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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G 30조~ 52조 판례,사례 설명 평가B괜찮아요
    CISG 30조~ 52조차 례매도인의 의무(2장)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1절) 30조 : 매도인의 의무의 총괄 31조 : 물품인도 장소 32조 : 운송의 수배 33조 : 인도시기 34조 : 물품에 관한 서류 ☆물품의 불일치와 제3자의 클레임(2절) 35조 : 물품의 일치성 36조 : 물품의 손상과 일치성에 미치는 효과차 례37조 : 인도 기일전의 보완권 38조 : 물품검사시기 39조 : 불일치의 통지 40조 : 매도인의 악의 41조 : 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 42조 :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 클레임 43조 : 제3자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 44조 : 불통지의 정당사유차 례☆(3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45조 : 매수인의 구제권의 총괄 46조 :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47조 :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48조 : 인도기일이후의 보완 49조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50조 : 대금의 감액 51조 : 물품의 불일치 52조 :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CISG 30조Article 30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제30조 판례(30.1물품인도의무)판시사항 매도인이 알루미늄의 인도를 정지한 것은 매도인의 의무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시요지 1991년부터 러시아 매도인(정부기관)은 아르헨티나와 헝가리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매수인들과 알루미늄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이 러시아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물품의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위 러시아 회사는 인수 즉시 더 이상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인도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이 확정됐거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의의 어느 때에 인도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그 기간 중 특정일을 선정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른다. 특정일이나 특정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상당기간내에 인도하여야 한다(37조를 참조)CISG 34조Article 34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must hand them over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handed over documents before that time, he may, up to that time, cure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if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CISG 34조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당해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34조 판례(물품에 관한서류)판시사항 매수인이 제공할 서류가 없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3) If the goods are redirected in transit or redispatched by the buyer without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examination by him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possibility of such redirection or redispatch,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 new destination.CISG 38조제38조(물품의 검사기간) (1)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의 상당한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송(轉送)되고, 또한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38조 판례(38.1 물품의 검사방법)판시사항 첫 번째 인도된 신발에 고나하여 고객의 불평이 있었으므로 매수인은 두 번째 주문한 신발중 몇 개가 아니라 모든 신발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요지 독일 매수인은 이탈리아 매도인으로부터 지난번 주문과 같은 모델과 색상의 48켤레의 신발을 주문하였다. 두 번쨰 주문으로부터 일주일 후 지난번 주문에 대한erty: (a)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goods will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f it was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the goods would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n that State; or (b) in any other case,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buyer has his place of business. (2)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extend to cases where: (a)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right or claim; or (b) the right or claim results from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echnical drawings, designs, formulae or other such specifications furnished by the buyer.CISG 42조제42조(제3자의 지적소유권) (1)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공업소유권 또는 지적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 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공업소유권 또는 기타 지적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a)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예상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전매되거나 또는 기타의 체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부터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필요도 없다고 한 사례이행요구와 인수의무제47조2항은 당사자는 자신이 요청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할 필요도 없는 ' 원칙을 반영한다. 어느 일방이 이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은 이를 신뢰해도 좋다는 기대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더라도, 매도인은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지연으로 이하여, 통지를 통해 지정한 '추가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CISG 48조제48조(인도기일후의 보완) (1) 제4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인도기일후에도 불합리한 지체없이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데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승낙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시 상당한 기간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제시한 기간내에 이행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모순되는 구제를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정한 기간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승낙여부의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항에 규정하고 있는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사 례이탈리아 매도인과 독일 매수인은 견본을 사용하여 직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은 물품이 견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적합한 물품의 인도를 위한 기간으로 14일의 부가기간을 정하였ow}
    법학| 2009.05.29| 81페이지| 10,000원| 조회(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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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1. 최근 중국경제 상황세계경기 침체 중국에 파급□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 감소로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급격히 둔화- 2008년 수출은 1조 4,285억 달러로 2007년 대비 17.2% 증가했으나 2007년의 증가율 25.7%에 비해서는 둔화· 수출증가율은 2007년 14.4%에서 2008년 8.4% 증가로 급락- 수출은 2008년 10월부터 부진해져, 11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악화·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고 수출은 9.8% 감소- 1월 기준 4대 수출상품 중 자동처리장치(-18.8%), 통신기기(-23.8%)는 감소했고 선박(43.3%), 여성의류(10.5%)는 증가□ 중국의 수입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더욱 급감- 2008년 수입은 1조 1,331억 달러(18.5% 증가)로 2007년 20.8%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2008년 11월 -18% 이후 감소세 가속· 최대수입지역(2007년 기준 35%)인 한국, 일보느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악화· 중국의 대만 수입은 2.3% 한국 수입은 8.1%로 인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상위 4대 수입상품인 집적회로(1월 -46.7%), 원유(-56.6%), 철광석(-43.7%), LCD(-64.4%) 등 모두 감소□ 2008년 교역에서 중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노정- 가공무역 규제로 인해 가공무역의 수출입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입 역시 증가율은 평균 이하· 총 수출증가율 17.2% 중 가공무역 증가율은 9.3%이지만 하이테크제품 수출증가율은 13.1%- 가공무역 규제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비중은 55.3%로 2006년 59.7% 이후 감소하고 수입비중은 54.7%로 2005년 58.7% 이후 감소· 외국인기업이 내수를 확대하거나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감소세로 전환-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953.5억 달러로 2007년의 783.4억 달러 대비 21.6% 증가· 그러나 10월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로 투자유입이 감소한 이후 2009년 2월까지 연속 5개월 감소세- 중국 내 미국기업들은 2009년 들어 39%의 기업이 계획된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으며 21%는 종업원을 축소할 예정성장률 대폭 둔화 전망□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었으나 유가 하락 및 글롭러 경기침체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물가가 하락- 2008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8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급격히 안정· 12월 -1.1%로 하락한 데 이어 2009년 1월 -3.3%, 2월 -4.5%로 급락□ 2008년 중국경제는 경기 하락으로 2003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상반기에도 성장률이 10.4%로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의 침체로 전체 성장률은 2007년 13.0%에서 9.0%로 급락· 2008년 중국 GDP(국내총생산)는 30조 670억 위안- 성장률은 4/4분기 들어 경기침체가 분명해지면서 3/4분기의 9.9% 성장에서 6.8%로 급락□ 산업생산 증가율도 급속히 둔화- 산업생산은 2008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6.2%에서 4/4분기 6.4%로 하락해 GDP성장률의 하락을 견인
    경영/경제| 2009.05.29| 7페이지| 1,0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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