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3. 8. 철 원 군 철원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주 민 설 명 회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II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III Contents 1 계획의 개요 II . 계획의 개요 2『 농어촌도로 정비법 』 제 6 조 및 시행령 7 조에 의거한 기본계획 01 계획의 개요 3 철원군 행정구역 전역 (4 개 읍 7 개 면 중 4 개 읍 2 개 면 ) - 철원읍 , 동송읍 , 갈말읍 , 김화읍 , 서면 , 근남면 농어촌도로 총 183 개 노선 , L=533.0㎞ - 면도 : 27 개 노선 , L= 113.70㎞ - 리도 : 96 개 노선 , L= 299.70㎞ - 농도 : 60 개 노선 , L= 119.60㎞ 농어촌도로 노선변경 내용 ( 기본 및 정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검토내용 철원군 행정구역 법적근거 계획의 범위 주요 내용II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4노선수 : 180 개 노선 → 183 개 노선 ( △ 3 개 노선 ) 연 장 : 539.7㎞ → 533.0㎞ ( ▼ 6.7 ㎞) 기정 : 539.7㎞( 포장율 34.1%) → 현황 : 533.0㎞( 포장율 34.2%) 5 02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농어촌도로 조사 결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노선수 연장 (㎞) 노선수 연장 (㎞) 노선수 연장 (㎞) 면 도 27 113.8 27 113.7 - ▼ 0.1 리 도 94 306.4 96 299.7 △ 2 ▼ 6.7 농 도 59 119.5 60 119.6 △ 1 △ 0.1 합 계 180 539.7 183 533.0 △ 3 ▼ 6.7 주요 변경내용 기정 대비 현재까지 최근 고시된 노선을 파악하고 , 연장 및 시 · 종점 위치 오류 등을 수정 현재까지 3 개 노선이 신규 고시되어 3 개 노선 추가 - 노선추가 : 3 개 노선 ( 리도 2 개 노선 : 갈말 221, 동송 220) ( 농도 1 개 노선 : 철원 306) - 노선정정 : 94 개 노선 ( 도로 및 포장연장 변경 ) 구 분 기. 제 6 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군수는 시도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 ( 市道 ),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 ]· 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 하 생 략 ----------------------------------------------------------------- 농어촌도로 정비법9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9 2022. 11. 29 ~ 12. 16 협의회 서면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작성 협의 요청 ( 철원군→원주지방환경청 ) 2023 ( 예정 ) 협의내용 통보 (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 2023 ( 예정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작성 주민 ·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2023. 07.21 : 신문공고 ( 신아일보 , 강원도 검토 현재 철원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모두 기개발 ( 포장 ), 기개발 ( 비포장 , 임도 ) 로 구성 되 어 있으며 , 생태자연도 및 주요보호구역 내 저촉하는 일부신설 및 신설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촉 : 환경관련 보호지역을 가로질러 통과하거나 , 편입되어 있는 지점 구 분 면 도 리 도 농 도 개소 노선번호 개소 노선번호 개소 노선번호 환경관련보호지역 생태 · 자연도 1 등급 - - - - - - 별도관리지역 산림자원보호구역 - - - - - - 자연공원 - - - - - -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 - - - - - 야생생물 보호구역 - -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 습지보호구역 - - - - - -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 능선축 - - - - - - 그 외 보호구역 - - - - - -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13 읍면별 생태자연도 및 보호구역현황도 철원읍 김화읍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14 읍면별 생태자연도 및 보호구역현황도 갈말읍 동송읍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15 읍면별 생태자연도 및 보호구역현황도 서면 근남면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16 1. 동 ㆍ식물상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 영향예측 ◦ 육상식물상 - 비산먼지 , 매연 등에 의해 식물의 생육 및 성장에 직 · 간접적인 영향 - 귀화식물 및 노변식물의 개체수 증가 ◦ 육상동물상 - 식물상의 감소 등의 서식지 훼손 및 개체수 감소 - 소음 · 진동 등의 교란발생으로 인한 직 · 간접적 인 영향발생 - 이동성이 큰 육상동물의 경우 안정된 서식장소로 이동이 예상됨 ◦ 육수동물상 - 토사가 계획노선 인근 수계로 유입될 경우 직 · 간접적인 교란이 예상됨 - 이동성이 큰 담수어류의 경우 , 영향이 미치지 않 는 지역으로 회피 저감방안 ◦ 육상식물상 - 차량용 덮개 장착 , 차량의 이동시 저속운행 준수 - 주기적인 살수 , 세륜 · 세차 시설 , 방진망 설치 - 공사시 귀화식물의 유입을 화학적 , 물리적 방법 영향예측 ◦ 공사시 - 토사유출시 토사퇴적 , 하천수질 오탁 등의 영향발생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 운영시 - 비점오염발생 저감방안 ◦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 오탁방지막 설치 - 갈수기 시공 및 토사적치 최소화 -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위탁처리 ◦ 운영시 - 필요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검토 임시 침사지 ( 예시 )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18 2.2 수질 현지조사지점 위치도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19 2.3 상수원보호구역 저촉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행정 구역 최초지정일 지정면적 ( ㎢ ) 소재지 동송 철원군 1987.08.27 0.39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원 포천 경기도 1992.08.10 0.3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일원 상수원 보호구역 노선명 하천 통과 구간 상수원보호구역과의 유하거리 동송 갈말 101 하천 통과구간 중 신설 / 일부신설 구간은 없음 약 1.6 ㎞ 갈말 217 하천 통과구간 중 신설 / 일부신설 구간은 없음 약 8.6 ㎞ 갈말 309 하천 통과구간 중 신설 / 일부신설 구간은 없음 약 7.9 ㎞ 포천 갈말 102 하천 통과구간 중 신설 / 일부신설 구간은 없음 약 7.3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 2023, 환경부」 일부발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 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 이내인 지역 . 다만 , 취수시설의 용량이 1 일 20 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 이내인 지역 동송상수원보호구역 포천상수원보호구역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20 3.1 대기질 [ 환경기준의 부합성 ] 환경현황 ◦ 현지조사지역 A-1 :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87-14( 월하리사무소 ) A-2 : 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이평리 860-1 ( 동송읍사무소 ) A-3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91-1( 갈말읍사무소 ) A-4 :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61-1( 김화읍사무소 ) A-5 : 철원군 설치 - 공사차량덮개 사용 - 공사장 내 차속제한 (20㎞/ hr 이하 ) ◦ 운영시 - 가로수 식재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21 3.2 대기질 현지조사지점 위치도03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22 4.1 소음 · 진동 [ 환경기준의 부합성 ] 영향예측 ◦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 진동 발생 ◦ 운영시 - 계획노선 이용차량에 의한 교통소음발생 - 계획노선 대부분 간선도로가 아닌 지역간 연결로로 교통량에 의한 소음 · 진동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현황 ◦ 현지조사지역 NV-1 :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87-14( 월하리사무소 ) NV-2 : 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이평리 860-1 ( 동송읍사무소 ) NV-3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91-1( 갈말읍사무소 ) NV-4 :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61-1( 김화읍사무소 ) NV-5 : 철원군 서면 자동리 754( 서면사무소 ) NV-6 :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302-6( 근남면사무소 ) NV-7 :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82-8( 대마리경로당 ) NV-8 :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37-2( 와수초등학교정문 ) ◦ 현지조사결과 - 전 지점에서 소음기준 및 진동기준 만족 구 분 소음도 ( dB(A)) 진동도 ( dB(V)) 주간 소음 환경 기준 야간 소음 환경 기준 주간 소음 환경 기준 야간 소음 환경 기준 NV - 1 42 65 33 55 14 65 10 60 NV - 2 48 55 42 45 17 65 12 60 NV - 3 53 55 39 45 23 65 19 60 NV - 4 50 55 39 45 26 65 12 60 NV - 5 47 65 38 55 13 65 12 60 NV - 6 50 65 43 55 15 65 10 60 NV - 7 44 65 36 55 11 65 10 60 NV - 8 49 65 35 55 29 65 18 60 저감방안 ◦ 공사시 - 방음시설 ( 가설방음판넬 , 이동식방음벽 ) 설치 - 저소음 , 저진동 공법 선정 - 작업시간 가능한 주간ow}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 육 환 경 평 가 2018. 01. 29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2 Ⅰ. 사업의 개요 Ⅱ . 교육환경평가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종합평가결과사업의 개요 Ⅰ. 위치도 34 계획의 배경 사업대상지는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북측 관문지역으로 검단 1․ 마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마전택지지구 및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임 지하철 2 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현재는 군부대와 연접되어 있고 지방도 305 호선을 따라 기계 , 금속공장들이 산재되어 영세제조업체의 이전 및 정비로 주거와 산업시설의 입지적 상충 완화 등으로 도시정비 필요 주변 검단 1․ 마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검단신도시 , 주변 광역교통망계획 등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주공간 조성 계획의 배경 및 추진경위 사업의 개요 Ⅰ.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사업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사업승인기관 및 검토기관 2016. 04. 14.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 조합 ⇁ 서구 도시개발과 ), 인구 15,000 인 , 265 인 /ha 로 접수 2016. 04. 22. ~ 05. 04. : 관계기관 ( 부서 등 ) 협의 ( 서구 도시개발과 ⇁ 13 개 기관 ․ 부서 ) ( 인천시 녹색기후정책관 ⇁ 6 개 부서 ) 2012. 07. 03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보완 제출 , 인구 13,288 인 , 235 인 /ha 로 접수 2016. 05. 24.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통보5 2016. 05. 30. ~ 06. 13. : 주민공람 ( 주민의견청취 ) 2016. 06. 24. :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6. 06. 29. : 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서 통학거리 최소화를 위하여 중로 2-B 호선 및 대로 3-A 호선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 학교용지까지 접근 가능한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여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축소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였음 교육환경평가 Ⅱ. 01. 위치 17교통유발시설과 이격 현재 사업지구 주변으로 위치한 교통유발시설은 주차장 2 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교통유발시설 및 학교부지 인접도로로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 · 계획하여 통학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함 교육환경평가 Ⅱ. 01. 위치 18 시설종류 위치 규모 ( ㎡ ) 이격거리 ( m) 관련교육시설 주차장 금곡동 158-22 일원 1,938 40 신설유치원 107 신설초등학교 금곡동 산 179-1 일원 1,488 200 신설유치원 68 신설초등학교교통유발시설과 이격 교육환경평가 Ⅱ. 01. 위치 19 구분 위치 주차장 유색포장 , 과속방지턱 , 보행자 안전휀스 , 지그재그차선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구역 , 속도제한 표지판 구분 위치 주차장 유색포장 , 과속방지턱 , 보행자 안전휀스 , 지그재그차선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구역 , 속도제한 표지판 , 횡단보도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학교부지 인접도로에 대한 도로폭 , 차선수 , 도로형태 , 도로기능을 조사하여 판정한 결과 신설예정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교부지에 인접한 도로는 집산도로로 근린주거 내부구획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환경평가 Ⅱ. 01. 위치 20 구분 도로폭 ( m) 차선수 도로형태 도로기능 최소이격거리 (m) A 도로 15 3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 내부구획 인접 C 도로 25 4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 내부구획 인접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교육환경평가 Ⅱ. 01. 위치 21 구분 교통안전 방안 내용 A 도로 및 C 도로 유색포장 , 과속방지턱 , 어린이보호구역 , 보행자안전휀스 , 고원식교차로 ,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설치 ,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 속도제한 안내 표지판 설치 , 지그재그차선 , 횡단보도주간위험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교육환경평가 Ⅱ. 03. 지형 및 토양환경 36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임야 , 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 북측 임상지로 연결되는 일부 구거가 위치해 있음 임야가 195,415㎡(34.6%), 전 117,096㎡(20.7%), 대지 94,873㎡(16.8%), 공장 63,412㎡(11.2%), 답 35,848㎡(6.3%) 등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지역이 대지 , 전으로 특이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 과거 10 년간 폐기물 처리장 및 폐기물 매립장 , 광산 등으로 이용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교육환경평가 Ⅱ. 03. 지형 및 토양환경 37토양환경 본 사업지구 토양질은 예정지역 인근에 토양 4 개소를 선정 조사하였으며 , 전체 조사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 1” 지역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학교부지는 현재 지목상 대부분이 임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지점과 비슷한 토양질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 1” 지역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됨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교육환경평가 Ⅱ. 03. 지형 및 토양환경 38토양환경 교육환경평가 Ⅱ. 03. 지형 및 토양환경 39 물 질 토양오염우려기준 ( 제 1 조의 5 관련 ) 토양오염대책기준 ( 제 20 조 관련 ) 1 지역 2 지역 3 지역 1 지역 2 지역 3 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 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벤조 (a) 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경 현황 및 측정 대기질 측정결과 교육환경평가 Ⅱ. 04. 대기환경 46 대기질 조사결과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항목 조사지점 PM-10 (㎍/㎥) PM-2.5 (㎍/㎥) NO 2 (ppm) SO 2 (ppm) CO (ppm) O 3 (ppm) Pb (㎍/㎥) 벤젠 ( ㎍ / ㎥ ) A-1 1 차 38 22 0.013 0.003 0.3 0.034 0.009 불검출 2 차 37 15 0.014 0.003 0.3 0.030 0.008 불검출 평균 38 19 0.014 0.003 0.3 0.032 0.009 불검출 A-2 1 차 45 23 0.017 0.003 0.3 0.035 0.016 불검출 2 차 39 16 0.016 0.003 0.3 0.031 0.010 불검출 평균 42 20 0.017 0.003 0.3 0.033 0.013 불검출 A-3 1 차 48 27 0.015 0.004 0.4 0.033 0.012 불검출 2 차 42 18 0.019 0.004 0.4 0.033 0.010 불검출 평균 45 23 0.017 0.004 0.4 0.033 0.011 불검출 A-4 1 차 47 29 0.017 0.005 0.4 0.031 0.008 불검출 2 차 40 17 0.018 0.005 0.4 0.034 0.013 불검출 평균 44 23 0.018 0.005 0.4 0.033 0.011 불검출 A-5 1 차 55 28 0.023 0.004 0.3 0.033 0.017 불검출 2 차 45 20 0.022 0.004 0.3 0.037 0.016 불검출 평균 50 24 0.023 0.004 0.3 0.035 0.017 불검출 A-6 1 차 58 30 0.018 0.005 0.5 0.032 0.018 불검출 2 차 41 17 0.017 0.005 0.4 0.034 0.014 불검출 평균 50 24 0.018 0.005 0.5 0.033 0.015 불검출 A-7 1 차 49 21 0.022 0.004 0.6 0.033 0.013 불검출 2 차 22:00 ~ 06:00) 일 반 지 역 “ 가”지역 50 40 “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 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 “ 가”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 미터 이내의 지역 (5)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 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 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에서 50 미터 이내의 지역 나 . “ 나”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 “ 다”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 “ 라”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 종렬의 자동차 (2 륜자동차를 제외한다 ) 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 차선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경 현황 및 측정 교육환경평가 Ⅱ. 04. 대기환경 53 생활진동규제기준 ( 소음w}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 교육환경평가서(심의결과에 대한 보완검토) –2016. 08. 25강원도교육청원주시·(주) 원주기업도시CONTENTS제 1 장 사업의 개요제 3 장 종합평가1.1 사업의 개요 1.2 교육환경평가 대상설정 1.3 사업의 내용 1.4 강원도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제 2 장 평가항목별 조사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 2.2 학교용지 적정면적 확보방안 2.3 학생통학안정성 강화제 1 장 사업의 개요1.1 사업의 개요 1.2 교육환경평가 대상설정 1.3 사업의 내용 1.4 강원도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사업의 개요1.1 사업의 개요사업의 배경 및 목적사업지구 위치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발굴-선정-개발함으로써 지역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지역성장 잠재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임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도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원주권 지역경제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첨단산업 및 연구소 등 을 유치하여 지역고용 창출, 세수효과, 인구유입 및 산업클러 스터 구축 등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 첨단산업 및 연구소만을 위한 산업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교육· 문화 등 자족·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기업도시 건설을 목적 으로 함Ⅰ2사업의 배경 및 목적3사업의 개요사업의 추진경위Ⅰ1.1 사업의 개요추진경위2004. 12. 31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포2005. 04. 15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2005. 07. 08기업도시(지식기반형) 시범사업 최종선정2006. 12. 12㈜원주기업도시(전담기업) 설립2007. 04. 30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2008. 02. 27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6호) – 1차2009. 10. 16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99호) . 24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8호) – 8차2015. 12. 30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34호) – 7차2016. 07. 22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92호) – 9차4사업의 개요주요 사업내용Ⅰ1.1 사업의 개요■ 시간적 범위 · 준공년도 (1단계 : 2015.08.21) (완료) · 준공예정일 (2~4단계 : 2018.12.31) · 목표년도 (2025년)■ 주요계획내용 · 사업명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 주용도 : 지식산업, 주거, 상업업무, 지원, 공공편익■ 공간적 범위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원 · 면적 : 5,289,026.2㎡구 분계 획 (안)비 고구역면적5,289,026.2㎡계획인구31,788인단독주택:2,053인, 공동주택:29,735인계획가구수12,715호단독주택:821호, 공동주택:11,894호가구당 인구수2.5인/가구사업의 개요1.2 교육환경평가 대상 설정Ⅰ5사업지구 전경초2초1유2유4유1유3중1고1사업의 개요1.2 교육환경평가 대상 설정Ⅰ6토지이용계획 변경기정변경초등학교2중학교1초등학교1고등학교1사업의 개요1.2 교육환경평가 대상 설정Ⅰ7초1 및 중1 위치변경학교의 위치 변경복지시설의 위치 변경■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및 강원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주기업도시 내 2개의 초등학교를 적정규모로 배치하기 위해 기 학교보건위원회에서 학교용지로 확정된 [초1]부지와 금회 [중1]부지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었으며, [초2]부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학교 남측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공동주택→사회복지시설1, 유치원2)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음8사업의 개요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추가 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공문Ⅰ1.2 교육환경평가 대상 설정9사업의 개요Ⅰ1.3 사업의 내용■ 교육시설 배치계획검토대상지학교 결정(변경) 조서교육시설19심의통과2지정면 가곡리 산50-1번지 일원15,039중학교1지정면 가곡리 461-2번지 일원15,323고등학교1지정면 가곡리 산25-4번지 일원12,352심의통과10사업의 개요강원도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 공문(2015. 12. 17)Ⅰ1.4 강원도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11사업의 개요권고 이행사항 및 부적합 항목 대안·조건Ⅰ1.4 강원도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제 2 장 보완검토내용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 2.2 학교용지 적정면적 확보방안 2.3 학생통학안정성 강화13보완검토내용Ⅱ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1 건축배치(안) 조정건축물 배치도건축물 배치도기 존(2단계 심의시)변 경(이의 신청시)2 일조장해 세부검토분석방법14Ⅱ신설학교는 현재 교사동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설학교 전체부지에 대하여 교사동 일조권확보기준을 적용한 일조분석을 시행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피해 여부 판단은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일조권수인한도 기준에 따른 분석지점 설정은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점 설정 방법을 따르며, 교사동은 각 창호별(예정), 체육장은 학교용지 3m 안쪽의 부지에 대하여 10m x 10m 이하의 격자로 등분후 지면으로부터 1.5m 상부의 가상 일조면을 최저 일조지점으로 하여 분석함학교일조권 확보를 위한 기준(안) 교사 :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의 경우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체육장 :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의 경우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09:00부터 15:00까지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건축배치(안) 변경14:0014:3015:0015:3016:0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19Ⅱ■ 하지(6월 21일)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08:0008:3009:0009:3010:0010:3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0Ⅱ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11:0011:3012:0012:3013:0013:3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1Ⅱ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15:3016:0014:0014:3015:0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2Ⅱ■ 추분(9월 22일)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08:0008:3009:0009:3010:0010:3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3Ⅱ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11:0011:3012:0012:3013:0013:3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4Ⅱ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14:0014:3015:0015:3016:0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5Ⅱ■ 동지(12월 21일)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08:0008:3009:0009:3010:0010:3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6Ⅱ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11:0011:3012:0012:3013:0013:3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7Ⅱ2.1 초2 학교용지 건축배치(안) 변경14:0014:3015:0015:3016:00보완검토내용4 초2 시간대별 일영 Simulation28보완검토내용Ⅱ2.2 학교용지 적정면적 확보방안1 토지이용계획 변경기 존 (2단계 심의시)변 경 (이의 신청시)초등학교2중학교1변경없음면적 1,590㎡ 증가292 토목설계 변경Ⅱ초등학교2 조성계획 검토2.2 학교용지 적정면적 확보방안보완검토내용단면 A-A′단면 B-B′302 토목설강구하여 반영하였음34보완검토내용Ⅱ2.3 학생통학안전성 강화2 교통정온화기법 추가 검토교통정온화기법 추가 검토혹시 있을지 모를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 교통정온화기법(도로 중앙휀스, 속도표시장치 등)을 강구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제 3 장 종합평가3.1 종합평가36부적정 항목 및 대안·조건에 대한 보완검토내용종합평가Ⅲ보완검토내용 초2 학교용지 일조권 만족을 위한 건축배치(안) 변경 ☞ 인접 공동주택 층고 1개층 하향조정 학교용지 적정면적 확보방안 강구 ☞ 전체면적 : 「초2 15,039㎡ 변경없음」, 「중1 13,733㎡→ 15,323㎡」 ☞ 가용면적 : 「초2 12,349㎡→ 13,446㎡ 」, 「중1 12,008㎡→ 14,199㎡」 학생통학안전성 강화 ☞ 신호교차로, 안전휀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유색포장, 이미지험프, 지그재그차선 등 기 적용 ☞ 향후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도로 중앙휀스, 속도표시장치 등 더욱 강화된 기법 추가추가 자료1 학교용지 적정 면적초등학교2초2 학교용지는 금번 토목계획변경을 통해 가용면적 13,446㎡를 확보하여 일반적인 초등학교 설립기준 면적인 12,000㎡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원주기업도시 내 유치원 학교용지는 당초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각각의 초등학교 내에 별도의 병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초2 남측에 면하여 계획한 유2는 다음 개발계획변경 시 학교용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용도 변경할 계획 이였음 향후 필요 시 유2 용지를 초2 부지로 편입시켜 체육관 등의 부지로 제공하도록 하겠음추가 자료1 학교용지 적정 면적중1 학교용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13,733㎡에서 1,590㎡ 증가한 15,323㎡을 확보하였음 원주교육지원청 요구면적인 15,314㎡을 만족하며, 가용면적 또한, 2,191㎡를 추가 확보하였음 현재 중1 학교용지는 고1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 가용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실}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2011. 11. 22Gimhae Techno Valley-사업개요 및 산업단지 주요개발계획-- 2차 주민설명회 -Contents김 해 테 크 노 밸 리 조 성 사 업주민설명회 재개최 사유 사업의 개요 개발여건분석 구역계 설정 부문별 계획 향후추진 일정계획01 02 03 04 05 0601주민설명회 재개최 사유그 동안의 추진경위2008. 11.사업추진 업무협약서 체결 (한화, 김해시)2009. 09.김해테크노밸리 법인 설립2011. 01.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 [경남도]2011. 02.주민의견청취(1/31~2/25) 및 합동설명회(2/10) 개최2010. 06.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경남도]합동설명회 현장사진당초 입안(안)국토해양부 산업단지 면적축소 권고 공문2011년 산업단지 지정대상 계획금회 조정(안)산업용지 공급정책 변화 ▶ 산업용지공급과잉에 따른 수급조절/국토해양부산업단지 면적 축소 및 개발수요 감안 ▶ 자족형 복합산업단지 → 순수 산업형 산업단지 전환 필요그 동안의 추진경위구역계 조정 사유산업단지 면적 축소 권고 (국토해양부)산업단지 성격 전환2011. 01.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 [경남도]2011. 04.국토해양부 : 산업단지 면적축소 권고2011. 07.면적축소에 따른 관계부처 사전협의완료(350만171만㎡)2011. 11.면적축소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보완 제출`(11/7) 주민설명회 개최 (11/22)012011. 02.주민의견청취(1/31~2/25) 및 합동설명회(2/10) 개최법적근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주민설명회 재개최 사유위치도위 치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경남 남부 및 부산권 산업축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주변지역 공장의 적극적 이전 유도와 지역산업발전 선도 계획적 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산업용지 부족 해소02사업의 개요주변지역 공장의 적극적 이전유도와 지역산업발전 선도김해시 산업기능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의11,8460.7공원26,2461.6녹지76,4314.7하천49,208 (52,041)3.0 (3.2)구거3,6170.2유수지31,3021.9전기공급설비2,6500.2수질오염방지시설17,1501.0주 : ( )는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중복결정된 면적(2,833㎡) 포함 시의 하천 면적임.05부문별계획-교통처리계획교통처리계획도내부가로망계획단지내 집분산 기능 강화 25~15m 간선 및 집산도로 계획 (좌회전차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 시설이용자 위한 노외주차장 및 화물주차장 계획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인근공장 종사자 위한 자전거 겸용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단지내 외부 연결로 확보 : 11개소AA'25m (간선도로)주요도로 단면도BB'15m (집산도로)AA'BB'CC'CC'15m (집산도로)①-2①-1②외부 진출입 동선체계지방도 1042호선 및 진입도로 확장 ① ① -1 : B=20m 25~32m, L=910m ① -2 : B=8~10m 20m, L=175m 북측 진입도로(부진출입로) 확장 ② ② : B=8~10m 20m, L=213m ① 지방도 1042호선 및 진입도로 확장, ② 북측 진입도로 확장시 사업비 국고지원사업05부문별계획-유치업종계획업종별 배치계획유치업종 배치계획유치업종 선정 / 배치계획 기준기 검토된 유치업종계획 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재배치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단지배치주 : 1) C232.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제조업코드번호업 종면 적(㎡)구성비(%)계1,073,366100.0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35,1003.3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204,53319.0C26전자부품, 검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6,5773.4C27의료, 정밀기기,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2,0773.0C28전기장비 제조업118,47411.0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82,36226.3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05,23919.1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6,93412.8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 (AWS) 상층기상 - 조사항목 :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혼합고 - 조사장비 : 레윈존데 관측 System산업단지 운영시 대기질 영향예측 수행 예측항목 및 예측모델링 - PM-10, SO2, NO2 : CALPUFF 모델링 적용 - O3 : CMAQ 모델링 적용 - 예측시 기상조건 : 자료동화기상모형(MM5 또는 WRF)으로 구현된 3차원 기상장과 부지 기상을 이용하여 기상조건 수행.습지 및 하천생태계 보전방안 - 사업지구 주변 하천 및 습지생계계 분야를 중심으로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부지기상조사장비(AWS)레윈존데 관측 시스템일사강도계기구(풍선)와 존데 연결대기질 모델링동.식물상05부문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산업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전면공지 조성계획 예시가구 및 획지계획산업시설용지의 유동성 고려, 획지계획 미수립 (분양완료 후 필지의 분할, 합병 허용) 최소 획지규모설정 : 1,650㎡(500평) 이상밀도계획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계획 : 최고층수 4층 이하 (단, 지식산업센터 7층 이하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간선도로변 : 5m, 기타도로변 : 2m, 기타시설 및 인접대지경계선(획지분할 시) : 1m 대지내공지(건축선후퇴부) 50% 이상 녹화처리 권장가구 및 건축선 계획05부문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산업지원시설용지 (준공업지역)가구 및 획지계획산업단지 진입부 및 주변 공장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산업지원시설용지 배분 필지분할 불가 (단, 2필지내 합병 허용) 일반획지규모 : 627㎡~831㎡내외, 세장비 : 1:0.82~1.32가구/획지 및 건축선 계획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계획 : 최고층수 5층 이하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간선도로변 : 3m, 기타도로변 : 2m, 기타시설 및 인접대지경계선 : 1m 대지내공지(건축선후퇴부) 50% 이상 녹화처리 권장 (대지내 조경면적 포함 가능)KeymapABAB간선도로변 전면-침수피해 방지계획배수계획평면도 (A지역)당초변경참고자료-침수피해 방지계획배수계획평면도 (B지역)당초변경참고자료-침수피해 방지계획배수계획평면도 (C지역)당초변경참고자료-침수피해 방지계획농업진흥지역 편입현황도농업진흥지역 편입 검토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검토사항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 : 도로(교차로), 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으로 인한 농로·수로 차단 및 오폐수가 유출 되어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 외의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 여부농경지 침수지역 (침수심 1~2m)농경지 침수지역 (침수심 0~1m)「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농경지 침수피해 현황AA'농경지침수지역(침수심 0~1m)농경지침수지역(침수심 1~2m)4.86.56.16.39.5AA'고모리 침수흔적도※ 자료 : 김해시,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보고서, 2010참고자료-농업진흥지역 편입고모리 일원 농경지 침수피해 현황 - 2002. 8. 4 ~ 8. 13 : 집중호우 제방파괴 침수심 : 0.5 ~ 2.0m - 2009. 7.16 ~ 7.17 : 집중호우 침수시간 : 12시간 침수심 : 2.30m고모천화 포 천상 우 천진 례 천사업대상지 내 하천 홍수위를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결정 기반시설의 시공조건, 토취장과 연계한 매립토량의 최소화,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계획수립 자연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요지점의 계획고를 고려한 단지 최저계획고를 결정 사업대상지 내 우오수배제가 원활하도록 계획 외부반입토량 ▶ 기존 삼계토취장 토사반입 수용(거리 : 약 12km)구 분당 초변 경증 감면 적350만㎡ (106만평)164만㎡ (50만평)감) 186만㎡ (56만평)토 공 량반입토량869만㎥580만㎥감) 289만㎥절토량53만㎥1만㎥-성토량922만㎥581만㎥-서재곡천부지계획고 결정토공량 추정부지조성계획도참고자료: 가배수로 → 임시침사지겸저류지 → 화포천 - 지구외1,2 유역 : 고지배수로 → 고모천참고자료-사전재해재해영향 저감방안 – 개발 후화포천 및 고모천 하류부 영향을 최소화 및 개발후 홍수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유역별 하류지점에 영구 저류지 4개소 설치 사업지구 동측 지구외 유역 고지배수로 2개소 설치 저지대 구간 펌프장 2개소 및 유수지 1개소 설치 개발후 배수계통 - A유역 : 우수관로 → 영구 저류지 → 고모천 - B유역 : 우수관로 → 영구 저류지 → 고모천 - C유역 : 펌프1,2 → 우수관로 → 영구 저류지 → 화포천 - D유역 : 우수관로 → 영구 저류지 → 화포천 - 지구외1,2 유역 : 고지배수로 → 고모천참고자료-사전재해구 분용 도건폐율용적률층수허용용도불허용도산업 시설 용지• 공장 및 부대시설 •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 지원시설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발전시설 (해당 공장 건축물 지붕 및 외벽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 지원시설 (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허용용도 외 용도80% 이하 (80% 이하)300% 이하 (300% 이하)4층 이하 (지식 산업 센터 7층 이하)산업 지원 시설 용지•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종교시설 •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