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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회계체제
    1. 중앙정부회계체계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은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을 망라하여 이를 적절히 구문하고 일목요연하게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통합예산제도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행정예산과 기금을 통합하여 연차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① 일반회계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규모, 세입 구성내역, 세출 우선순위 등은 재정 운영 방향의 지표가 된다. 일반회계의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는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이다. 수입과 지출의 연계는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고 확정절차는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을 편성한다. 집행절차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한다.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원칙으로 한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능별로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지원, 재정융자지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로 구분된다.② 특별회계특별회계에는 철도, 통신, 조달 등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기업특별회계와 특정자금을 운영하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그리고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환경개전특별회계 등이 있다.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성과와 경영실태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되어 있다. 수입과 지출의 연계는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한다. 확정절차와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와 동일하다.③ 기금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기금의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는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 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수행을 한다. 확정절차는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집행절차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한편,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하였다. 2002년부터는 모든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되었다. 또한 종전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이 폐지되었다.2. 2009년도 중앙정부예산안2009년도 전체 나라살림 규모가 273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로 늘어난다. 예산을 구성하는 12개 부문 가운데 연구개발(R&D)분야가 전년 대비 10.8%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 국방 등 분야도 7% 이상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반면 통일외교, 문화체육관광, 공공행정 등의 분야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재정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국가채무는 0.4% 포인트 각각 낮아져 나라살림의 건전성은 다소 좋아질 전망이다. 2009년도 총지출은 273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57조 2000억원에 비해 6.5%늘어나고 예산은 209조 2000억원으로 7.2%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확대된다.
    경영/경제| 2008.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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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교통수단의 종류와 정의
    『신교통수단의 종류와 정의』1. 경전철경전철(輕電鐵)은 일반적인 철도, 특히 전기철도에 비해서 중량이 가벼운 궤도 계통의 교통 수단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개, 도로 교통과 철도, 삭도 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여러 교통수단들을 의미한다. 그 특성상, 대개 철도와 도로의 중간자적 위치를 가지는 예가 많다. 다만, 그 정의가 정확하기 보다는 두루뭉실한 것이어서, 그 범주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경전철의 용어적인 사용은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되었으나, 의미적으로 어떤 도시철도 시스템을 정확히 찍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용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크게 영어의 경량철도(Light Rail)의 번역어로서의 의미와(울산경전철 등), 또 미국, 유럽, 일본에서 보급되어 있는 피플 무버(People Mover) 시스템 내지 신교통(新交通)에 대응하는 의미(용인경전철 등) 양쪽을 가지고 있다. 종종 둘 모두를 포함한 용어로서 경전철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개의 개념으로써 사용되기도 한다.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경전철이라는 용어는 어느정도 논쟁성을 내포한 면이 있으며, 특히, 후자의 용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신교통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보급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하고 있다. 이하의 언급은 이러한 두 시스템의 구분을 기초로 하여 다룬다.2. 경량철도경량철도 혹은 라이트레일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UMTA(Urban Mass Transit Association)가 미국과 유럽 각지에 쓰이기 시작한 신경향의 노면전차를 통칭하는데 사용하였다. 당초에는 이러한 부류의 개념을 설명하는 독일어 stadtbahn(도시철도)를 직역한 시티 레일(City rail)이라는 단어로 통칭하려 하였으나, 결국에는 경량철도(light rail)로서 통칭하게 되었다[1]. 이후, 미국 공공교통국(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uthority ; APTA)에서는 경량철도를 "중량 철도에 비교하여 '경량의(lig재로서는, 모든 경량철도가 전기를 이용하는 것 만은 아니며, 종종 가스나 디젤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이러한 경량철도(혹은 라이트레일)는 대개 기존에 잘 갖추어진 노면전차 네트워크를 개량하거나, 연장하거나, 또는 기존 철도의 네트워크를 전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비교적 높은 바닥면을 가지고, 최고속도가 떨어지며, 전통적인 보기 차량 내지 2축 차량을 쓰는 노면전차 차량과 구분하여, 연접식 내지는 중련 가능한 차량으로, 좀 더 고속 고가감속을 가지며, 낮은 바닥면(저상) 구조를 채택한 차량을 칭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또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심 구간 등을 터널화 하여 독점적인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아예 새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고가 내지 지하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일의 칼스루에 시 같은 경우 이른바 트램-열차라는 개념으로 현재 일반 철도차량이 다니는 기존의 철도선에 직접 경량철도가 진입하여 간선 교통 기능까지 수행하는 체계도 존재한다.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미로서 경전철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며, 특히 80년대 후반 즈음하여 언론이나 논문 등지에서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사용된 예로는 울산시, 용인시, 김해시 등지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이다.3. 경전철의 하위 분류통칭으로서 쓰이는 경전철에는 이하와 같은 시스템들이 포함된다.[3] 다만 분류 면에서 다양한 개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된 분류를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궤도버스 - 가이드웨이 버스, 무궤도전차를 포함모노레일노면경량전철(SLRT) - 상기 경량전철 항 참조자기부상열차신교통 시스템 - 고무차륜식 경전철, 종종 AGT(Automated Guided Transit)로 참조됨리니어 모터 카이 외에 근래 제기되는 여러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스카이 레일바이모달(Bi-modality) 차량 혹은 듀얼 모드 차량GRT(Guided Rapid Transit) - 자기유도 영어: Maglev Train)는 전기로 발생된 자기력으로 레일에서 낮은 높이로 부상해서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추진시켜 달리는 열차를 말한다. 기존 전기철도는 바퀴와 레일의 마찰을 통해서 차량을 전진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300km/h 정도보다 빨라지면, 차륜(바퀴)이 레일에 밀착되지 않고 공전하는 경향이 있어 그보다 더 빠르게 주행하기가 힘들어 더 빠른속도를 내기 위해 개발된게 자기부상열차이다.독일이 196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이후 일본, 대한민국 순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장점으로는 바퀴가 없기때문에 마찰 저항이 거의 없고 그로 인해 낮은 동력으로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승차감이 쾌적하다. 또한 차체가 궤도를 감싸는 안전한 구조이므로 일반적으로 탈선할 일이 거의 없다.(참고로 KTX 가 최고 상용속도 300km/h 로 주행하는 고속철도라고 하여 KTX를 자기부상열차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KTX는 명백히 차륜-레일 구조를 갖고 있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열차이며, 차체가 비교적 가볍고 고출력 고성능 전동기, 단단한 레일과 많은 충격흡수제를 이용하여 300km/h 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이다.)하지만 강력한 자기장이 승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으나 아직 명확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준의 보고에 그치고 있다.6. 모노레일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모노레일모노레일(monorail)은 선로가 하나인 단일 선로 위를 달리는 교통 기관이다. 고속 구동이나 고가속이 가능하다. 차체가 선로에 매달리는 방식이다.궤도를 열차의 위쪽이나 아래쪽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열차 위쪽에 설치할 경우 차량이 매달려 있는 축에 바퀴를 달고 그 바퀴가 궤도를 따라 구르게 해서 열차를 움직이며, 평형 유지를 위해 회전의(回轉儀 gyroscope)를 장착한다. 한편 궤도가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유도바퀴(guide wheel)나 회전의를 이용해 달리는 차량의 평형을 유지한다.모노레일항 사이에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도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의 그레이터런던 시의회는 모노레일이 기존의 철도에 비해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노레일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승하차가 불편하고 속도가 느리며 선로를 바꾸는 데에도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단점을 지적한다.(1) 고좌식 모노레일콘크리트의 주행량(走行樑) 위에 차량이 걸터앉듯이 얹혀서 달리는 방식의 모노레일. 고속 주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과 선로 위를 구르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2) 현수식 모노레일차체가 차륜에 의하여 주행 레일에 매달리는 방식의 모노레일.7. 전기자동차전기로 동력을 공급받는 자동차.1880년대말에 등장해서 승용차·트럭·버스 운송 등에 이용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초기에 해당하는 약 1920년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속력과 전지의 재충전 때문에 제한된 주행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무렵에는 전기자동차가 특히 도시에서 사용하는 사치품 자동차로서, 매우 근접한 지점들을 연결하는 화물 운반차인 석유 연료 자동차와 경쟁 상태에 있었다.전기자동차는 대부분 둥근 핸들이 아닌 키로 조종되었으며, 소음이 적고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좋았다. 역설적이게도 전기자동차가 사양길에 접어든 것은 케터링의 전기자동시동기에 의해서였다(→ 케터링). 이것은 1912년 캐딜락(cadillac)에 처음 장착되었으며, 그후 다른 가솔린 자동차에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또한 H. 포드가 도입한 대량생산 방식은 비전기적 자동차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기승용차보다 전기 트럭과 버스가 1920년대까지 특히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석유 연료의 궁극적인 고갈과 아랍 산유국의 독점에서 비롯한 석유 가격 폭등에 직면한 1960년대에 전기자동차의 원형이 재등장했으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다시 전기자동차를 내연 기관과 전기 기관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버스. 흔히 시내에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하고, 교외에서는 동력을 연료로 바꾸어 운행한다.그 나라는 도시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반전기 버스를 대중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신교통수단 시행중인 지역』1.난곡 신교통수단(GRT) 노선 연장한다 MonetaEstate■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관악구 난곡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현재 공사 중인 난곡 신교통수단(GRT : Guided Rapid Transit) 노선(난곡~신대방역)을 동작구 시립보라매병원까지 연장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 연장노선은 신대방역에서 보라매병원까지 약 1.6㎞로 신림동 우방아파트 앞까지는 도림천 남측 제방 둑 마루를 따라 도로를 조성하고, 도림천을 교량으로 횡단 후 기존 신대방길에 접속하여 보라매길과 연결된다. 노선 연장구간의 정류장 위치는 도림천 보도육교 주변, 보라매길 입구, 시립보라매병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연장노선이 건설되면 신교통수단(GRT)의 전체 연장은 3.1㎞에서 4.7㎞로 정류장은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작구 신대방동 등 주민지역 주민과 보라매병원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보라매병원 및 보라매공원 이용시민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난곡지역과 보라매타운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한 지하철 접근이 용이해져 승용차 이용 자제 및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대전서 토종 자기부상열차 씽~씽…995m 하루 16회 왕복바퀴없이 전기 자기장에 의해 떠서 달리는 신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가 순수 국내 기술로 탄생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21일 과학관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사이 995m 구간을 하루 왕복 16차례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사진)를 개통했다. 이 자기부상열차는 과학관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사이를 오가는 데 3~4분이 소요된다. 한 번에했다.
    사회과학| 2008.11.30| 6페이지| 1,500원| 조회(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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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1. 제정이유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회계책임관의 임명(안 제7조)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과 소속 중앙관서의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함.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의 회계제도와 그 운영 및 국가회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다.국가회계의 처리기준 마련(안 제11조)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라.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안 제12조)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그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함.마. 중앙관서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안 제18조)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바. 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국가재무보고서를 검사하고, 행한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재무회계”란 재정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1.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2.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3.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처리되어야 한다.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독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간 회계제도의 연계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회계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물품·국가채권·국가채무·국고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회계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제3장 결산제13조(결산의 수행)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회계 방식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4조(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1. 재무보고총평2. 재무제표3.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제15조(재무보고총평의 내용) ① 제14조제1호의 재무보고총평은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의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향후 전망2.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재무보고서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4. 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제16조(재무제표의 구성 등) ① 제14조제2호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1. 재정의 상태를 나타낸 재정상태보고서2. 재정의 운영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보고서3.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순자산변동보고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③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별 원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자산·부채·순자산의 구분방법, 사업의 구분방법, 원가의 계산방법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제17조(재무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재무보고서(이하 “기금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이하 “중앙관서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소관 일반회계의 재무보고서2. 소관 특별회계별 재무보고서3. 소관 기금별 기금재무보고서④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제19조(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재무보고서(이하 “국가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무보고서에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제20조(국가재무보고서의 검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제1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제21조(국가재무보고서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국가재무보고서 등의 공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국가재무보고서를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각각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다.
    경영/경제| 2008.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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