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현 장 명작성일자20XX.XX.XX작 성O O O (인)(보건관리자)검 토O O O (인)(안전관리자)승 인O O O (인)(현장소장)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1. 목적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목표이 프로그램은「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의거하여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법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산업재해 통계에 따른 건설업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추이는 다음과 같다. 근골격계질환자는 2006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체 업무상질병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건설업 근골격계 질환 발생 발생현황최근 5년간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자 산업재해 통계에 따른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 연령은 40대, 공사금액은 5억원 미만에서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다.그림2. 건설업 근골격계 질환 발생 고위험군근골격계질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질환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힘·동작으로 인한 환자가 8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3. 근골격계 질환 발생 원인 분포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년)의 연구보고서에 따른 건설업 근로자의 직종별 근골격계질환발생 현황 분석결과 단순노무직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4.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고위험군 직종 구분* 당 현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공종에 따른 근골격게 질환 유해 요인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여 프로그램을은 순환체계를 갖추는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조기발견,조기치료,조기복귀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가.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원칙사진2.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리 프로그램 흐름도나. 예방관리 프로그램 관련 법안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제1항제5호‘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과국내 주요기업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사업장 운영효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3. 조직구성사업주, 근로자, 보건·안전관리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예방관리 추진팀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도록 구성하며 프로그램 수립, 실행, 계획수립 등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사진1. 조직구성 예시프로그램 책임자소장 O O O관리감독자프로그램 관리자차장 O O O보건 O O O추진 팀장추진팀원추진팀(협력사)협력업체별현장관리감독자대상 근로자 전원협력사1협력사2협력사3협력사4(1)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2)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 추진팀을 대표하고 팀원의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추진팀의 각종 회의를 운영한다.(3) 프로그램관리자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무 전반을 관리하며 근골격계질환 요인 관찰, 보건교육, 추진팀원의 활동 지도업무 및 프로그램 평가, 관리, 관련 서류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4) 추진팀원은 프로그램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련 내용 게시상태 확인, 공학적 개여 적극적으로 참석한다.4. 교육 및 훈련1) 최초 교육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매 3년마다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에 대한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2) 근로자를 채용한 때와 본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작업장에 처음으로 배치된 자 중 교육을 받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3)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 실시하되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작업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유해요인의 특성 및 건강장해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의 추가교육을 실시한다.4)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전문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 추진팀의 팀원이 실시하며 필요 시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사진 1.교육 대상별 교육내용5 .유해요인 조사 및 관리가. 유해요인 조사유해요인 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부록1 참조]이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데 있다.※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조사 시기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나. 조사 도구 및 조사원칙유해요인 조사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한 도구를 가지고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위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작업장 상황’은 근로자와의 면담과 작업관찰, 자료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작업관련 주변상황을 파악하며 조사하고, ‘작업조건’은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를 기초로 전문가의 관찰, 작업분석 하여 조사한다.■ 조사자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는 법적으로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 포함),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 기관 포함),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유해요인 조사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유사한 작업형태와 유사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작업에대해서만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사 내용유해요인 조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유해도 평가로 이루어지며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의 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유해요인 관리와 개선효과 평가가 진행된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작업공정 및 설비의 특성, 근로자의 작업형태 및 개인적 특성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자(수급사업주)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6. 작업환경 개선가. 인간공학적 작업개선 원리■ 공학적 개선(또는 중재, Interventions)공학적 개선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설비나 작업방법, 작업도구 등을 작업자가 편하고,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재설계, 재배열, 수정, 교체(substitution) 등을 말한다.■ 관리적 개선관리적 개선은 작업절차 또는 작업노출을 수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 개선행동 개선은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둔 것나. 개선안 실행절차■ 개선계획서 작성개선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관계 전문가순위 설정개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유해도가 높은 작업2)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3) 비용-편익의 효과가 큰 작업■ 개선계획서 시행수립된 개선계획서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유, 향후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린다.문제되는 작업 중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개선효과가 없어 유해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요인 노출시간 단축, 작업 시간 내 교대 근무실시, 작업순환 등으로 작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개선 효과 평가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다음 사항의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한다.1)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2) 근로자의 증상 및 질환 발생 특성의 변화(특정기간의 빈도, 질환의 발생률, 강도율, 증상호소율, 건강관리실 이용 회수 등)3) 근로자의 만족도7. 의학적 관리가.증상 호소자 관리근골격계질환은 누적적인 요인으로 인해 질환이 장기화되면 회복시간이 길어지고 만성적인 건강장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증상자(유소견자)를 진단하고 관리하여 발병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의학적 관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핵심 요소는 증상호소자 관리, 질환자 관리,그리고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학적 관리의 주체■ 조기 발견 체계사업장은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보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① 근로자의 보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②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조기 발견과 조치를 위하여 관련 증상과 징후가 있는 근로자가 이를즉시 보건관리자 또는 팀별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이를 위해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에 전사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와의면담 및 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체계를갖추어야 한다.작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는 문서화된 자료보
20XX년 상/하반기 근로자건강검진 안내문○ 목적「[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의한 해당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년 2회 실시 합니다.(상, 하반기)○ 검진 장소(기관) 및 일시- 검진장소 : ㅇㅇ건설 현장사무실 안전교육장- 검진기관 : ㅇㅇ병원- 검진일시 : 20XX년 XX월 XX일 07:30 ~ 12:00○ 대상- 각 업체별 해당자(명단 제출자) 약 000명○ 검진 전일 주의사항- 일반검진에서 채혈(공복혈당검사포함)이 진행되므로 필히 공복 8시간 유지바랍니다.○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및 청력검사, 폐활량 검사 대상자- 1) 소변채취 : 반드시 본인의 소변이어야 하며, 시료채취전 손을 깨끗하게 씻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력검사 : 소음대상자는 작업종료 후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XX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실시 안내문1. 실시목적?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 작업환경측정」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2. 실시대상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단,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제420조3. 소집 일시 및 장소소집일시 : 2025.00.00. (목) 아침조회 후 7AM소집장소 : 현장사무실 안전교육장소집인원 : 개별 안내* 소집일시 및 장소에 맞추어 소집인원을 소집장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