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중심재활(IBR)과 지역사회중심재활(CBR){시설중심재활(IBR). 시설중심재활개념시설중심재활(IBR : Institution Based Rehabilitation)이란 모든 재활서비스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생활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도입 초기미국이나 서구 유럽 - 국가1900년대 중반 이전 수용시설 위주의 재활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우리나라 - 일제강점기 민주길림에 근화원 설립1945년 9월 서소문에 근화원을 천애원으로 개칭하여 설립(최초의 시설)1950년 한국전행 후 전쟁과 질병으로 사회적 필요에 따라 폭발적으로 시설 증가장점과 단점. 장 점시설 중심의 재활접근법 (Institutional Based Rehabilitation) 이 접근법은 모든 재활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에서 수용된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황을 의미하지요. 일반적으로 수용시설이란 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노화 또는 심신의 장애 등으로 타인에의 의존 없이는 가정생활이 곤란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1 이들을 보호 양육해야 할 가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현재 곤란, 부적당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다. 2 각종 장애 등의 치료, 보호로 가정 또는 가족이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경제적 곤궁에 의해 자립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생활, 치료, 재활상의 여러 가지 장애에 대응하여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단 점많은 비용의 투입과 시설의 증설에도 전체 장애인의 2~3%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시설의 장기수용은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는 한계를 보였다.장애인의 70%는 본인과 가족 그리다.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는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이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복지국가로서의 국가기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은 또한, 사회적 입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곧 그 가족이 속한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는 곧 그가 속한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어떠한 사정으로 도저히 가정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또,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자로장애인 자신에게 시설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들을 위해 생활, 기술, 원조,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 하여야한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또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의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특성생활 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한 경주하여야 한다.시설 및 장애인이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입소 또는 통원을 거부하여도 안 된다.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시설의 종류{장 애 인생활시설종 류내 용장애 유형별생활 시설장애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중증 장애인요양 시설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애영 유아생활 시설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특성지역사회참여에 대한 강조간소화된 재활 기술의 사용서비스 전달체계장점과 단점. 장 점지역사회 주민에게 재활에 대한 이해와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조·자립의 의지를 강화시키다.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장애인 자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효과적이다.사장된 자원을 자원화하고 유휴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서비스 능력과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성의 제고한다.간단하고 비전문직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70%의 재활 수요를 가장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필요성필요성중도장애의 증가, 의료서비스 발달에 따른 치명적 환자의 생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만성질환 장애노인의 증가로 장애 인구의 비율이 증가 되었다.시설보초중심재활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시설수용보호를 통해서는 재활의 궁극적 목표와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를 초래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이 강조되고 있다.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라는 개별적 존중으로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세계적인 추세세계보건기구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기술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고 워크숍 개최, 재활요원양성 지침서 개발 등의 일을 통해 동남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이 제시되었다.1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먼저 지역사회 내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발전시킨다.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기관 및 일차 의료체계(의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와 통합돼야 한다.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분담이 이루어져야한다.5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면 각 나라에서는 고유의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IBR과 CB스 제공전문가 중심여러 부문의 다면적 접근지역사회의 역할 미비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현장 기술 사용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권리 지향적 서비스복지 지향적 서비스간단한 기술에 의존개인의 최대 독립성과 기능 추구장애인의 적극적 참여. 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장애인의료재활시설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의 체력 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하여 민원 업무 대행,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외출 보조 및 병원 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하는 시설수화통역센터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당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점자ㆍ녹음ㆍ전자도서로 제작보급, 방과 후 학습 지원 및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시각장애인에 대한 BBSㆍARS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 장비 대여 및 수리 등 시각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설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교통 이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한다.관내 등록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실제 사업 내용 ;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ㆍ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정보 제공 사업, 수화관련사업, 여성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홍모계몽사업, 조사 연구사업 등등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 외에 별도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 상담지도, 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 개선, 재활 조사 연구 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민간장애인복지기관에 재활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장애인 재활의 선도적 역할수행. 의료재활 병ㆍ의원진료대상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념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주간보호시설에 통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어 주는 가족 기능의 보충적 서비스. 목적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휴식을 주어 수고와 고통을 덜어 주고 경제ㆍ사회ㆍ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장애인 보호 환경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다.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심심기능을 회복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켜 가정의 위기를 중재하고 수용시설 위탁에 대한 욕구를 완화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성장애인에이다.
◎ 블레이드 러너와 아이로봇 비교한 점의 빛도 없는 거무스루한 하늘아래 사람들은 죄다 잿빛 겉옷을 걸치며 분주하게 걸어 다닌다. 그 도시 안에는 어떠한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절망적 삶과 적막함 그 자체이다. 이렇게 ‘블레이드 러너’는 2019년 지구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꿈꿔오던 미래 모습과 상반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기회의 땅이라 불리우는 ‘우주’로 신체의 결함과 질병으로 가지 못한 자만이 적막한 지구에 남게 되고, 영화에 그 이유는 연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생명체 즉, 합성인간(로봇)이 한 창조자에 의해 발명된다. 이 합성인간들은 영화 ‘화성침공’에 나온 외계인들처럼 지구상에 나타난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며 전직 형사 ‘데커드’는 이들을 없애는 ‘블레이드러너’로 활동한다. 이 영화에서 합성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는 없다. 이들에게 바라는 점도 없고,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접촉할 일도 없는 다시 말해 존재감이 없는 발명품일 뿐이다. 단지 합성인간 창조자의 개인적 욕구로 더 완벽한 합성인간을 만들 뿐이며, 블레이드러너는 그의 발명품을 하나씩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별 이유없는 귀찮은 일들의 연속이다.하지만 2035년 ‘아이로봇’의 일상은 마치 우리가 꿈꿔오던 미래의 이데아처럼 그려진다.로봇들은 인간이 귀찮아하고 꺼리는 일까지 맡아하는 고마운 존재이며, ‘블레이드러너’의합성인간과 달리 감정이란 없는 로봇 일뿐이다. 이 로봇의 창조자는 부를 창조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로봇을 만들었다는 동기 부여도 확실히 영화에서 그려진다.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된다는 1원칙,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2원칙, 인간을 보호해야한다는 3원칙을 주입받고 발명되는데 이런점을 알고 있는 인간은 로봇을 더 신뢰하게 되며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고 이득만을 주는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더 나아가 로봇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로봇 의존도가 심해진다. 하지만 유일하게 로봇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스프너’ 형사만이 다른 인간들이 그렇게 맹신하는 로봇이 사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블레이드러너’에서 합성인간들의 몸은 인간을 표본으로 들었으며, 정신은 자체적으로 성숙하여 분노, 기쁨,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수명은 제조 당시에 정해지는데 4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 이 합성인간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신들의 생명 연장에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창조자를 찾아가지만 생명연장의 꿈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고 창조자 마저살해 하고 만다.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욕심이라는 것과 남을 해치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준다.‘아이로봇’에서 로봇 창조자는 죽게 된다. 사건을 맡은 ‘스프너’형사는 자살이란 여러 형사들의 의견과 다르게 창조자의 방에서 발견됐던 로봇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피살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 추적하게 된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이름을 ‘써니’라고 말하는 지능적 로봇(용의자)과 대화를 통해 창조자의 죽음에 단서를 하나씩 접근해 간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든 로봇의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로봇에 휘둘리는 인간이 되어버린 그 아이러니한 형국을 안타깝게 여긴 창조자는 지식이 자성적으로 변화하는 로봇을 만들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창조자의 후계자로 로봇회사를 물려받은 자 역시 지식이 자성적으로변화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본인들의 발명품에 의해 살해 당한다.‘블레이드러너’의 마지막 장면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관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데커드’형사와 이를 살해하려는 합성인간(창조자 살해범)은 추격신을 벌이는데, 죽음의 위기에 몰린 ‘데커드’를 구하는 합성인간. 그리고 ‘데커드’ 앞에서 4년간의 생명기간이 끝나가는 본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 유지의 갈망, 인간의 삶에 대한 동경 등을 나타낸다. 우주로 선택받지 못하여 오염되고, 정(情)이란 찾아볼 수 없는 지구에 남아 있지만, 그런 곳을 동경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보존, 과학기술과 자연과학과의 균형적 발전을 내포하고 있다. 올바른 총체적 과학발전이 무엇인지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청 구 인 홍 길 동 (洪 길 동)서울 서초구 서초동, 조선빌딩 500호(전화 02-123-4567)대리인 변호사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조선빌딩 501호청 구 취 지“국민건강증진법(2004.12.09. 개정법률 6619호) 제23조제1항중 “150원”을 “354원” 개정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침해된 권리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침해의 원인국민건강증진법(2004.12.09. 개정법률 6619호) 제23조제1항중 “150원”을 “354원” 개정된 부분청 구 이 유가. 사건의 개요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부담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종전에는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65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2004.12.0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나. 위 규정의 위헌성1) 헌법 제 10 조 행복추구권 침해헌법 제 10 조상의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입니다.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서 개인의 흡연은 헌법 제 10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호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20 개피당 150원의 부담금을 354원으로 개정하여,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침해받고 있으므로,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이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2) 헌법 제 11 조 평등권 침해가. 헌법 제 11 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평등의 원칙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라는 것이고, 그 중심내용은 민주적 법질서의 내재적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자의의 금지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란 법의 적용과 집행이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법 자체가 평등한 내용으로 제정될 것을 요구합니다.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자의적 법집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나. 개정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담배구입시, 500원정도의 가격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여 비흡연자와의 관계에서 수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의 개정 이유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흡연이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명‘담배소송’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제출한 감정결과에서는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의료비의 막대한 지출이 흡연으로만 인해서 상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법률을 개정하여 흡연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흡연자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으로 이는 비흡연자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다. 개정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에서 ‘부담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조세와는 다른 부담금을 부과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중 흡연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금연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 부담금입니다. 특별부담금의 부과가 방법상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그 특정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 되어야하며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 형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입법목적이 정당한 경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제도의 도입자체는 허용되지만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3조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과?징수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25조에서 기금의 사용등([제25조 기금 사용등]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에는 대개 실정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실정법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평가기준은 그 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어떤 영원한 보편적 질서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이 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한다.자연법 - 선험적 자연적 질서,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객관적 질서로서의 법.실정법의 기준 및 법제정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가진다.실정법 - 경험적,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법.자연법의 정신은 실정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정법의 내용은 자연법을 근거로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Ⅰ. 법실증주의1. 법실증주의의 근본주장1) K. 베르그봄 - “아무리 나쁜 법률이라도 형식상 바르게 제정되어 있다면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가) 법이란 실정법에 한한다(나) 모든 실정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제정 되는 한, 법이며 예외 없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물론 법실증주의자도 입법자가 정당한 법률을 만들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법률이 성립되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던지 법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견해는 법을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연법론의 입장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률이 있다면 이것은 법이라 할 수 없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2) 켈젠 - “전체주의 국가의 법에 의하면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심정, 종교 또는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마음대로 노동을 강제하고 살해할 권한을 갖는다. 이 같은 처분은 도덕적으로는 가장 엄하게 단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당해 국가의 법질서의 밖에 있다고 여길 수는 없다.”라고 언급하며, 법의 입장으로부터는 인간의 본성과 이에 기한 도덕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2. 법실증주의 평가1) 법실증주의의 장점은 법실증주의가 실정법을 문제삼는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법실증주의가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요 여러 가지 개념의 정밀한 분석도 유용하다.2) 그러나 법실증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의 실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실정화된 법의 효력 그 자체이다. 실정화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법이념의 요구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의 정당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법의 성립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법의 기원은 국가기관의 결정에 불과하다Ⅱ. 자연법론1. 자연법론의 근본주장1) 법의 척도는 반드시 실정법 또는 입법자의 결정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법의 실질적 측면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 자연법론자들은 실정법과 다른 판단기준으로 불변·보편의 진리를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본성이 비록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도 있겠으나 불변·보편의 진리라는 판단기준은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자연법론의 핵심근거로 제기 되어 왔다.2. 자연법론의 평가1) 자연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언제나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면 수긍할 수 있으나 자연법이 항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2) 자연법론은 불변·보편성만을 생각하며, 법의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의 세계에서도 약간의 불변·보편적인 원칙이 타당성을 갖으나, 그러한 원칙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만으로는 완전치 못하다고 본다.※ Lon. L. Fuller1. 법은 일반적이어야 한다.2. 법은 공포되어야 한다.3. 법의 내용은 명확하고 이해가능 하여야 한다.4. 법의 내용 상호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5. 법은 소급적이지 않아야 한다.6. 법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7.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8. 선언된 준칙과 공권력의 행사는 일치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실증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의 일반원칙Ⅰ. 법치주의1. 의의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법의 지배)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 목적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3. 제도적 기초권력분립제도 (의회주의와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헌법조문내용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 인권...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2조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4. 헌법상의 법치주의 선언규정종류의미특징형식적 법치주의형식적인 실정법 규정에 의한 지배통치의 합법성만 중시하고 법의 내용은 무시한다.실질적 법치주의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하므로 법의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5.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6. 실질적 법치주의 구성요소성문헌법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완비, 권력의 분립,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Ⅱ.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1) 규정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民§2 ①)2) 의의 - 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3) 효과 -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자의 의무이행도 신의칙에 반할 때에는 의무불이행으로 간주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금반언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규정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民§2 ②)2) 의의 - 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는 경우.3) 효과 - 권리를 남용했을 경우, 권리행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권리남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권리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Ⅰ. 序說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제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 생명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형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제한에 대한 유보조항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 사형은 생명권의 제한이 아닌 박탈이 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은 그 누구에 의한 침해도 정당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를 존치함은 우리 헌법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Ⅱ. 사형의 의의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형은 근대 이전의 위하시대에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서양에서 계몽사상과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신장함과 더불어 생명존중사상도 확산되었고, 각국의 형법에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그 집행방법의 잔혹성을 피하는 등, 점차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사형은 인도주의사상에 배치되므로 이를 폐지함이 마땅하지만, 존치시키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집행방법도 가급적 고통을 주지 않는 과학적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다.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이므로 구태여 입법자가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국가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형벌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규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헌법이념과 모순되는 제도다.2. 응보사상에 대한 비판정당한 응보는 형식적 동등성이 아니라 형벌의 비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형식적 응보는 대부분의 경우 관철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원상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에 통찰된 사실이다. 따라서 살인이 절도나 과실치사보다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만이 정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범죄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제3자로서는 큰 부담 없이 인간의 존엄성 등을 운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당사자로서는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와 신변의 안전마저도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피해자의 구제와 무관하며 단순 응보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줄 뿐이다.살인의 가해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응보적 만족을 가져올지는 모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가해자의 가족 또한 가해자가 가장인 경우 생활근거를 잃게 되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범죄요인을 양성시킨다는 결과를 초래한다.3. 위하사상에 대한 비판범죄에 대하여 실제 형벌이 부과되면 그 종류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범죄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면서까지 이뤄지는 사형이 얼마나 강력한 범죄억지효과를 가지는 것이기에 이를 유지하려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사형의 위하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살인행위자 중에는 정신적 이상자가 많아 책임이 조각이나 제한으로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벌자체가 무의미하며, 둘째, 살인은 대개 순간적 흥분에 의해 일어나거나 사전에 계획적으로 행하기 때문에의 가능성오판은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반하는 경우인데, 장래 이러한 오판사건이 절대로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인간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객관적 진실은 실히 극한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형은 인간생명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무고하게 박탈할 가능성을 가진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물론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관도 신중해 질뿐만 아니라 제도상으로 3심제도를 채택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축소하려 하지만, 반드시 오판이 행해지는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것이 사형으로 선고되어 집행되는 경우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사형이 집행된 이후 오판이 밝혀져 보상이 된다고 하여도, 그 보상은 유족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본인에게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될 수 없고, 살아있는 자는 그 무고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처형된 자는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진범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것이 오판이라는 것이 밝혀지더라고 이미 회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판의 가능성은 사형제도 폐지론의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5. 형벌본질상의 이유국가 형벌의 목적은 우선은 범죄인의 사회적 교정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형벌의 가장 중한 처벌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 발전하여 왔다. 이는 인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아도 통용되는 것으로, 비록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굳이 사형을 집행해야만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자에게도 당연히 반성의 기회를 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교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6. 생명중시사상의 이유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인격적 주체로서 자유로운 발전을 지향하여 스스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관이 판결을 함에 있어, 법은 사형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관의 양심은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면, 법관은 법과 양심의 충돌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면, 법관은 양심에 구속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우선한다면, 그것은 법관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게 될 것이다.사형선고가 정당성과 윤리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실효성 역시 문제가 된다. 법률의 집행이 윤리적 기본가치에 충실할 때, 법률은 질서유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일시적 안정 효과를 발생시킬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규범안정성을 유지하는 못한다.8. 국민의 법감정을 근거로 하는 사형존치론의 비판사형의 정당성의 여부는 국민의 여론에 의존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형에 관한 국민의 여론은 객관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거나, 복수감정에 기인하기 쉬워,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간의 감정으로 해결한 일과 그 후유증을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Ⅳ. 사형제도의 위헌성1. 우리나라의 판례와 헌재의 입장사형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다.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와 헌재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를 따질 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고, 지구보다 무겁다고 언급하면서도 사형제도의 존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정당하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의 판결은 시종일관하여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할 형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은 사형을 부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서 희생시키는 제도가 사형이기 때문이다. 자유형도 인간을 국가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지만, 자유형은 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2) 기본권인 생명권의 침해생명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7조 1항에 의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이며, 생명권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이라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국가는 질서유지 책임상 형벌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 일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2항의 일반적 유보조항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생명권은 그 제한의 대상도 범위에도 포함될 수 없다.Ⅴ. 사형제도의 대처방안1. 사형 집행유예 제도?형의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 사형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사형판결시 적용하는 것으로 범죄의 정황과 개선 및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보할 것을 선고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형사시설에 구치하여 교정에 필요한 처우를 하고 그 기간의 경과 후에 행형성적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여 무기징역, 유기금고 등으로 감형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형의 대체형 제도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시행중인 사형을 대체한 형벌로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이 인정되는 상대적 종신형, 무기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형의 기간을 상당히 높이는 장기의 유기형 등이 있다.1) 종신형 제도 검토?종신형은 수형자가 자연사 할 때까지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