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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상 '소년'의 나이를 낮추어야 하는가?2025.01.171. 소년법 상 '소년'의 나이 하한 및 상한 연령 조정 소년법상 '소년'인 상한 연령 또는 하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년범죄 증가, 조기 성장 등의 이유로 현재의 만 10세 하한 연령과 만 19세 상한 연령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낮추는 것이 소년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소년법 상 '소년'의 나이 하한 및 상한 연령 조정 소년법 상 '소년'의 나이 하한 및 상한 연령 조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다...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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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2025.01.221.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국은 유엔에 속해있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10~14세의 소년들은 충분히 아동으로 볼 수 있는 나이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적 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2. 소년원 재범률 증가 201...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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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범위와 교정2025.05.041. 비행청소년의 범위 비행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고,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자입니다.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성격, 환경, 기타 사유로 장래에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2. 비행청소년의 조치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소년...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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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2025.01.031. 학교폭력의 실태와 양상 과거의 학교폭력은 주로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 일어났으며, 폭행이나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많았고 대부분 일회성의 단기적인 성격을 띠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대폭 증가하였고, 다수의 학생에 의해 정서적인 폭력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2.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교차하는 문제이다. 언론과 국민감정...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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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2025.01.23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율이 심각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찬반 논거를 제시하였다. 찬성 측에서는 저연령 소년범죄의 증가와 강력범죄화,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국제적 추세와 소년범의 특성 고려, 보호처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연령 하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법절차 개선과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 촉법 소년의 연령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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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어떻게 다가서야 할 것인가2025.04.301.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들을 범죄의 온상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도덕성을 확립해야 한다. 2. 강력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아이들의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덕성 확립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윤리와 철학 교육을 통해 도덕관을 세우고, 범죄 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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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2025.05.101. 촉법소년 범죄예방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책임무능력 판단기준 변경, 부모와 자식 간의 반성 유도, 교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소년법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1. 촉법소년 범죄예방 촉법소년 범죄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들은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들로,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교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지역사회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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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촉법소년 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2025.05.141.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의미 한국의 경우 만19세를 소년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만19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에서 '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소년법을 별도로 적용하는 이유는 성년이 아닌 소년 내지 아동은 아직까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1958년에 최초로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 소년에 대하여 형사적 처분은 소년법에 따르게 하였다. 2.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오늘날 다시금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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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2025.01.141. 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반대하며, 필자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월등히 많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자체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한 사...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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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2025.04.271. 형사미성년자 처벌 책임 현재 형사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지칭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와 정보력 향상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사회, 가정,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 처벌 책임 형사미성년자 처벌 책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2025.04.27
