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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사법레포트-정신질환
    1. 몽유병 2. 사이코패스1. 몽유병▶몽유병이란?신체는 깨어 있는 상태이지만 정신은 활동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든 상태이다. 꿈을 꾸게 되는 렘수면 상태일 때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아의 경우 자라면서 증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늦게 성숙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아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공격성·적개심 등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지로 누른 경우에 나타난다.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전체 인구의 1~6%, 5~12세 인구의 15% 정도가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증세는 보행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눈을 뜨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며,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행동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서 잠을 잔다. 일반적으로 이 증세가 나타날 때는 멍하게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얼굴을 한다.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경우에는 환자가 거칠게 반응하며, 환자의 대부분은 이때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잠자는 동안에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환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여 다치거나 사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면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는 방의 문과 창문을 잠그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두어야 한다.▶사건의 발생평소 몽유병을 앓고 있던 소심남 K군은 항상 친구들에게 집단폭행과 상습적인 모욕을 당해왔다. A모씨는 평소 K군을 늦은 밤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던 K군.그러던 어느 날....K군은 여느 때와 달리 잠을 청하고 있었다.그런데 다음 날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사건 당일...A군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동아리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반쯤 눈이 풀린 K군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말릴 사이도 없이 다짜고짜 A군을 찔렀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K군은 없었고, 흉기만 버려진 채였습니다.평소 몽유병을 앓고 있다고 증명된 K군 과연 이것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판결 결과 : 무죄◎근거 1> 그것이 과연 형법상의 "행위"에 해당 하는가 ?- 범죄는 결국 인간의 행위여야 하는데 모든 인간의 행위가 형법학의 대상일 순 없다.사회적 행위론(의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지배 가능한 사회적 의미 있는 인간의 행태가 행위라고정의)에 따르면 이것은 형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근거 2> 몽유병상태에서 행한 행위가 형법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범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심신장애로 "의사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몽유병환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이다.▶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 장애, 흔히 사이코패스라고도 한다.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일컫는다.대부분 열다섯 살 이전에 나타나는 反 사회성 행동(행동 장애)이 성인기로 이어져 계속되는 증상으로[행동장애 : 열다섯 살 이전에 기본 적으로 구축 되어야 할 초자아(양심)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장애]다른 사람의 감정 및 권리를 무시 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징으로는 거짓말과 변명에 능하고 충동적이며 불안정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피해망상이 짙게 깔려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은 사회의 피해자라는 둥)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들을 내세워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장애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15세 이상의 반사회성 성격장애라 불리는 이들에게) 이들은 어른이며 사리 분별이 가능하고 자신이 저지르는 일들이 나쁜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 이외의 다른 정신적 질환이 없을 경우에)이들이 어릴 적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들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이들 자기 자신의 선택이며 어릴 적 폭력의 피해자들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남는 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의 합리화는 그저 합리화일 뿐 절대로 온건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학| 2010.03.23| 3페이지| 1,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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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학원론-총정리
    1. 무역의 정리- 영토 및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에 대하여 상품, 기술, 자본, 용역 등을 매매교환 함으로써 일국의 이에 대한 과잉이나 부족을 제거하고 균형화 시키는 경제활동.통상(광의의 무역+투자) > 무역2. 무역의 특징1) 해상 의존성이 높다. (대량운송/느리다)2) 다양한 위험의 존재. → 위험제거 수단의 병행적 발전.① 신용위험 → 신용장, 신용조사 기법발달② 운송위험 → 해상보험③ 환율변동위험 → 파생금융시장④ 비상위험 → 수출보험제도3)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성이 높다.수출→판로확보→고용촉진 및 생산유발효과수입→배급기능(분배기능)4) 국제 상관습의 통일 도모, 노력 크다.국제기구 : UN, WTO, GATT민간차원 : Incoterms, UCP, Vienna, Convention3. 무역의 종류(분류, 형태)1) 거래대상의 형태 유무-유형무역 : 상품 -무형무역 : 자본, 기술, 용역2) 국가의 개입여부(개념적 분류)-자유무역 -보호무역3) 무역의 주체-공무역(정부) : 국영무역 -사무역(비정부) : 민간무역4) 직접무역 ↔ 간접무역수출업자수입업자→ 물품 →←대금결제←* 간접무역 - 중개무역 : 중개인 - 중계무역 : 중계인 - Switch무역 : Switcher◎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 -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 수출상 → 중개인 → 수입상 *중개인 : 연결고리, 조언, 중재자수출입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 위험부담↓◎중계무역(Transit trade) - 한 나라에 영업장을 둔 무역업자가 제3국인 물품수요국과 공급국 사이에 서서 상거래에 관여하는 무역활동. (수입상)수출상 → 중개인 → 수입상(수출상)* 중계차익(= 수출액 - 수입액)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드림. 위험부담↑◎Switch무역(Switch trade) - 매매계약과 상품수출입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나 대금결제는 제3국 또는 제4국간에 상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수입상 → → 수출상: 직접 맞바꿀 수 없는 경우에 Swi- 요소비율이론- 한 생산요소가 풍부하게 보존된 국가는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되어 지는 재화를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재화는 수입한다.[제2명제] - 요소가격균등화정리- 제1명제에서 예측하고 있는 무역패턴이 지속되면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은 같아진다.* 주변정리들1) Stolper - Samuelson(S-S정리)-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투입되어지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2) Rybczynsky정리K0K0자본집약재(Y)노동집약재(X)노동집약재(X)자본집약재(Y)KKLLX0Y0X1X1X0Y0X1Y1-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되어지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한다.L0L0노동집약재의 생산량이 늘어나고자본집약재의 생산량은 줄어들었다.노동집약재의 생산량이 줄어들고자본집약재의 생산량은 늘어났다.◈ 현대의 무역이론1) 대표수요설 (Linder)→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 간의 무역량이소득수준이 상이한 국가들 간의 무역량보다 많다.선진국Q2) 기술격차설 (기술갭이론 = 모방시차설)t(시간)t30t1t20 ~ t1 : 소비시차0 ~ t2 : 생산시차t2 ~ t3 : 습득시차0 ~ t3 : 모방시차모방시차 = 반응시차 + 습득시차3) 제품수명주기이론 (PLC이론) - Product LifeCycle 이론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도입기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수요↓ 공급↓ 가격↑ 무역X? 성장기 : 대량생산체제 => 돈이 많이 요구됨 / 자본풍부국에서 수출? 성숙기 : 저가경쟁력, 노동풍부국에서 수출자본은 국가마다 비슷한 상황이나 임금의 차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쇠퇴기 : 신제품의 도입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쇠퇴기를 맞이함. 대체 시작생산설비의 해외이전 => 역수입4) 산업내 무역이론(Intra - Industry trade)◎ 가정 - 1. 공급측면 : 규공산품에 한정된 의제다양한 의제강제력, 구속력 없음보복조치의 허용분쟁해결능력 미약신속한 분쟁해결(DBS의 상설기구화)만장일치제만장일치제를 근간으로다수결원칙 + 역만장일치제?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지역주의: 인접 지역들 간 자유무역(역내우선, 역외차별) →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의 형태(유형) → Balassa의 경제통합 5단계설① FTA(Free Trade Area)- 재화, 서비스의 양국간 자유이동 보장- 양국간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 대외정책은 독자적으로 수행(대외정책의 비대칭성)② CU(Customs Union, 관세동맹) => 대외정책의 공동화 ← 비대칭성 제거.- A국이든 B국이든 정해진 관세만큼 공통관세 부과(대외공통관세, CET)1)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 비효율적인 국내생산자로부터의 공급이 효율적인 역내 생산자 로부터의 공급으로 전환되는 현상2) 부정적 효과- 무역전환효과 : 효율적인 역외생산자로부터의 공급이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자 로부터의 공급으로 전환되는 현상③ CM(Common Market, 공동시장) +공동개발프로그램 필수(부익부 빈익빈발생)- 생산요소시장의 통합 → L, K-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 거주이전의 자유보장, 자본의 이동성 확보④ EU(Economic Union) - 1, 2, 3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거시경제정책의 조화 → 단일화- 각 국의 경제 정책주권 상실 → 공동체이양 (경제적관점에서 단일국가)⑤ CEI(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완전한 경제 통합 → 정치적 통합까지 포함1. 수출의 절차수출마케팅 → 무역 계약의 성립(체결) → 무역 계약의 이행 → 무역 계약의 종료(1) 무역마케팅1. 해외시장조사4P's -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공략대상시장), Promotion(촉진)2. 거래선의 발굴3. 신용조회: 3C`s - Character(성격), Capital(자본), Capacity(능력)+5C`s - Couect to market fluctuation→ 시황변동 조건부청약 : 시장상황의 변동이 큰 차이를 보이는 물품⑤offer without engagement→ 무확약청약 :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 ,,,,,,가격약속이 불가능⑥offer on sale or return→ 반품허용 조건부청약 : 유효기간이 정해진 물품 ex)잡지, 신문⑦offer on approval→ 점검매매 조건부청약 : sample 확인 후 계약 여부 결정6) 승낙(Acceptance) : 무역계약의 성립(청약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절대적 동의 표시)① 내용 : 청약내용과 엄밀 일치(mirror image rule)≠조건부승낙 ←반대청약에 해당② 승낙의 시점 : 청약에 명시된 기간 내, 합리적 기간 내③승낙의 성립시점 = 무역계약의 성립- 발신주의 : 상대방이 승낙의사를 보낸 시점- 도달주의 : 상대방이 승낙의사를 받은 시점- 요지주의 : 도달 + 인지 - 정형무역거래조건→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s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90 → 2000 개정배경① 전자매체를 이용한 무역거래 급증 → 서류관련규정(P/L: Paper Less)② 운송관습의 변화 해상운송→ 복합운송(컨테이너의 활성화)port to port → door to door③ 지역경제통합체의 확산→ 통관 관련 규칙 정비“통관은 통관이 행해지는 지역의 거주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매수인부담↑E F C D매도인부담↑* 13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 E → F → C → D로 갈수록수출상의 의무(위험부담)은 커지고, 수입상의 의무(위험부담)은 작아진다.①E거래 조건군(공장인도조건군)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공장도 가격조건②F거래 조건군(수출지인도조건군)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 부두에서 물품인도90 → 통관미필상태 가 물품 선적 완료 후 개설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과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3. 지급은행 : 서류를 받자마자 대금 지급→ 만기일 at sight4. 인수은행 : 만기일 xxdays after sight5. 연지급은행 : 대금지급을 늦추겠다는 약속을 함6. 상환은행(=결제은행) : 개설은행의 지급 위탁에 따라 매입은행에 대금 지급① 담보서류의 유무 : 화환신용장(무역거래), 무화환신용장(금융거래, 보증거래)② 확인은행의 유무 : 확인신용장, 미확인신용장③ 대금의 지급 시기 : 일람지급신용장(만기일 at sight, 일람불),기한부신용장(만기일 xxdays after sight, 일람후불, usance신용장)④ 대금지급 약속의 객체 : 지급신용장(수익자에 대해서만),매입신용장(수익자+매입은행+선의의 소지인)⑤ 매입은행의 제한여부 : 자유매입신용장(상환은행의 개입 가능성↑),매입제한신용장(지정된 매입은행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 재매입이 이루어져야 함)⑥ 취소가능여부 : 취소가능신용장(사전통지 없이 변경?취소 가능→ 거래의 안정성 훼손 가능* 사용의 제한 - 신용장상에 취소가능 신용장이란 언급이 없을 경우 취소불능으로 간주 - 취소불능신용장(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변경?취소 가능⑦ 양도가능여부 : 원수익자 → 제2의수익자 신용장상의 권리 양도,양도는 1회만 가능, 분할양도는 허용? 양도가능신용장(신용장상에 양도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 가능)- 자신의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수출업자: offer상→제조업자에 양도- 직접 생산보다 하청 생산이 유리한 경우- 양도를 명예이전의 수단으로 사용- 수출 창구가 단일화된 경우↔양도불가능신용장⑧ Local L/C (=2차신용장, 해외: Baby L/C), 원 신용장이 있어야 존재함-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수출업자를 지원원L/C(담보)LocalL/C대금지급약속거래은행개설은행수출상L/C통지+대금결제(착수금)수익자통지은행개설은의 체결
    경영/경제| 2010.03.23| 16페이지| 1,000원|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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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학레포트]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를 읽고서.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를 읽고서...경제통상학부 1학년 07학번 곽재원제출일자 : 2007년 10월 17일1학년 첫 전공수업인 경제학원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알게 되었다. 이정우교수님 수업이었는데, 부교재로 경제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게 하셨다. 어떤 책으로 정할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장하준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라는 책도 논의가 되었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결정은 김기원의 ‘경제학포털’ 이라는 책이었다. 당연히, 이 책을 고이 모셔 놨었는데 이번 레포트 주제와 맞아떨어져 읽어 보게 되었다. ‘경제학포털’이라는 책은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내가 읽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책은 다 읽고 나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이 책의 지은이인 장하준 교수는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인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 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 과거 자신들은 여성, 빈민, 저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이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는 이런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지은이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함을 느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지은이는 선진국의 위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과거 자신의 처지와 유사했던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그는 독일연맹 내의 관세동맹을 강하게 지지했다.) 당시 영국을 따라잡으려는 다른 나라의 경제학자들처럼 리스트는 자유 무역이 영국에게만 이득이 될 뿐 영국보다 덜 발전된 국가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물론 자유 무역이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업자에게는 유익할 있음을 인정했지만, 제조업자에게는 유해할 수 있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트 시대의 영국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자유 무역의 이점에 대해 설교한 것은 리스트가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cosmopolitical doctrine)'이라 이름 붙인 보편적 표현에는 포함될지 몰라도 자국만의 이익을 위한 발상으로 간주되는데, 그에 대한 리스트의 평가는 음미할 만하다.『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바로 이 방법에 스미스(Adam Smith)의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과 동시대 위대한 정치가 피트의 코스모폴리티컬 경향, 그리고 이후 피트의 정치적 후계자들의 비밀이 담겨 있다.보호 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감히 경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과 운송업을 발전시킨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이 딛고 올라온 사다리(정책, 제도)는 치워 비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유 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뒤늦게 자유 무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참회하는 어조로 선언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없을 것이다.』미국과 관련해서는 스미스(A.Smith)와 세이(J.B.Say)의 경우 폴란드와 같은 농업 중심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오판하였다는 것이 리스트의 지적인데, 실제로 스미스는 미국이 유치산업 보호 제도를 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만약 미국인이 구매자 간 담합(combination)이나 기타 어떤 다른 식의 폭력으로 유럽 공산품의 스미스와 리카도 같은 고전주의학파 경제학자들의 연구 역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하던 영국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번영은 사라져갔고, 각국은 다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린 것이다. 미국은 1930년 자유 무역을 포기하고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Smoot-Hawley tariff) 관세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관세 법안이 국제 무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후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 및 고용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대공황의 주요 원인도 이 관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한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카르텔을 조직하였는데, 이 카르텔은 이들의 파시즘 그리고 침략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자유 무역 체제의 선두 국가였던 영국도 관세 도입의 유혹을 부리치지 못하고 이를 재도입함으로써 국제 자유 무역 체제는 1932년 결국 그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다행히도 1980년대부터 작은 정부의 장점, 자유방임주의 정책, 그리고 개방적 국제 관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입주의적 정책을 포기하였다. 이는 1970년대 말 대부분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성장의 실패가 1980년대 초기의 일련의 경제 위기로 표출되면서 구시대적인 개입주의 및 보호주의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개도국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 개혁을 실시하면서 후에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새로운 국제통치기구의 설립으로 과거 자유주의의 황금시대(1870~1914년)에 필적할 만함 잠재적 번영의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국제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다.이후 확인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주의 정사는 강한 설득력을 가진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다만 19세기 말을 자유방임주의의 시기로 간주할 만한 근거가 있음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역사의 한 시기에 완전운 법률의 근본 원리가 “(제조업자들은)국내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입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완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이 보호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부 보조금과 공제를 통해 제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721년의 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들과 이 법률들의 기본 원리들이 2차 대전 이후 일본, 한국 그리고 타이완 같은 국가들이 사용한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이다.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의 기술력은 다른 국가들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기술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던 19세기 중반까지도 영국의 산업장려 정책은 지속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던 요소는 보호 관세였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수입된 상품들의 품질이 자국의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우수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수입 금지 처분까지 내렸다. 그 예로, 1699년에는 식민국들의 모직 제품 수출이 양모법(Wool Act)에 의해서 금지 되었는데, 그 결과로 당시 영국의 모직 산업보다 우월했던 아일랜드 모직 산업이 붕괴 되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하는 인도 면직업은 쇠퇴의 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1831년 인도의 국제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동인도회사의 독점이 막을 내리면서 인도의 면집업은 몰락하고 말았는데, 그 무렵 영국의 이미 인도보다 효율적인 면제품 생산국이 된 상태였고, 그 후로 1873년까지 영국 면제품 수출의 약 40~45퍼센트는 인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나폴레옹 전쟁이 막을 내린 1815년 즈음에는 자신감에 찬 영국 제조업자들이 자유 무역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 제조업체들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제일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었고, 예외가 있다면 벨기에, 스위스 같은 국가들만이 몇몇 분야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는 정도였다.1833년에도 일련의 관세 감소가 있었지만, 주목할 만한 커다란 변화는 1846년에 발생한 곡물법 및 다수의 제조품들에 대한 관세의 폐지였다. 물국일 것이다. 저명한 경제역사학자 베어록(Paul Bairoch)이 미국을 가리켜 근대적 보호주의의 모국(母國)이자 철옹성이라고 묘사한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근래에 발표된 거의 모든 논문들, 특히 미국에서 작성된 논문들은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으며, 다른 면에서 학식이 깊은 사람들조차도 대다수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사실 많은 이들은 유치산업론에 관한 체계적 논리를 수립한 최초의 인물이 리스트가 아니라 해밀턴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실제로 리스트는 초기에 자유 무역주의자였으나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 해밀턴(A.Hamilton)과 레이몬드(D.Raymond)의 영향을 받아 유치산업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해밀턴은 만약 정부가 유치산업들이 감수해야 하는 초기 손실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미국에 설립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초의 미국은 연방 차원의 관세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의회에 대해 관세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하려는 1781년의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과세권을 획득한 의회는 1789년 자유 무역주의적 관세법을 채택하여 모든 수입품에 대해 5%의 균일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영국과의 전쟁이 일어난 1812년까지 평균 관세율이 12.5%에 달했고, 1812년에는 늘어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관세들이 두 배씩 인상되었다. 그리고 관세율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갔고 이윽고 40%까지 올라갔다. 처음에 자기들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설립되길 바라던 남부의 주(州)들을 포함한 모두가 관세율 인상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품질이 뛰어난 영국 제조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없게 되고, 기대했던 제조업체들의 설립도 이루어지지 않자 남부의 주들은 반대하는 쪽으로 즉시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면서 북부 및 서부 지역의 농업 세력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원자재나 저부가가치의 상품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를 바라면서 남부와 마찰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점차 줄어들다가 다.
    독후감/창작| 2010.03.23| 7페이지| 1,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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