명의 이사를 둘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체된다.2) 이사의 자기거래1인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법 상법398조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3) 1인회사와 채권자 보호1인회사의 경우에도 자본충실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예컨대 자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위반하여 배당을 단 경우에는 이에관한 의안을 쵱회에 제출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의안의 제출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위법하게 배당한 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399주식회사의 개념상법은 주식회사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의 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념 설정이 가능하다.회사의 물적 요소에 그 중점이 두어지는 물적 회사의 전혀으로서 그 사원인 주주의 자위가 주식이라는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로 표시되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1.자본자본이란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되는 일정한 계산상의 액수이다.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한다.451조1항자본이 가지는 회사재산확보의 기능은 다음의 자본에 관한 3원칙으로 표현하고 있다.(1) 자본충실의 원칙회사가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회사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주식액면액 미달 방행의 제한330, 현물 출자 등의 엄격한 규제, 발기인. 이사의 인수. 납입담보책임321.428, 주주로부터의 상계금지334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2) 자본감소 제한의 원칙일단 정해진 자본을 마음대로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상법은 자본의 감소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자본을 감소할수 있게 하고 있다.438.434.439.232(3) 자본 확정의 원칙회사의 설립 및 자본의 증가에 있어서는 정관으로 자본의 총액을 확정하고 동시에 자본의 총액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다만 회사 설립후의 신주 발행에 있어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