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6
검색어 입력폼
  • 해체주의 Coop Himmelblau~
    Coop HimmelblauCoop Himmelblau (1968-) is a cooperative architectural design firm primarily located in Vienna, Austria and which now also maintains offices in Los Angeles, United States and Guadalajara, Mexico. The firm's name Himmelblau translates from German into English as 'sky blue', Himmelblau translates to 'heaven construction'. The term Coop in the title is pronounced as is the business abbreviation for cooperative, co-op.Coop Himmelblau was founded by Wolf Prix, Helmut Swiczinsky and Michael Holzer and gained international acclaim alongside Peter Eisenman, Zaha Hadid, Frank Gehry and Daniel Libeskind with the 1988 exhibition,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at the Museum of Modern Art. Their work ranges from commercial buildings to residential projects.The work of Coop Himmelblau is very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 contemporary architects. Their interest is based on the concept of 'open architecture' which is derived from that of Karl Popper's Open Society. Their desiecture Biennale in Venice.2) CEO/CFO - Wolfdieter DreibholzWolfdieter Dreibholz was born in Vienna in 1941. He trained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Vienna, Graduating in 1966 as a Dipl. Ing. with an engineering degree in architecture.From 1968 to 1974 he worked as an assistant at the Faculty of Architecture at the Graz University of Technology. He graduated from there in 1977 as Doctor of Technical Sciences. From 1978 to 1998 Wolfdieter Dreibholz worked with the Planning Department of the federal state of Styria. He was appointed director in 1990. In this capacity he was responsible for all public building projects, including universities, office buildings, municipal buildings, and housing.In 2000, Wolfdieter Dreibholz Joined COOP HIMMELB(L)AU as CEO of COOP HIMMELB(L)AU Mex S.A. de C.V. and became a partner of COOP HIMMELB(L)AU Wolf D.Prix/W. Dreibholz & Partner ZT GmbH, becoming CEO in 2004.Wolfdieter Dreibholz is a member of the chambers of architects of Germany, France, Austria a by twelve hinged columns and creates the impression that it is floating.사진 4사진 5The architectural concept of the BMW Welt combines form and function. This is shown in the elegant steel facade, for example, which serves the function of air-conditioning the BMW Welt, among other things. For this purpose, the solar energy which is lead from the roof to the facades contributes to the heating of the building and the ventilation of the building is also implemented with the large wall areas. Enveloping surfaces made of glass create a thermically comfortable surface temperature. Vegetation outside, specifically near the natural ventilation elements bind dust particles and also have a cooling effect.Special priority was placed on free sight lines and visual interaction between the various areas within BMW Welt as well as with the building's immediate surroundings.Inside BMW Welt all publicly accessible areas, such as the Forum, Tower and Double Cone, are connected by a lightweight, sweeping brbut an urban passageway.The bridges, ramps and stairs to the cinemas are themselves urban expressions. They allow views of the movement of people on a multitude of levels, unfolding the urban space into three dimensions. The lively quality of this space can be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dynamic structure of film.The Skybar, the "floating" double-cone inside the foyer, is accessible and will host different functions (café, bar etc.).In this way, the content of the building becomes visible to the city as much as the city is visible from the building. It is an inside-out building which sustains a dialogue with the city. The media event - projected from the interior towards the exterior - assists in the creation of urban space.The design is characterized by two intricately interconnected building units : The Cinema Block, with eight cinemas and seating for 2600, and the Crystal, a glass shell which serves simultaneously as foyer and public square.사진 4 The Architectural Design Drawing (Instrict, High School #9 includes four academies for education in music, dance, theater arts and visual arts, and a 1,000-seat theater that will be open to the public.1. Overall Design Motive & ProcessingHigh school #9 was designed for Future of a School.The future society will be a society of knowledge. Schools, especially public schools, and communities are organized structures which our society provides to pass on the knowledge of our time, and a lot of responsibility lies on them to equip the future generations with the right kinds of education and skills in order for them to function within this future society.We believe that the knowledge of the future will not be found within closed disciplines any more but rather at the intersection points between different fields of knowledge, such as the sciences, arts, economics and ethics.사진 2 Outer SectionTimely education for the future therefore has to offer possibilities of crossings between different fields of knowledge. This is where Hig
    인문/어학| 2008.12.29| 19페이지| 3,000원| 조회(530)
    미리보기
  • 재건축
    - 목차 -1. 재건축의 정의2. 재건축의 목적3. 재건축의 특성4. 재건축 사업의 절차5. 재건축 사업 법규의 변천6. 재건축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7.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8.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9. 결론1. 재건축의 정의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 주택을 유지관리 또는 수선하여 사용할 경우 수선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보다 더 소요될 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택 재건축은 노후화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즉, 재건축이란 노후·불량 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과정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의 조합 결성과 안전 진단, 시공사 선정, 분양 및 청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2. 재건축의 목적재건축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의 요건에서 알 수 있다. 즉, 재건축의 목적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함으로써 국민의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개발 후 가격의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3. 재건축의 특성1) 주택공급 증가재건축은 신규택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주택공급은 거의 불가은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정책 당국은 주택공급의 확대에 근거하여 재건축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재건축을 통한 세대수의 증가로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량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용적률 100%이하의 기존 주거지역에서 100%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킬 경우 도심으로부터 10km 이내에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가구는 20만 있다.1) 결의단계(1) 재건축결의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소유자 80%(동별은 2/3)이상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때 조합원은 재건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된다.(2) 안전진단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서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ㅇ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건축허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3) 창립총회창립총회에서는 재건축결의요건을 갖추어 개최하여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재건축결의, 조합규약승인, 조합장 및 임원 인준, 기타 안건 등을 결정한다.2) 시행단계(1)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와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조합설립 인가 요청서를 제출한다. 관할구청은 이를 검토한 후 하자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합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2)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구청은 확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3) 시공업체선정 및 계약방식시공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실시되는데, 조합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방식에는 도급제와 지분제가 있다.(4) 관리 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실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분이 얼마인지, 나아가 재건축종료 후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등의 부담금을 정산하는 단계이다.(5) 이주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여야후, 불량 주택의 범위에 해당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집합건물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규정 하였다.(4)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1993.2.20)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를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 중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대상으로 하였고 재건축 조합의 구성원 자격을 한정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 할 수 없고 다만 조합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교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1994.1.7)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 진단에 관한 규정을 주택 건설 촉진법으로 옮겼으며 안전 진단의 대상, 기준, 실시기관,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6)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1994.7.30)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를 다시 변경하여 사실상 단독 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완화 하였다. 그리고 주택 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시에는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주가 추가 가입 시 신규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건축 조합이 건설하해소하도록 하였다.(12)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2002.8.26)아파트 청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13) 주택 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명칭변경(2003.5.29)법명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2006.6.30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이관되었다.6. 재건축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1) 재건축 사업의 효과)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함으로써 거주환경의 개선효과는 물론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건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설기술의 발달과 주거 문화수준의 향상, 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 기존 주택에 비해 대단히 높은 주거환경 수준을 꾀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주택 호수 및 재건축 후 주택 소유자의 개발이익 증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추진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비쳐지는 일면도 있다.그러므로 재건축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 및 정부차원에서는 택지와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정부 재원의 투자가 절감되며, 건설 회사나 시공회사는 택지 고갈로 인한 택지 확보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입지가 편의시설,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시공비나 행정비용 등의 손실도 덜어주는 경제적인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하여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민복지 향상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세대수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서울지역의 대단위 저밀도 지구 재건축이 시행 완료되면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2)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일반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주거환경의 질적 문제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은 주택 내부의 급수·배수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외벽의 균열 등으로 인한 붕괴의 우려, 무계획적인 단지 배치, 단지 내의입금으로 기존 조합원분 신축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일반 분양분을 얻어내는 것이 기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과밀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재건축이 민간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저층 주거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작은 단지에 불쑥 한 두 채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므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 외곽의 경우는 산지 또는 구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촌전경 한 가운데 고층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망치고 있다.(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축한지 20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부터 벌써 재건축 추진 논의와 조합 결성 문제 등이 거론됨으로써 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다라 건축한 지 10년~15년 정도가 지나면 벌써 주택 관리나 개?보수 차원이 아니라 재건축으로서의 투자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축 아파트보다도 지은 지 10년~15년 된 재고 주책이 오히려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투기성 상승 현상은 주변의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 모호에 따라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주택의 조기노후화와 조기감실은 사회적인 자원낭비와도 이어진다. 과거처럼 경과 년 수만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연수만 지나면 의도적으로 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생긴다. 목조나 블록조로 지어진 불량 주택과는 달리 노후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아파다.
    공학/기술| 2008.12.29| 15페이지| 2,500원| 조회(385)
    미리보기
  • 국민임대주택
    - 목 차 -서 론본 론1.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배경 및 추진 경위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3. 사업주체 및 지원현황4.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및 우선공급5.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6. 국민임대주택의 현황 및 평가7. 주요 제도개선 사항결 론※ 참고문헌서 론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가 안정적이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급속도로 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 형태적 변화로 인하여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택지의 부족과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족 등 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미비로 인한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면서 주택가격의 급등 또한 심각한 문제로 생겨나면서 서민경제 질서를 혼란시켜 왔다. 높아져가는 주택가격에 자신의 소득을 저축해도 최소한의 주거여건도 갖추지 못한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23.1%인 330만 가구가 면적기준 · 방수기준 · 시설기준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재고의 2.3%에 불과하며 선진국의 10~40%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이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배경, 추진경위,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의 실현이 쉽지 아니한 무주택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아래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거복지 지원방안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배경부터 현재 현황까지를 살펴보겠다.본 론1.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배경 및 추진 경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 ’03.12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정-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정근거 마련○ ’04. 2 저소득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다세대 · 다가구 주택매입 임대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원주민 재정착 지원(소규모 11평형 11,000세대 건설)○ ’04. 7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 ’05.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05.4.27 국정과재회의)- 건설평형을 11~24평으로 확대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국민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제 9조 제 1항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30년인 주택을 말한다.2) 국민임대주택의 유형건설 국민임대주택, 매입 국민임대주택구분사업주체입주대상자사업비 부담평형임대료 수준재고물량(’06년 말)국민임대주공,지방공사, 지자체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청약저축 가입자재정 10~40%기금 40~50%시행자 10%입주민 10~30%11~24보증금 :1,060~2,470만원월임대료 :6~25만원111,152호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공,지방공사,지자체소득 4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재정 45%기금 40%시행자 10%입주민 5%11~24보증금 :250~600만원월임대료 :2~24만원(11,381호)3. 사업주체 및 지원현황1) 사업주체(1) 사업주체 :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2) 사업목적○ 112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 매입 및 공급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3)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98~2015년 (건설기간 감안)○ 총사업비(재정) : 15조 9,204억 원 (’06년까지 기투자액 4조 3,513억 원)○ 사업규모 : 11~24 평형의 국민임대주택 112만호 건설2) 지원현황(1) 재정○ 지원형태 : 대한주택공사 출자, 지자체 자본이전○ 지원조건 : 국민임대주택 총 건설 사업비의 10~우선공급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②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 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⑥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⑦ 부모 · 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⑧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세대주 요건 제외)3)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1) 국민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 여부 및 청약저축가입 여부 등이 입주자격 기준으로 고려된다.○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청약저축납부실적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5.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1) 근거규정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장기 임대주택비율은 총 주택재고의 12%로 확대될 것이다.2) 건설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1) 1998년부터 2012년에 걸친 약 112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약 78조원의 직접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 약 78조의 건설투자는 약 184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6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그리고 약 38조원의 임금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임대주택 투자의 유발효과(전국)투자액(10억원)생산유발액(10억원)고용유발인원(명)임금유발액(10억원)합계*77,598183,5151,561,96037,976평균**4,56510,79591,8802,234투자액대비율236%20.1명***49%*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합계** 1998년부터 2014년 동안의 평균*** 10억 원 당 고용유발 인원자료 : 전근용(2004),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3) 저소득 · 서민층 주거복지 수준 제고(1) 주거수준의 향상○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이전 거주주택과 비교하여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추한 결과 국민임대주택은 입주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는 대중교통이용과 도시중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주택규모, 시설수준, 주변지역 편익시설(상업 · 주차장 등), 주거환경(녹지·조경시설, 대기오염 등), 교육여건, 주민관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이전주택 대비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단위 :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계주택규모10.234.642.311.81.1100.0주택시설수준12.049.033.14.71.2100.0주변편익시설9.029.636.719.55.2100.0녹지·조경시설16.142.934.16.60.2100.0대기오염정도14.539.433.210.52.4100.0대중교통이용2.811.330.436.519.0100.0접근성47.5%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에 따르면 수도권 56.8%, 비수도권 43.2%로 수도권 건설실적치가 소요량 및 수요량보다 다소 높다.○ 더욱이 지역을 보다 세분화시켜 보면 소요량과 수요량이 많은 대도시는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경기도와 지방의 건설실적은 소요량 및 수요량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요 및 수요를 고려하기 보다는 계획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택지 확보가 가능한 곳에 신규건설 방식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이다.(2) 계획물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지가 있는 곳에 신규로 건설하는 방식에 주력하기 보다는 지역별 소요 및 수요를 토대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저소득층의 직주근접 성향, 임대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건설, 매입 및 차입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활용하여 정책대상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5)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체계(1) 현재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원가를 토대로 한 표준임대조건 이하로 하여 시중시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주공의 경우 시세의 55~83% 적용).(2) 따라서 현행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유사한 지역에 있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 공급시점에 따라 상이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는 유사한 소득수준의 입주자가 유사한 지역에 있는 동일한 규모의 임대주택 거주시 공급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3)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일수록 임대료가 상승되는 현행 임대료 산정체계 하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임대주택’의 공급기능이 위축된다.○ 200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경우 시장가격대비 90% 이상 주택이 62.1%나 되어 임대료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임대료부담이 과도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어렵게 되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러한 높은 주거비부담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회피
    사회과학| 2008.12.29| 17페이지| 3,000원| 조회(629)
    미리보기
  • 임대주택
    - 목차 -1. 임대주택의 개념2. 임대주택의 유형3. 임대주택 공급대상4. 임대주택정책의 필요성5. 결론1. 임대주택의 개념)주택은 사회 구성의 기본적인 요소인 가족의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서 거처를 정하고 개인의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터전이다. 이러한 주택의 개념은 임대주택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크기로 공급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주택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임대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택 임대업과 임대주택사업은 전혀 다른 제도이다. 임대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5가구 미만이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5가구 이상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사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에 불과하다.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뜻한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포괄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제공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이 건설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주택이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자금의 지원여부에 따라서도 공공 및 민간으로 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공주택자금 즉 국민주택기금의 지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10년, 그러나 사원임대주택은 5년, 그 이외의 공공임대주택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법(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 2조(주택건설업자의 등록)에 20세대 미만으로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한다.임대주택은 또한 임대주택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기초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구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제공 공공임대주택, 주택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사업임대주택 등이 있다.다음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임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유형에는 사원임대주택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은 5년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는 5년제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은 3년이다.정부는 1997년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하고「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며 영구임대주택(50년 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1/2이 경과되고 임대도 분양전환은 안 된다. 20년 임대주택(전용면적 50㎡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당해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주어진다. 10년 임대주택(전용면적 50~60㎡)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다. 순위는 청약저축 불입회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일 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두 임대주택 모두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철거민 등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다. 1~2분위 소득계층 중 가까운 장래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영구임대주택은 도시의 빈민층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주택제도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조자 등 도시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하지 않는다. 살던 사람이 보조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입주자를 재선정해 다시 임대주택으로 사용된다.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7.9평)에서 42.68㎡(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16평으로 보면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주체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자가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992년부터 건설하여 분양하지 않고 임대만하는 공공임대는 크게 2가지로,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회발전 5개년 계획 중 일부를 수정 확대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989년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 계획의 임대주택 60만호 중 25만호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당시 6대 도시 생활보호대상자 23만 가구를 감안하여 25만호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 보증금 100~200만원, 월 3~4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는 7~12평형 주택을 4년 사이(1989~1992)에 공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입주자 부담금 15%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정부재정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 즉 본격적인 사회주택 정책이었다. 이처럼 90년대 들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중산층위주에서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거복지 대책도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 주거급여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전환은 지속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택의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그렇기에 복지측면에서 주택 정책은 꾸준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복지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어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주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②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③ 일군위안부④ 보호대상 모자가정⑤ 북한이탈주민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⑧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⑨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절차입주자격 1번 내지 8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 2조 3호)을 말하며 일반개인이 주택임대업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임대주택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현재 임대사업자는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1993년 이후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시행과 1997년 외환위기 발행 이후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에서 2000년 1월부터 2채의 임대주택만 소유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큰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전세물량을 늘어나게 함은 물론 전세 값을 낮추는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의 가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매입임대사업제도를 활성화하여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3. 임대주택 공급대상)※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 영구임대주택 공급초기의 입주대상자는 보사부에서 지정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 부조자, 의료부조자, 보순 대상자 중 의료부보조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로 한정하였었음.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서 입주대상자를 규정함.- 5년/10년/50년형 공공임대주택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며, 50년형 공공임대주택은 철거민·국가유공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됨.- 민간건설 중형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이거나 청약예금 가입자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됨.- 국민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도시근 있다.
    사회과학| 2008.12.29| 15페이지| 2,500원| 조회(654)
    미리보기
  • 단독주택
    - 목차 -1. 주택의 의의2. 단독주택의 일반적 개념3. 단독주택의 종류4. 단독주택의 특징5. 단독 주택의 장점6. 단독주택의 단점7. 단독주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Ⅱ. 단독주택1. 주택의 의의주택은 인간생활의 중심으로 심신의 생리, 정서 등의 기본적 욕구와 생존, 적정, 쾌적한 최저수준을 만족하는 물적 동기라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은신처 개념을 넘어서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 정치적 이념과도 깊은 관련을 지닌다. 즉, 주택은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주택법상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이다.인구 및 주택 총 조사서에서 주택은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영구 건물로 1개 이상의 방, 부엌과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가 되는 주택. 둘째로, 방,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사방이 벽, 문으로 막혀있는 거주 공간을 뜻한다.주택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형성된다. 제도적으로 소유의 대상이며, 기능면에서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은신처이자, 사생활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생활시설이며, 입지적 존재이고, 투자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이처럼 주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2. 단독주택의 일반적 개념단독주택이란 단일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가정보육 시설을 포함하여 학생,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을 지칭하며 660㎡ 이하의 연면적을 가진 3층 이하의 구조물로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다가구주택 혹은 그 공간을 말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이 건축되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단독주택’에 명시된 것처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단일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위에 건축형식을 마하며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 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토지의 이용도에서는 가장 효율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3. 단독주택의 종류1) 단독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단일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장 흔한 형태의 주택이며 자신의 소유로 건축된 집으로 건축법상에 규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거주지와는 관련 없는 주택이다. 크기도 매우 다양하며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상에는 규모의 제한이 있다.2)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의 구조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3)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이랑 한 채의 건물 안에 수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층수가 3층 이하로 1동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은 독립주택과 마찬가지로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세대주택과 같다.다세대 주택과 상이한 점은 다세대 주택은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나 다가구 주택은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다.4. 단독주택의 특징)통계청의 ‘200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1천4백31만8천 가구였고, 주택은 1천1백49만3천호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아파트가 47.8%, 단독주택 37.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10%이상 앞지르고 있는 수치이다. 5년 전만 해도 아파트의 비중은 37.7%에 불과했고 단독주택이 46.9%를 차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정반대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21세기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아파트의 편리성과 안정성, 교통첨단화 등 기능적인 면에서 비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게 매매됐었고,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었다. 하지만 90년 이후 주거에 대한 관심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반전되기 시작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많은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아파트 선호일변도에 따른 가격차이가 현격히 벌어지고 있다. 99년 서울 강서구에서 나대지 20,000여 평이 980억 원에 거래 되었는데 이는 평당 50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현재 단독주택의 매매가는 서울 강북지역이 평당 300~400만 원대, 강남이 평당 500~800만 원대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집이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가격이 단독주택을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차라리 집을 헐어 버리고 순수한 땅을 매각한다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격 역전현상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더욱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평당 700~1000만 원 선으로 단독주택과 많으면 3배 이상, 적어도 2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건평보다 많은 대지를 깔고 있는 단독주택보다 건평이 대부분인 아파트가 몇 배의 차이로 가격차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 5개 저밀도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는 단 하나, 대지지분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시 현 상태보다 큰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미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넘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만간 상대적 저평가 되어있는 단독주택이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다. 지금이 대다수 투자가들의 관심밖에 있는 단독주택에 관심을 가져 볼 때라고 본다.단독주택은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과 달리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이 허용될 경우 수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내재가치 투자가치를 잠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지 투자 요령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원룸주택이 많은 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5. 단독 주택의 장점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모든 관리 체계가 주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웃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염려가 적으며 집안에서의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걱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 외에 단독 주택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자산 가치 증식이나 활용도 면에서 유리단독주택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 부담이 무거워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산 가치 증식이나 활용도 면에 서 보면 증?개축을 통해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주택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단 독 주택이 유리하다.2) 투자수익률 면에서 유리준주거 지역이나 일반주거 지역의 경우 2~3층까지 증?개축이 가능해 건물 연면적을 2~3배 정도 넓힐 수 있다. 보통 건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탓 에 가격이 떨어지지만, 땅값은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기적 으로 보면 가구와 토지지분이 작은 아파트 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단독주택이 자 산 가치나 투자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3) 금리 면에서 유리주택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 비례해서 월 1부 이자를 계산해 월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 2금융권에 목돈을 신탁한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 더욱이 금융 실 명제 실시 이후 금융자산의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주택 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비교적 가볍게 과세되는 편이다.4로 전환 가능서울·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는 전?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임대형으로 개조하거나 신축할 경우 건축자금이 없어도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5)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가능전세금 인상분을 해마다 월세로 돌릴 경우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생활비나 학비 보조 수단, 노후 대 비책으로 단독주택을 활용하기도 한다.6) 불황기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최근 값싸고 임대사업에 유리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가 불황기 재테크 상 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분양 경쟁률이 최고 200대 1에 달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7) 다가구형 단독 주택의 높은 자산 가치신축 된지 얼마 안 되는 다가구형 단독 주택은 대부분 장/단기 융자가 끼어 있어 전세 보증금과 융자금을 빼면 실제 매입 자금은 시세의 50-60% 정도이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다가 구형 단독 주택의 자산가치가 높다.8) 재건축 가능성아파트 보다 부실도가 높아 건축 연수가 15년만 되어도 재건축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대지지분이 없어 지주에게 돌아오는 개발 이익도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큰 편이다.6. 단독주택의 단점단독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토지의 이용 면에서 효율성이 낮고 주거 형식이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단독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단독주택의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환금성 부족단독주택의 가격은 1998년 초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환금성과 수익성이 다가구나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2) 편익시설 불충분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아 단지 내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도로의 폭이 좁고 근린 생활시설과 떨어져있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즉, 부대시설(주차 공간, 어린이 놀이터, 근린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아 파트에 비해서 제대로 갖 많다.
    사회과학| 2008.12.29| 8페이지| 1,500원| 조회(1,050)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4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9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