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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철도
    ..PAGE:1일반철도..PAGE:2일반철도에 대한 이해인천 국제공항 철도소사~ 원시구간 복선전철화contents..PAGE:3..PAGE:4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철도건설법 제2조 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①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이월결손금보전후 90/100시설준비금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제10조(차입금) ①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②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재산용도사용기간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역세권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역세권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5로 한다.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3.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기반시설 사업의시행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AGE:7*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 후 운영방식)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BOT(Build-Operate-Transfer건설·운영 후 양도방식)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BOO(Build-Own-Operate건설·소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AGE:9..PAGE:10참고..PAGE:11참고..PAGE:12참조자료* http://gall.dcinside.com/list.php?id=train&no=165059*국회도서관-논문*철도건설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PAGE:13인천 국제공항 철도..PAGE:14..PAGE:15Background▶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국가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항공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른 다양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허브공항으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일반 주요도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완공되면 향후 늘어나는 공항이용객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안전성, 정시(定時)성, 쾌적성 및 환경친화적인 철도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PAGE:162. Planning processSTEP 1. Identify Problems and Needs1.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 다양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허비(Huby)이다.최종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는 활주로 4개로 증대되며, 여객 터미널 규모 875㎢, 여객수 1억 명, 화물 700만 t, 운항 횟수 53만회(연)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PAGE:20STEP 3. Develop Goals and Objectives1) Goals▶향후 늘어나는 공항이용객을 위한 중요한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2) Objectives▶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는 한반도 서쪽해상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전장 약 61km의 복선 전철로서 10개소의 정거장과 1개소의 차량기지로 이루어져 있다.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국내선 전용의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총력을 다하여 건설...PAGE:21▶도심공항터미널(In-Town Check-In Terminal or City Air Terminal) :도심 속 공항이용객에게 화물수송 및 공항 이용에 필요한 모든 수속과검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설물이다.따라서,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철도의 정시성과 수하물이송 편리성, 여유있는 출국등 시간절약과 공항이용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PAGE:22STEP 4. Identify Hard and Soft Constraints①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 시공은 물론 운영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적인 민자 철도사업이다.② 총 투자액 4조원에 이르는 한국 최대규모의 민자SOC사업으로 자본금 9,313억원, 국고 보조금 8,460억원 및 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③ 선진 사업관리를 위해 세계적인 명성의 벡텔사와 한국전력기술 콘소시움 등의 참여와 해외 기전분야의 선두주자인 알스톰 컨소시움을 비롯한 국내외의 첨단기술로 추진되는 사업이다...PAGE:23STEP 5. Identify alternatives현재로써 영종대교의 교통길과 인천대교가 있지만, 대중교추가 1km 마다)..PAGE:27..PAGE:28◆ 공사규모▶ 1단계 : 40.3km (신공항 1정거장 ~ 김포공항역), 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2단계 : 21.7km (김포공항역 ~ 서울역), 정거장 4개소◆ 공구별 공사개요[1단계]▶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일원▶ 5개 공구 9개 현장 운용▶ 책임감리를 통한 철저한 공사품질관리 유지[(주)유신코퍼레이션, (재)한국철도기술공사][2단계]▶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일원▶ 5개 공구 10현장 운용▶ 공사명 : (주)유신코퍼레이션, (재)한국철도기술공사, (주)동명기술공단..PAGE:29◆ 1단계 공구별 시공사현황공 구 시공자1공구1-A 현대건설(주)1-B 삼부토건(주)2공구2-A 금강종합건설(주)2-B 현대건설(주)3공구3-A 삼환기업(주)3-B (주)포스코건설3-C 동부건설(주)4공구 1-4 (주)포스코건설5공구 1-5 대림산업(주)◆ 2단계 공구별 시공사현황공 구 시공자 비고1공구1-A 현대건설(주) 통합시행1-B 현대건설(주) 통합시행2공구2-A 동부건설(주)2-B (주)포스코건설3공구3-A 삼환기업(주)3-B 대림산업(주)4공구4-A 고려개발(주)4-B 현대건설(주)/금강종합건설(주) 통합시행5공구5-A 현대건설(주)/금강종합건설(주) 통합시행5-B 삼환기업(주)..PAGE:30..PAGE:31민자철도에서 국철로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공항철도에 의해 운영2008년 3월 기준으로, 공항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5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초기 예측수요량인 22만명의 6%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약 38km 떨어진 김포공항간의 교통편리에만 주력하고, 초기 예측수요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기때문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1년치 국고 70억원으로 부담하고 각
    공학/기술| 2011.04.18| 48페이지| 3,5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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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PAGE:1C o n t e n t s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Ⅲ .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Ⅳ . 부담금 징수 사례Ⅴ .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PAGE:2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대광법에서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명시..PAGE:3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주택정비사업 중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둘다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PAGE:4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하지만 1호 3호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면제 (이중부과 방지)이렇게 면제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재건축&재개발이 되어 용적률이 높아져 광역교통을 유발하게 되어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모순)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PAGE:5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에 따른 수식을 따른다.위 법의 수식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산수식은 동일따라서 중복부과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개발이익환수법 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부담금..PAGE:6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개발로 유발되는 교통난 완화개발부담금은 개발로인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PAGE:7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100만이상(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부과금 산정시 공제액이 커져 부과되지 않고있다.그러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둘의 부과대상이 되어 부담이 증가된다.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PAGE:8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낸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두 법에서 동시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두개의 부담금을 부담 해야한다.단, 택지개발사업 내 주택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면제..PAGE:9Ⅲ .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한 교통유발 부담금과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개별건축물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부담..PAGE:10두 법 모두 일정 면적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했을 때 유발되는 교통혼잡비나 과밀화금을건물주에게 징수한다는 법이다.이 두 부담금도 광역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과 유사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조사를 했으나 대규모 사업일 때와는 무관하다.광역시설부담금 + 개발부담금 => 사업시행자교통유발부담금 + 과밀부담금 => 개별 건물소유자Ⅲ .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PAGE:11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사례 1# 방배 OO지역 재건축정비사업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PAGE:12Ⅳ . 부담금 징수 사례1. 재건축부담금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PAGE:13Ⅳ . 부담금 징수 사례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단위 - 천원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PAGE:14Ⅳ . 부담금 징수 사례3. 기반시설부담금단위 - 천원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PAGE:15Ⅳ . 부담금 징수 사례총 사업비의 14%인약 518억을 부담금으로방배의 사례는 지자체 재량인 여러 부담금들을많이 부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PAGE:16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사례 2# 화성시 골프장부지 조성사업 부과사례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17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18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19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0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1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640000000 X 0.25 = 6억6천만원6억 6천 만원이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2Ⅳ . 부담금 징수 사례개발비용 산정과정에서 약139억을 신고하였으나 화성시 측은 약41억 만을 인정이에 따라 시행자는 화성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법원에서는 화성시장 쪽 손을 들어주어 피고인 시행자가 6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부담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3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사례 3# 동탄1기 신도시LH 동탄사업본부 한석희과장 자문Q ) 동탄1기신도시는 대광법에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환법에서의 개발부담금 둘 다 부담하였나??
    공학/기술| 2011.04.18| 27페이지| 3,0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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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교통시설 재원확보
    ..PAGE:1(2011. 04. 15)광역철도 건설재원 확보방안..PAGE:2발표순서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담금은 어디로??최소운영수입보장(MRG)토지보상비지구별 부담금 산출..PAGE:3I.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의2 1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면적이 100만 m²이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이상인대규모 개발사업..PAGE:4II. 부담금은 어디로??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로..나머지 50%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간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조 1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0조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발부담금..PAGE:5II. 부담금은 어디로??개발부담금..PAGE:6II. 부담금은 어디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4조 1항 3호 지역개발계정의 세입‘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이라 명시개발부담금..PAGE:7II. 부담금은 어디로??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에 귀속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 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6-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8II. 부담금은 어디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5조 1항 3호 광역발전계정의 세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 명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9II. 부담금은 어디로??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60%)에 들어간 부담금 중일정부분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귀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2-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10II. 부담금은 어디로??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11II. 부담금은 어디로??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서 1천분의 800를 끌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음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교통에너지 환경세법..PAGE:12II. 부담금은 어디로??교통에너지 환경세법도로 & 도시철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에 목적..PAGE:13GTX 사업비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동시착공할 경우 도가 추산한 총 사업비는 12조원.이 중 60%인 7조2천억원을 민자가 경영수익 보장없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도는 사업비의 20%인 2조4천억원을 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이미 동탄신도시에서 1조원을 확보했다.나머지 15%(1조8천억원)를 국가가, 5%(6천억원)는 지자체가 부담하면 된다.문제는 나머지 지역에서 부과해야할 1조 4천억원!II. 부담금은 어디로??..PAGE:14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그당시)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시행(현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AGE:15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와 한도등 세부사항을 제시..PAGE:16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민자운영시 정부 보조금 추정방법..PAGE:17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MRG의 변천 과정민자사업별로 보장기간 다르다.보장수준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범위이내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의 110%를 넘는 경우 수입을국가로 환수민간제안사업은 추정운영수입의 80%범위 이내..PAGE:18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MRG의 변천과정2006년 민간제안사업MRG를 폐지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 특혜제도로 2006년부터 2008년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천7백억원2009년 11월 모든(정부고시사업 포함) 민자사업에서 MRG제도 폐지금융권이 특히 사업참여에 극도로 부정적..PAGE:19IV. 토지보상비토지수용 의미?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PAGE:20IV. 토지보상비토지수용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권리 , 건물 및 토지에 정착한 물건
    공학/기술| 2011.04.18| 32페이지| 3,5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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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철도
    ..PAGE:1개별철도 건설재원확보에 대한이해 -일반철도..PAGE:2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철도건설법 제2조 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민간투자사업시행자..PAGE:3일반철도 역사는 현재 철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충북선, 중아선 등의 대표적인 철도역사와 기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역사들을 포함 (고속철도역사, 철도민자역사, 도시철도역사는 제외)..PAGE:4..PAGE:5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족에 따라,「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촉진법 체계를 통합·정비하여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PAGE:61. 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2.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있다...PAGE:71.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PAGE:81.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3.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4 .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AGE:9..PAGE:10..PAGE:11..PAGE:12..PAGE:13..PAGE:14..PAGE:15..PAGE:16일반철도는 수송수요, 선로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간의 투자 우선순위 및 선책과 집중의 원칙에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주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광역 교통난 해소를위해 투자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일반철도 중15개 사업, 929.2Km를 신설노선으로 확충-2009년까지 완공예정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철도, 영동선 철도이설 등 3개사업, 81.6Km 완공추진-2009년 이후 계속사업은 원주 ~강릉, 경원선(신탄리 ~군사분계선) 성남 ~여주 복선전철 등12개 사업 847.6Km 추진예정..PAGE:17* 기존철도의 개량,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 22개 사업, 1,317.7Km에 달함.-2009년까지 완공예정사업은 중앙선, 경부선, 장항선, 경인선, 경전선 등 8개사업, 482Km-2009년 이후 계속사업은 경의선, 경부선, 경전선, 중앙선, 장항선, 전라선, 동해선 등 14개사업, 835.7Km가 추진예정..PAGE:18투자계획 조정* 현재 건설 중인 사업 및 사업 시행이 확정된 사업은 계획 기간 내 우선 사업 추진하되, 보성 ~임성리 철도건설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속도를 조절*신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으로 사업추진하되(투자 재원을 감안하여 선순위 사업은 전반기 06~10, 후순위사업은 후반기 11~15 또는 중장기적 16이후로 추진)..PAGE:19-사업개요 : 기존선 전철 . 복선화, 개량 및 신설 등 45개 사업추진기존선 개량사업*경부선 조치원 ~ 대구구간 전철화(158.0 Km, 01~07), 장항선 개량사업(89.2Km, 97~08), 경전선 삼랑진~ 진주(101.4Km, 02~14), 중앙선덕소~ 원주 복선 전철 (90.4Km, 93~10)*전라선 복선전철화 (154.2Km, 01~10), 영동선 철도이설(196.6Km,98~10)등..PAGE:20Your Topic Goes Here신선 건설사업(계속사업)* 인천 공항철도(61.0Km , 01~09), 원주 ~강릉 (120Km, 97~14),포항~ 삼척 철도건설(171.3Km, 02~15년이후)*소사 ~원시(23.1Km, 03~15년이후), 부전~ 마산 복선전철 (51.4Km,04~15년이후), 여주 ~문경(95.8Km, 05~15년이후)신규사업*중앙선 청량리 ~ 망우(4.6Km, 전반기 착수), 경전선 동순천 ~ 광양 전철화 (10.9Km, 후반기 착수), 영동선 영주~ 동백산 ~ 도계 복선전철 (89.5
    공학/기술| 2011.04.18| 28페이지| 2,5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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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적유전자 (장마다 핵심요약) 평가A+최고예요
    1. 제 1장 -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과 기타 모든 동물은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은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칠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 설명해 보면, 사실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온 모든 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기주의이다. 그리고 이타주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다른 상태의 실재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했으면 그 실재는 이타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이타적인 행동은 이타주의자의 죽을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동시에 수익자는 오히려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그룹선택설’에 대해 알아보면, 이것은 경쟁하는 종을 위해, 개체가 종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종의 유지를 위해서는 극소수만 살아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를 보면 인간은 종의 생존을 위해 다른 종인 동물을 먹어치우는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 된다.2. 제 2장 - 자기 복제자다윈의 '최적자 생존'은 안정된 것의 생존이라는 일반적 법칙의 특수한 예이다. 이 안정된 것은 때로는 알프스의 마터호른 산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원자 집단일 경우도 있다. 때때로 원자들은 서로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결합하여 안정된 분자를 형성한다. 최초 형태의 자연 선택은 단순히 안정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사실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제 '자기복제자'에 대해 설명해 보면, 이는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친화성을 가지는 다른 구성 요소와 들러붙으면서 더욱 많은 자기복제자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 복제 과정이 항상 완전하진 않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오류는 생명의 점진적 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변종 자기 복제자'를 만들어내는 불과하다. 우리 몸은 46개의 염색체를 지니는데, 이는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는 양친으로부터 한 세트씩의 염색체를 받는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은 46개의 염색체 사본을 전부 받지만, 감수분열은 그와 다르다. 감수분열은 정자 형성 중에 각 부친 쪽의 일부 염색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모친 쪽의 염색체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과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교차’이다. 유전자의 평균 수명은 쉽게 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당신이 자식을 만드는 차례가 되면 염색체는 당신이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 파괴되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또한 노쇠하지 않는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 차례를 따라 그들의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옮겨진다. 또한 유전자는 영원하다. 그것은 사본의 형태로 거의 불멸하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또한 협동 사업을 한다. 외부 환경과 협력하여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노화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자신을 지니고 있는 개체를 죽게 만드는 유전자인 ‘치사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늙고 죽는 것인데, 이 유전자는 생식 활동을 하기 전까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식 활동을 늦춘다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예측도 가능하다. 한편, 왜 인간이 유성생식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은 무성 생식보다 유리한 돌연변이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어 진화하는데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 제 4장 - 유전자 기계동물은 민첩하고 활발한 유전자의 운반자, 즉 유전자 기계인데, 식물도 움직이기는 하나 매우 느리다. 한편 뇌가 생존 기계의 성공에 실제 공헌하는 방법은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이다. 깨물 것이 있다면 뇌에서 뉴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여 운동 신경이 반응을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을 통해 그것을 깨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는 직접 스스로 인형을 조작하지 않고 컴퓨터의 프로그램 작성자처럼 간접적으로 자기의 생존 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 미리 생존 기계의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시간 지연의 문제 때 대한 방침 결정자이고 뇌는 실시자인데, 뇌가 발달함에 따라 방침 결정까지도 맡게 되었다. 유전자는 종합 기본 프로그램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며 생사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5. 제 5장 -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개체는 자기의 유전자 전체에 적합한 것이면 무엇이든 무분별하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이기적 기계이다. 하지만 동물의 이 공격성은 언제든지 억제가 가능하다. 한편 메이나드-스미스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ESS)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ESS는 진화한다는 것이며, 집단의 합의에 따라 달성되는 최적 조건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건 전력, 즉 자기가 거주자면 공격하고, 침입자이면 퇴각하라는 것이 ESS일지도 모른다. 또한 비대칭이 임의라고 하는 가정에 있으면 거주자라면 퇴각하고 침입자라면 공격하라는 역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동물이 과거의 싸움에 관해 기억하고 있다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과거의 싸움을 기억하는 귀뚜라미와 같은 동물은 밀집된 집단을 이루고 지내면 모종의 ‘순위제’가 발생하게 된다. 싸움에서 많이 승리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순위를 얻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순위가 낮은 개체는 순위가 높은 개체에게 항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습관화이다. 이 순위제는 집단 내에서 공개적인 공격을 줄이는데 그 이점이 있다. 한편 사자가 같은 사자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 ESS에 있어서 안정되지 않는 불안정한 전략이기 때문이 보복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유전자 풀 속에서 진화적으로 안정된 유전자의 세트가 계속 살아남는다면 어떠한 유전자에 의해서도 침입 받지 않는 유전자 풀의 상태가 될 것이다.6. 제 6장 - 유전자의 친족 관계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유전자 풀 속에서 수를 늘리려고 하는 데에 있다. 유전자는 남의 몸에 있는 자기 자신의 복제도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은 개체의 이타주의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유전자의 이기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한편, 어미가 새끼에 대한 이타주 한편 유전자의 이기성 이론에 대한 오류의 예도 있는데,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다른 어미로부터 새끼를 훔쳐서 시중을 들어주는 경우이다. 이런 이타적인 양자 키우기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아니라서 자기의 알을 인지하고 품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유전적 관계는 대칭적이고 근친도의 확신도 누가 보나 정확한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핌이 더욱 큰 이유는 나이가 많은 부모 쪽이 연륜 상 그것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7. 제 7장 - 가족계획유전자의 이기성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어린 형제를 키우는 것과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은 원리적인 차이가 없다. 어느 아이나 당신의 근친자이고 당신과의 근친도는 어느 편이나 동일하다. 한편 이 장에서 다룰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개체수 조절’에 관한 것인데 개개의 동물은 집단 전체를 위해 의도적이고 이타적으로 스스로의 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이는 개체군의 과밀 현상 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아, 전염병, 산아 제한 같은 것이 인구조절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동물들은 노쇠하여 죽는 것보다 포식자에게 먹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과는 조절 방법이 같지가 않다. 한편 동물들의 번식에 있어서 ‘세력권’이란 무척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얻은 수컷과 교미를 한 암컷이 번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한편 애 낳기의 증가는 아이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동물들이 새끼수를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암컷은 개체군 밀도를 측정해 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덕분에 먹이의 과밀 이용을 일으키지 않고 사는 집단이 그룹 선택에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동물들은 실제 개체군의 밀도보다 더욱 크게 보이도록 행동하는데 이것은 개개의 이기적 개체에게는 유리한 행동이다.8. 제 8장 - 세대간의 싸움어머니가 아이를 편애하는 것은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아이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그들 자신에 의어미에게 보호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때로는 거짓으로 울음을 크게 내는 등의 공갈을 치기도 한다. 또한 둥지 안의 다른 알을 밀어버리는 등, 그러한 이기적 행동을 통해 어미로부터 보호 투자량을 늘릴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에 있어서 상황은 전자가 이길 수도 후자가 이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는 방실거리는 미소나 크게 지르는 소리 등, 어미에게서 보수를 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기적 수단이 있기에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타주의를 부단히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다.9. 제 9장 - 암수의 다툼개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이성과 교미하고 자식 양육은 상대에게 떠맡겨지기를 바라는데, 수컷이 더욱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다. 수컷은 수많은 정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암컷에게만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있어 ‘종의 이익’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수컷보다 암컷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는 수컷이 수많은 정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암컷을 착취하려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암컷은 정자에 비하면 훨씬 수가 적고 귀중한 난자를 지니면서 착취당하기 때문이다. 최적의 성비 문제에서 어미는 암컷보다 수컷을 많이 낳는 것이 좋다. 수컷에게 투자하는 개체는 수백 마리에 달하는 개체의 조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에 암컷에게 투자하는 개체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수를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 수컷의 정자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편 수컷은 얼마든지 암컷을 버리고 다른 암컷과 교미 하려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암컷이 버림받은 수컷에게 대항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이다. 어미에게는 새끼를 유산하고 빨리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이 유리해지는데, 이는 어미가 다른 수컷에게 의붓자식을 맡겨도 수컷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고 저지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암컷은 그래서 항상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수컷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그리
    인문/어학| 2010.12.07| 9페이지| 1,500원| 조회(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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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물 권 법부동산 물권법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목 차부동산 물권법 부동산 물권법 놀부 흥부 기초공사만 한 건물 ① ② 건물매입하여 건물완성 영구 건물매입하여 이전등기 소유자는 놀부 ? 흥부 ? 영구 ? Continue…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물권 ( 物權 ) 은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그 외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동산의 양도담보권 * 민법총칙 185 조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며 새로이 만들거나 창설할 수 없다 .) 물권법구성부동산 물권법 - 물권의 우선적 효력 : 선물권 우선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물권의 효력부동산 물권법 물권과 채권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구 분 물권 채권 관 계 人 ⇒ 物 人 ⇒ 人 성 질 지배권 청구권 대 상 현존 , 특정물 제한없음 주장범위 절대적 대세권 상대적 대인권 대 항 력 있음 없음 우선적 효력 있음 없음 규정성질 강행적 , 고유적 임의적 , 공통적 배타성 있음 없음 원 칙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물권과 채권 놀부 흥부 거래계약서 채권 물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물권변동이란 ? -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되며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 을 물권변동이라 한다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수 있을까 ? 그렇다 .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수 있다 . ( 대법원 1972.5.23)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소유권이란 ? -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소유권 모습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소유권 판례 현실의 담장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르다면 , 소유권은 어떤경계에 따라야 할까 ? 지적공부상의 경계다 .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가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지상권이란 ?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지상권모습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지상권판례 지상권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1999.9.3 선고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 건물철거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을까 ?부동산 물권법 전세권이란 ?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쫓아 사용 , 수익하는 용익물권 .부동산 물권법 전세권모습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부동산 물권법 전세권판례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가 ? 집주인 전세권자 제 3 자 ①전세 ②소유권이전 기존의 집주인과 전세권자의 전세금채권관계만 따로 분리되어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제 3 자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 ( 대법원 2000.6.9)부동산 물권법 지상권 vs 지역권 vs 전세권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객체 토지 토지 , 건물 토지 , 건물 ( 농지 제외 ) 대항력 o o ( 등기조건 ) o 존속기간 임의적 ( 최단기간 보장 ) 임의적 ( 최단기간 보장 ) 임의적 ( 최단기간 보장 , 최장기단 제한 ) 우선변제권 x x o 양도성 o 요역지에 따라 o 목적내용 소유목적 토지의 편익 사용수익 전대차 o( 물권이므로 ) △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 o( 설정행위로 제한가능 )부동산 물권법 전세권 vs 채권적전세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전세권 채권적 전세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물권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채권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 전세 ’ 미등기 전세 집주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가능 별도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야 함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유치권이란 ? 타인판례 저당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바뀌었을때 그 보상금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 있다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상금지급전에 압류를 설정하여야 한다 . ( 대법원 1992.7.10 92 마 380,381)부동산 물권법 중국 1.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제기 , 행정책임 부담 등 명시 -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의 권리 침해 규제 2. 토지의 재산권 인정 - 주택용지의 계속 사용 허용으로 주택의 영구적인 사유재산화 용인 - 농지 도급경영권을 조건부 매매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 3. 토지 수용 억제와 보상 원칙 명시 - 토지 수용 요건을 ‘ 공공이익의 수요 ’ 로 제한 - 토지 수용 시 보상원칙과 내용의 명확화 4. 재산의 담보물권 활용 확대 - 담보 가능한 재산과 권리의 범위 대폭 확대 -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실현제도 간소화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해외사례부동산 물권법 미국 1. 부동산 매매계약과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날인증서를 교부 2 . 미국 토지거래 신고법 : The Recorking System ( 먼저 신고한 사람이 무조건 부동산에 대해 우선한 권리 ) 3 .Present Estates -Fee Simple Absolute(FSA) :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남이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때 , 있는 그대로 다른 어떤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그 땅에서 확보 가능한 최고의 이익을 넘기는 것 ( 유언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속 가능하고 ,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 Defeasible Fee : 땅의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이 이 소유권의 이전 과정에 조건을 다는 것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해외사례부동산 물권법 독일 1.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혼재 : 물권법은 게르만법적 요소가 강함 2. 독- 도로명주소 (ex: 경기도 화성시 와우리 와우로 2) 2012 년까지 등기상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하지만 , 2012 년 이후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정되었다 . 외국의 경우 주소명 변경시 최소 10 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경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 년동안 주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예를 들어 , 잦은 지번의 합병과 분할로 지번배열이 불규칙해 우리나라에는 땡지라는 개념의 지번이 생겼다 . ( 땡지 : 주소상으로 아예 다른 주소의 땅 ) 갑의 땅 을의 땅 ( 땡지 ) 등기상 지번주소로는 다른주소 도로법상 주소로는 같은 주소에 해당 이럴경우 등기계약시 문제점 발생 . 와우로 2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 년부터 점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 일본의 주소변경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 년만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의 연결을 천천히 확인하고 , 확산시켜 등기계약시 혼란을 줄이고 , 땡지로 구분되어 지는 땅을 주변 땅과 흡수 합병하여 주소의 중복을 최소화 하여 이중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만약 새 주소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또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문제점 2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과 채권을 개념상의 논리구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서로 대립시킨다 .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이고 , 채권은 채무자의 급부행위의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한다 . 그리고 배타성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등과 같은 물권적 효력은 , 추상적인 물권 개념의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 물권에 고유한 것으로서 도출된다 . 그러나 물권과는 개념구성을 달리하는 채권이나 기타의 권리ow}
    법학| 2010.12.07| 47페이지| 3,5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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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신라왕경을 감상하고
    "신라의 수도, 경주" -콘스탄티노플, 장안, 바그다드, 서라벌은 8세기의 4대도시경주는 도시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역사도시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백제가 여러 차례 수도를 옮기며 발전하데 비해, 신라는 그 출발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는 약1천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줄곧 경주를 왕경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는 신라 역사 1천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누적된 유적들이 산재하고 탁월한 예술품을 구석구석 감상할 수 있는 타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 학습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하여, 수학여행을 통하여 누구나 한 번쯤은 다녀왔던 기억을 갖고있는 경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우리들에게 경주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름난 몇몇 유적들을 돌아본 뒤엔, 그나마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엔 관광지로서의 인상정도만 남아있기가 다반사일 것이다. 그러나, 경주는 유적지나 관광지이기 이전에, 하나의 수도로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계획도시란 측면에서 경주가 갖는 도시사적 의미는 크다. 실제로, 고층아파트와 유흥시설이 많이 들어섰음에도 불고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구획되었던 신라수도의 흔적은 오늘날의 경주도시에서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사적 관점에서의 경주에 대한 연구는, 신라인의 공간생활에 한 뼘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이름 -신라의 서울은 경주다. 사기에 전하기를 신라의 건국은 전한 선제 오봉왕년 갑자라 하니, 서기 전 57년에 해당한다. 삼국 통일 수 신문왕 9년에 대구로 천도하려던 일이 있었지만, 서기935년 신라가 망할 때까지 992년 한결같이 서울이었던 곳이 곧 경주다.산천 -경주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가까운 지형이다.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 이 곳이, 수준 높은 문화가 꽃피고 수많은 전설이 만들어졌던 역사의 중심지였다. 경주의 지세를 보자. 한 나라의 도읍을 정하려면 먼저 산천을 보아 산세가 좋아야 하고 들이 기름지고 물이 맑아야 했다. 우리나라의 옛 도읍지인 평양, 부여, 개성이 모두 산이 묘하고 물이 맑다. 경주도 높은 곳에서 올라가 보면 사방에는 아름다운 산이 병풍같이 둘러서 있어 동서 20리, 남북25리의 장안을 품에 안은 듯하고, 넓고 기름진 들 사이로 맑은 내가 흐르고 있다. 산을 보면, 동에는 명활산, 서에는 선도산, 남에는 금오산, 북에는 금강산 등이 있다. 그사이사이에는 형제산, 망성산, 벽도산, 소금강산, 송화산, 단석산 등이 있어 자연의 성벽을 이루었고, 경주는 이산들에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 분지 중앙에는 낭산이 있어서 경주의 진산을 이루고 있다. 이 산들은 당시 국교인 불교 수도의 성장도 되고, 때로는 젋은 화랑들의 정신과 무예를 닦는 도장도 되고, 때로는 외적이 침입하였을때 견고한 보루도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산에 흐르고 있어 산을 골격이라고 한다면 내는 혈맥의 구실을 하고 있다. 서천과 남천, 북천이 그것이다. 남천에는 월정교, 일정교가 있어 임금의 행차가 끊이지 않았고, 물결이 완류임에 비해 북천은 물결이 거세다. 남천, 서천은 지금 물이 적어졌고 북천은 물이 거의 없으나, 당시에는 상당한 수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왕경으로서의 경주 - 고구려와 백제는 여러 차례 수도를 옮기며 발전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그 출발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는 약 1천년 동안 줄곧 경주를 왕경으로 삼고 있었다. 경주 일대는 신라의 모태가 된 사로국의 영역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사로국이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넓은 영토를 지니니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자 옛사로국의 영역은 신라의 왕경이 되었고, 주변의 소국들은 신라의 지방이 되었다. 따라서 신라 왕경은 국궐과 시가지나 관청 건물들을 미리 지어놓고 지배층과 주민을 이주시켜 이룩된 계획도시가 아니었다. 경주는 신라의 국가적 발전과짝하여 영토가 확대되고 통치기구가 정비되면서, 또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차례의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왕경으로 화려한 모습을 갖추어갔던 것이다.사기에 의하면, 건국 초의 경주가 길이 3*75보, 넓이 3*18보이고 35리 6부라 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경주 분지를 가리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이 작은 곳에서 일어난 신라가 그 후 점차 강성하여 삼국을 통일하면서 부터는 모든 면에서 한국 문화의 전성 시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현강왕 대에는 기와집이 즐비하고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밥을 숯으로 지었다는 애기가 전해진다. 이것은 신라의 전성기에 왕경에서 살고 있던 지배층의 생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경주는 지방의 온갖 물자가 모여든 거대한 소비도시였다. 골품제에 따라 지방인과 왕경인 사이에 신분적인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왕경 출신이며 왕경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었다. 귀족들의 화려한 저택인 금입택이 40채에 달하고, 4계절에 각기 빼어난 풍치를 자랑하던 사절유택이 있었던 곳도 왕경이었다. 이때 서울은 178936호구에 136방이었다고 하니 만호 밖에 안되던 사로나라에서 일어난 신라가 얼마나 크게 발전 하였는지 짐작 할 수있다.전성기 때의 왕도의 모습을 대충 그려보자. 동서남북 각 십리의 장안에 궁성, 관아, 민가가 있었고 궁성은 월성을 중심으로 한 임해전지 일대이며, 이 궁성을 중심으로 북으로 관아가 있었던 듯하니, 지금 첨성대 부근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다. 문천의 두 기슭, 낭산 기슭, 북천 북쪽 기슭, 서천 대안 일대는 저택지로서 발전하였을 것이다. 시가는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정연하게 도로를 내었고, 이것을 다시 좌경, 우경으로 구분하여 불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 시가지에서 분황사를 거쳐 낭산 북쪽기슭에 이르는 지대는 민가가 가장 많이 밀집하였던 곳인 듯하며, 사기에 보이는 동시, 서시도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런 도성의 모습이 일시에 된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5세기 이전의 경주는, 궁궐이 있는 월성 북쪽의 일정한 지역에 관청이 들어서고, 그다지 많지 않은 일반 주민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시가지는 왕족과 귀족의 무덤구역과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 사회의 발전과 함께 왕경의 인구가 늘어나고 시가지도 팽창하게 되었고, 469년에 이르러 왕경의 방리제가 정비 되었다.방리제란 왕경의 시가지를 정연하게 구획하여 방과 리로 나는 것을 말한다. 각주거 구역 사이에는 크고 작은 도로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중국의 도성제도를 모방한 것이었으나, 도시전체가 네모 반듯하게 조성되지는 않았다. 또, 통일 신라 695년 황룡사를 중심으로 도시를 확장한 이후 수차례 걸쳐 확장하여 전제왕권을 바탕으로 경주를 장대하게 꾸미는 작업을 추진했다. 도성이 확대되고, 궁궐이 신축되었다. 이때 초기에는 방리제를 적용하였지만 후기에는 자연지형에 따라 가로망을 확장했다. 인공미와 자연미가 조화를 이뤄 방리제를 적용했지만, 앞서 언급했듯 중국의 기하학적이고 정형적인 도시형태와는 달랐다고 봐야한다. 이렇게 469년의 방리제 정비를 계기로 신라 왕경은 이전처럼 자연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벗어나서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인문/어학| 2010.11.13| 3페이지| 1,000원| 조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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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부감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목차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이해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와 감정평가업계의 대립 3. 결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이해1. 부감법의 이해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3장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제4장 벌칙 총 4장 47조 외 부칙1. 부감법의 이해목적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함. 토지·건물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1. 부감법의 이해용어정의 표준지공시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 적정가격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1. 부감법의 이해제3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7조(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공시한 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1. 부감법의 이해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1. 부감법의 이해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1. 부감법의 이해토지수용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1. 부감법의 이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 강제노역의 의무가 없는 실형제24조(결격사유)1. 부감법의 이해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결격사유로 정한 형이나 그 경과기간이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위법행위라고 법관이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 부감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 이유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기초가 됨.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한 대부분의 총괄업무를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가 행하고 있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2. 부감법 일부 개정 법률안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정부·감정평가업계의 대립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 과다, 선심성 감정평가가 난무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 민간 감정평가 업계의 거센 반발 정부는 투자법인인 감정원을 정부 직영의 공단으로 바꾸고,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서를 검증하는 감독기관으로 격상.정부·감정평가업계의 대립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배경 감정평가사가 하는 토지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등 유·무형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보상이나 과세의 토대가 되는데, 이를 놓고 최근 부실·과다 등의 논란이 계속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계에 고질적 문제점이 만연해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시장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정부·감정평가업계의 대립감정평가업계의 입장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공단화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 새 공단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민간의 감정평가 업무를 상당부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 감정원을 정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권한이 강화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정부·감정평가업계의 대립정부의 입장 현재 감정원이 갖고 있는 사적평가 업무를 점차 줄이고, 각종 개발 사업 시 보상평가 사업과 국유재산 매각평가 사업만 감정원이 맡도록 할 방침 공시지가 평가업무도 민간에 어느정도 용역을 줄 것이므로 업계에 불이익이 아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공시지가 등을 공기업에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기능 조정의 배경임정부·감정평가업계의 대립3. 결론3. 결론한국감정원이 공단화로 감정평가와 감독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 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사들과 감정평가 업무로 경쟁하는 업체인데 감정원에만 관리감독 권한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적.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와 관리감독을 둘 다 맡기는 것은 축구에서 심판과 선수를 겸임해 경기에 나서는 것 감정원에 소속된 평가사 비율은 민간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공단화 이후에 공적 평가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민영화를 회피하기 위한 공단화는 옳지 않다.{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1.13| 22페이지| 2,500원| 조회(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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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Page  *1. 부동산등기법의 정의 2. 부동산등기법의 내용 3. 등기의 분류 4. 세계각국의 부동산등기법 5.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목 차Page  *부동산 등기법이란? 부동산등기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 즉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1. 부동산등기법의 정의Page 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나 건물이 많은 돈이 거래되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이니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국가적인 장부(등기부)를 만들어서 여러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누구나 쉽게 번지수만 알면 등기를 떼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법과 같이 이런 필요(부동산 거래의 안전)에서 국회에서 결정하여 만든 것입니다.1. 부동산등기법의 정의 - 취지는?Page  *등기부의 대상1. 부동산 등기법의 정의토지등기부 (물적편성주의) 토지등기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와 토지의 표시상황을 기재하는 장부 1필지를 1용지에 표시한다.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에 관련한 권리관계를 건물의 현황, 즉 형태, 구조, 면적 등을 기재하는 장부 1개의 건물에 1용지를 사용 아파트나 연립 등과 같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세대마다의 각각 1용지에 사용하여 등기Page  *물적 편성주의1. 부동산 등기법의 정의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즉,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Page  *1. 부동산등기법의 정의Page  *2. 부동산 등기법의 총칙장내용제1장 총칙어떤 것들을 등기할 것들인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등기소와 관할 위임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등기부의 종류, 등기부의 양식, 신청서 등, 등기부의여 함 1.소유권 2.지상권 3.지역권 4.전세권 5.저당권 6-1.권리질권 6-2 채권 담보권 7.임차권Page  *2010 . 10.30 새로 바뀐 등기법Page 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등기법의 분류♤ 종국등기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에 기인하여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며, 실체법상의 대항력 및 추정력을 가진다. ♤ 예비등기 (1) 가등기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며 나중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가등기의 순위까지 본등기의 순위가 소급한다. (2)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등에 의해 등기말소 등의 소가 행하여진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다.Page  *내용에 따른 분류2. 등기법의 내용(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다. 표제부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 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 (2) 경정등기 등기가 행하여 졌으나 그 동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동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여,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71조,72조)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하거나 또는 일부를 빠뜨린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Page 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2. 등기법의 내용(3) 변경등기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에 변경 또는 저당권의 이율이 변경된 경우와 같이. 등기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못할 때 행하는 등기이다. (4)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로서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각각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동기가 주등기이다. ♤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주등기의 번호아래 부기 몇 호라는 등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즉, 기존의 어던 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또는 표시된 등기가 기존의 등기에 표시되어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고 할 때에 부기등기를 하게 된다.Page  *3. 등기부란?Page  *3. 등기부란?Page  *3. 등기부란?등기용지의 구성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3장으로 구성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조). 등기번호란은 각 토지 또는 건물 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난이며(부동산등기법 제16조 제2항), 표제부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구성되며(부동산등기법 제16조 제1항, 제2항),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 제3항). 또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부동산등기법 제16조 제4항),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 제5항).Page  *우선순위3. 등기부란?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 (98마475).Page  *판례3. 등기부란?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97다34693).Page  *4.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Page  *독일의 부동산등기제도1.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등기부 –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을 하고 있다. 예외)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둘 이상의 토지를 일괄해서 1개의 등기 용지에 등기하는 경우 공신력 -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1.옳지 않은 등기 2.권리에 관한 등기 3.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을 선의로 취득 4. 등기부에 이의등기가 없을 경우Page  *스위스의 부동산등기제도4.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등기부 – 물적편성주의 독일과는 달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작성할 수 없다. 공신력 – 인정된다. 독일과 다른점은 5가지의 경우 외에, 선의뿐만 아니라 무 과실도 요구하고 있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승계취득을 포함하고 부실드이의 정정제도등을 들 수 있다.Page  *일본의 부동산 등기제도4.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1)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 1960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권리관계 공시를 정확히 하기 위한 전제 등기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이점 (2) 등기공무원의 처분 한국-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 이의신청을 기각 할 때에는 비소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일본- 등기공무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Page  *토렌스 등기제도4.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오스트리아의 Robert Richard Torrens 선박의 양도 등록제도와 영국 및 대륙의 제도에서 시사를 받아 창안한 제도 호주의 각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등으로 펴져나감 토렌스등기제도란? 철저한 권원조사를 하여 권원자체를 등기하고, 그 등기된 권원은 확정적 효력과 절대적 유통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렌스등기제도에는 3가지 원리위에 이루어져있다.Page  *4. 토렌스제도의 3원리4.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1. 거울원리 – 등기부가 권리자와 권원에 현재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따라은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한 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등기의 공신력 유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 관례이다.Page  *4. 여러나라 등기법 비교표국가배상제도공신력물적편성주의등기신청독일○○○단독스위스X○○단독한국XX○공동프랑스XXX단독일본○X○공동토렌스제도○○○단독Page  *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Page  *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Page  *5.1 복잡한 등기 절차 + 불필요한 서류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소유권 보존 등기신청 - 7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 11개 지역권설정등기신청 - 4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4개 소유권이전 가등기 신청 - 8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 - 6개Page  *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Page  *5.2 인감제도의 문제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1914년 ~ 94년동안 시행되어 온 인감증명제도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 현재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Page  *5.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Page  *5.2 인감제도의 문제점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문제점 1. 인감사무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정,청탁 등 여러 부실발급의 소지가 있다. 문제점 2. 인감증명의 발급은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17세이상) 에 의해서도 청구가능 문제점 3. 인감의 대조 및 동일성의 확인이 극히 어렵다.Page  *5.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문제점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유비쿼터스 시대 향후 부동산 거래과정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간으로만 이루어질 전망이다. 2006년 6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편리하고 신속한 등기의 실현 가능해짐Page  *5.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Page  *5.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w}
    법학| 2010.11.13| 39페이지| 3,0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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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상업지구 설계
    도시 설계 및 실습 (오산 시장 싸전1길)구상안Contents현황문제점ⅠⅡⅢ최종 계획안Ⅳ현황/최종계획 비교Ⅴ현황Ⅰ위치도 도로 1층 용도 스카이라인 SWOT 분석1. 위치도오산 역, 터미널 – 도보12분 (826m) 오산시청 – 도보9분 (606m) 오산종합운동장 – 도보9분 (613m) 오산IC – 도보25분 (1.67m)경기도 오산시 오산도 471-11 외 50여 필지(싸전1길) 총 길이 약 550mⅠ. 현황2. 도로Ⅰ. 현황싸전1길 - 폭 8m도로 동측으로는 1번국도(25m), 서측으로는 경부나들목길(4m)과 접하고 있음 중간에 오산로(12m)와 접하고 있음싸전1길오산로41번국도경부나들목길3. 1층 용도Ⅰ. 현황양끝으로 주거가 주로 입지 중앙부분은 시장과 연계된 판매와 음식점이 주로 입지 중간에 부적합한 작업장 및 주차장이 혼재됨 동측의 오산 영어체험마을의 동떨어진 입지는 주변 건물과 조화롭지 못함4. 스카이라인Ⅰ. 현황평균층수- 2.45층 주로 2~3층이 많으나, 중간에 낙후된 저층건물 및 조화롭지 않은 고층건물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양끝의 고층 주거시설은 주변 건물과 연계성이 떨어짐StrengthOpportunityWeaknessThreatSWOT중앙시장에 위치해 있음 오산로, 1번 국도와 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함5. SWOT 분석Ⅰ. 현황대로와 접함으로써 통과 교통이 발생이 우려됨 대형 마트로 인해 시장의 인지도가 줄어들 가능성 있음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므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줌 주변에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 확보가 유리함낙후된 건물과 부적합한 용도의 건물이 가로의 조화를 망가뜨림 도로에 적재된 짐과 좁은 도로 때문에 보행이 불편함문제점Ⅱ1. 부적합용도 2. 스카이라인 3. 보행자도로 4. 시장내부도로 5. 주차장 6. 낙후된 건물1. 부적합 용도Ⅱ. 문제점①①①가로변에 불필요한 공터 및 주차장 ②시장 내 상업위주의 용도에 주거가 끼어있음 ③ 조화로움을 저해하는 용도의 작업장이 입지②③①①②③③③2. 스카이라인Ⅱ. 문제점대체로 2.5층의 높이 공터로 인한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차이 새로 건축된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차이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3. 보행자도로Ⅱ. 문제점보행자 도로가 따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통행 시 위협을 느낌 좁은 시장 내부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상업시설 이용에 불편4. 시장 내부도로Ⅱ. 문제점오 산 중 앙 시 장보차 혼용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 시장 안 차량통행으로 혼잡 도로에 적재된 짐과 상가의 가판은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5. 주차장Ⅱ. 문제점영어체험마을주차장 , 건설회사 주차장 건물 필로티 주차장, 각 개인주차장 이용 협소한 주차 시설때문에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6. 낙후된 건물Ⅱ. 문제점노후, 낙후된 건물에 의해 미관을 저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깨끗하고 높은 층수의 건물들과의 부조화구상안Ⅲ공원 및 녹지 구상 교통체계 구상 경관 구상 토지이용 구상4. 토지이용구상Ⅲ. 구상안1호선오산로1번 국도상업시설주거시설복합용도시설공원 및 녹지공용 주차장문화시설교육시설공공업무시설공공시설1번 국도공원 :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연계를 위한 공원 설치어린이 놀이터 : 주거시설 안 놀이터 배치서울1호선1. 공원 및 녹지 구상Ⅲ. 구상안2. 교통체계구상Ⅲ. 구상안1호선1번 국도오산로일방통행: 시장 내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 위험 감소양방통행 도로 :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유지공용주차장 : 공용주차장을 배치하여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유도3. 경관 구상Ⅲ. 구상안스카이라인 수정 :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물 증축최종 계획안Ⅳ1. 토지이용계획 2. 도로 3. 공원 및 녹지 4. 스카이라인 5. Master PlanⅣ. 최종 계획안1. 토지이용계획 – 1차 계획안1호선오산로1번 국도상업시설주거시설복합용도시설공원 및 녹지공용 주차장문화시설교육시설공공업무시설공공시설Ⅳ. 최종 계획안1. 토지이용계획 – 최종 계획안상업시설주거시설복합용도시설공원 및 녹지공용 주차장문화시설교육시설공공업무시설공공시설1호선오산로1번 국도Ⅳ. 최종 계획안2. 도로 – 1차 계획안일방통행: 시장 내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 위험 감소양방통행 도로 :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유지공용주차장 : 공용주차장을 최소화 하고 지하주차장 이용8m 보차혼용도로Ⅳ. 최종 계획안2. 도로 – 최종 계획안일방통행: 시장 내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 위험 감소양방통행 도로 :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유지공용주차장 : 건물의 후면으로 배치하여 소통 원활유도12m 보차 분리형 도로체계로 개선Ⅳ. 최종 계획안3. 공원 및 녹지 – 1차 계획안주거와 상업의 구분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문화시설 및 교육시설 주변에 공원 조성Ⅳ. 최종 계획안3. 공원 및 녹지 – 최종 계획안입구 광장조성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문화시설 및 교육시설 주변 공개공지 조성 주거전용과 주상복합 상업과 주거의 구분Ⅳ. 최종 계획안4. 스카이라인1차 계획안최종 계획안Ⅳ. 최종 계획안5. Master Plan1호선오산로1번 국도← x← x← x현황/최종계획 비교Ⅴ1. 획지 2. 건축물 용도 3.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4. 차량동선 및 주차 5. 건축물 높이 6. 세부계획Ⅴ. 현황/최종계획 비교1. 획지부정형획지 → 정형획지로 조정과소 필지 → 적정 규모 필지로 조정`2. 건축물 용도상업시설주거시설복합용도시설공원 및 녹지공터 및 공용 주차장문화시설교육시설공공업무시설종교시설Ⅴ. 현황/최종계획 비교3.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기존 현황대지 내 텃밭Ⅴ. 현황/최종계획 비교3.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최종 계획안대지 내 공원단지 내 소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대지 내 광장Ⅴ. 현황/최종계획 비교4. 차량동선 및 주차기존 현황공용주차장 부족 상업시설 이용시 도로에 무단주차 7m 보∙차 혼용도로양방통행공용주차장Ⅴ. 현황/최종계획 비교4. 차량동선 및 주차최종 계획안일방통행양방통행공용주차장상업시설 이용시 후면주차장 이용 12m 보∙차 분리형 도로체계Ⅴ. 현황/최종계획 비교5. 건축물 높이1-2층3층4-5층6-7층평균 층수 : 2.45 → 4층Ⅴ. 현황/최종계획 비교6-1). 도로현황최종계획도로 보·차 분리형 도로 왕복 2차선의 자동차 도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설치 ( 평균 폭2m, 시장내부4m ) 동,서 측의 입구광장 싸전1길 뒤로 이면 도로를 만들어 뒷 필지에 공급4444①①②②↑↑↑↑4Ⅴ. 현황/최종계획 비교6-2). 세부계획(A블럭)현황최종계획주거시설 및 입구부분 상업과 주거가 난입 → 주상복합으로 전환 입구광장 조성 증축 및 신축으로 평균 5~6 층의 연결된 스카이라인 조성 금성APT에 맞은편 필지와 조화롭도록 core를 만듦 폭 2m의 보행자 도로 조성44↑4↑금성APTⅤ. 현황/최종계획 비교6-2). 세부계획(B블럭)현황최종계획시장내부 주거혼용→ 상업전용 2~3층의 평균층수 보행자가 많은 시장내부이므로 필지정리 후, 폭 4m의 보행자 도로 확보44↑4↑Ⅴ. 현황/최종계획 비교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상업과 주거 난입 →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시장과 주상복합의 차별화를 위해 소규모 광장조성 평균 2-3층 유지 폭 2m의 보행자도로 조성6-2). 세부계획(C블럭)현황최종계획44↑4↑Ⅴ. 현황/최종계획 비교6-2). 세부계획(D블럭)현황최종계획순수주거지역 낙후건물→ 신축 상업과 주거난입 →주거전용 거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시작부분 공원설치 동당 세대 수 조정 폭 2m의 보행자도로 조성44↑4↑Ⅴ. 현황/최종계획 비교6-2). 세부계획(E블럭)현황최종계획교육 및 문화시설 부적합 용도시설→ 문화시설 큰 공개공지에 입구광장 설치44↑4↑Ⅴ. 현황/최종계획 비교{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0.11.07| 44페이지| 7,0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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